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기존장해로 우측 손가락 결손장해 제13급제7호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사고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손가락의 소실된 길이의 기준을 손가락의 외형이 아닌 말절골의 소실된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가중 제10급【신규장해 제11급제9호(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와 기존장해 제13급제7호】 에 해당되나, 신규장해와 기존장해를 모두 감안한 가중장해 제10급의 보상일수는 198일로, 신규장해 제11급제9호(220일)의 지급일수가 더 많아 새로 발생한 장해 제11급제9호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