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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기존장해로 우측 손가락 결손장해 제13급제7호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사고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손가락의 소실된 길이의 기준을 손가락의 외형이 아닌 말절골의 소실된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가중 제10급【신규장해 제11급제9호(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와 기존장해 제13급제7호】 에 해당되나, 신규장해와 기존장해를 모두 감안한 가중장해 제10급의 보상일수는 198일로, 신규장해 제11급제9호(220일)의 지급일수가 더 많아 새로 발생한 장해 제11급제9호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8. 1.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제9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중분류

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2018.08.3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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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재자가 진폐합병증으로 사망한 후 원처분기관에서 최초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평균임금 28,247.60원을 매년 증감한 금액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재자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건설에서의 착암공 업무가 피재자의 진폐증 악화에 기여했으므로, △△건설에서의 평균임금을 매년 증감하여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건설 근무경력이 3개월에 불과하고 △△건설에서의 착암공 근무가 피재자의 진폐증 악화에 기여했다는 근거가 미흡하여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출장지에서 콘크리트 턱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로 인해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좌측 수근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 부위에 급성 파열이 아닌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는 등 재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03

중고차량 검사원으로 1주간 업무량이 30%이상 증가, 매일 부대업무에 따른 초과근무로 인해 1주간 63시간 13분, 4주 평균 63시간 15분, 12주 평균 57시간 19분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진단된 상병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 내 업무수행 및 부대업무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청구인 주장 근무시간 인정시 인정기준 시간 초과 및 1주간 업무량 100% 이상 증가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를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