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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중고차량 검사원으로 1주간 업무량이 30%이상 증가, 매일 부대업무에 따른 초과근무로 인해 1주간 63시간 13분, 4주 평균 63시간 15분, 12주 평균 57시간 19분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진단된 상병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 내 업무수행 및 부대업무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청구인 주장 근무시간 인정시 인정기준 시간 초과 및 1주간 업무량 100% 이상 증가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를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20.08.3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9.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4. 23. 진단받은 '다초점 뇌경색’(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6. 10.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9. 23.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20. 3. 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2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발병 1주 전 무상 재검사로 인해 검사차량 수가 늘었으나 재검사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고, 근무시간 내에 이뤄진 점으로 볼 때 급성 과로를 초래할 정도의 가중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발병 당시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이 업무시간 산정에 있어 사업장 개폐내역서만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개폐시스템 작동하기 전에 미리 전날 주차장에 보관된 차량(10~20대)에 대하여 차량 파손 유무, 차량 시건장치 이상 유무를 약 20~30분간 확인 점검하였고, 개폐시스템이 폐쇄된 후에도 20~30분간 자동차 성능검사 완료 후 미인도 보관 차량, 전용주차장 보관 차량의 전체적인 파손 유무 확인, 자동차키 회수 및 원위치 확인 및 차량 시건장치 확인을 마치고 비로소 퇴근하였는바, 원처분기관이 사실조사에서 누락한 1일 40~60분의 작업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면 이 사건은 업무상 질병인정기준(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근로시간이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에 충족된다. 나. 원처분기관은 1주일 이내 검사건수가 사고 이전 2주~12주와 비교 18% 증가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해당 검사건수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후 재발행된 차량의 대수는 포함되지 않았고, 사업장에서 작성한 성능검사 세부내역서(재발급건수 포함)에 2019. 4. 16. 부터 2019. 4. 22. 까지 252대(122대+130대), 사고 이전 2~12주 동안은 1,435대(1,135대+300대)이므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업무상질병판정서, 의무기록 및 의학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 4. 23. 오후 검사소에서 작업 중 왼손으로 공구를 잡으려 하는데 공구가 집어지지 않아 전○○○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관계1) 입사일: 2017. 7. 1.2) 담당업무: 중고자동차 성능검사3)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일요일, 공휴일 제외)4)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시간: 1일 9시간 10분(08:30~18:00), 연장근로 있음.○ 휴게시간: 점심시간 20분다. 근무 이력 및 건강보험 수진 내역라. 업무내용○ 08:30 작업을 시작하여 작업 19:00~20:00 사이에 마무리○ 차량검사 업무는 차량 엔진, 미션, 차체, 침수 여부, 사고 여부, 배기가스 허용치, 구조 변경 유무 등 중고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사하고, 이상 유무를 체크한 후 중고자동차 성능검사표를 교부하는 업무임.○ 작업방식: 2명이 2개 라인에서 각각 1일 평균 10대 정도 검사하며, 차량 1대당 평균 30분~1시간 정도의 검사시간 소요됨. 마. 발병(2019. 4. 23.) 전 근무상황1) 발병 전 24시간 이내○ 발병 전날은 정상 근무한 후 18:48 퇴근하였고 2019. 4. 23. 발병 당일은 08:30부터 작업하였으며, 오후 작업 중 공구가 집어지지 않고 왼쪽 손발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있어 자가용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함.○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 확인되지 않음.2) 발병 전 1주일 이내(단기간 업무상 부담 여부)○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 63시간 14분(30% 미만 증가, 11.3%)○ 발병 전 2주~12주 평균 근무시간 56시간 47분○ 사고 이전 1주의 차량 성능검사(무상 재점검 포함) 건수(2인 기준)가 147.4대(성능검사 122대+무상 127대×20%1)로 사고 이전 2주~12주의 주당 평균 106.1대(성능검사 1,135대+무상 161대×20%=1,167.2대) 보다 39% 증가함.3) 발병 전 12주간(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상 부담 여부)○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3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7시간 19분4) 업무시간 산정 근거○ 주 6일 근무(일요일, 공휴일 휴무)○ 사업장 개폐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정(같은 건물 내 위치한 하나카센터 이름으로 개폐시스템 기록됨, 퇴근 시 함께 퇴근하므로 마지막 시간을 퇴근시간으로 인정)○ 오픈시간이 통상적인 근무시작 시간(08:30) 이전인 경우는 08:30을 작업개시 시간으로 인정.○ 점심시간은 20분(사업장 인근 구내식당 이용, 점심시간 이용하여 검사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점심시간이 짧고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지지 않음),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5)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확인○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업무부담 가중 요인 미인정○ 청구인 주장: 검사를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므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임.○ 확인사항: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은 1년에 10여 건 미만이고 비용은 사업장에서 모두 부담하고 개인 부담은 없음. 작업 시 더 신경 쓰며 작업하는 정도임. 바. 청구인 제출 사실확인서(심사청구시 추가 제출)○ 사업장 개폐장치(캡스) 개방 전: 출근하여 전용주차장 보관 차량(10∼20대)에 대하여 차량 파손 유무, 시건장치 이상 유무 등 확인 점검, 20∼30분 소요○ 사업장 개폐장치(캡스) 폐쇄 후: 퇴근 전 자동차 성능검사 완료 후 미인도 보관 차량(10∼20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파손 유무 확인, key 회수 및 원위치 확인, 시건장치 이상 유무 등 점검, 20∼30분 소요. 사. 심사기관 확인 내용(자동차 성능검사 및 무상 재점검 건수)○ 광○○○점의 무상 재점검 건수○ 자동차 성능 검사시간 25분 소요 대비 무상 재점검은 5분(20%) 소요아. 기타 조사 내용○ 키 175cm, 체중 62kg○ 2018년 건강검진결과에서 정상 A 판정○ 흡연 해당 없음, 음주는 주 1~2회 막걸리 반잔 정도6. 의학적 소견가.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전○○○병원, 2019. 5. 3.)○ 청구인은 2019년 4월 발생한 어지럼증 및 보행 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뇌자기공명 영상을 포함한 제반 검사에서 상기 진단명 확인되어 약물 도입하였음. 추후 지속적인 약물 복용 및 추적관찰 필요함. 나. 원처분기관 소견 등1) 자문의 소견○ 자문의 1(신경외과): 시행한 뇌 MRI에서 좌측 소뇌 부위에 다발성 뇌경색이 관찰됨.○ 자문의 2(작업환경의학과): 47세 남자 재해자는 2017. 7월경부터 자동차검사 업무를 해오던 자로 2019. 3월(529대/2인), 2019. 4월(798대/2인)에 비해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업무시간의 경우 발생 전 12주 동안 평균 57시간(10시간/일), 발병 4주 전은 평균 63시간으로 업무 가중요인이 관찰되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이 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다. 심사기관 소견 등1)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발병 당시 47세이던 청구인의 뇌경색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청구인에서 확인되는 음주력,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 내재적 소인들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초래된 뇌경색으로 판단됨.○ 자문의 2): 발병 1주 전 무상 재검사로 인해 검사차량수가 늘었으나 재검사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고,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급성 과로를 초래할 정도의 업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업무상 요인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상병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2)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은, 발병 1주 전 무상 재검사로 인해 검사차량수가 늘었으나 재검사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고,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급성 과로를 초래할 정도의 가중요인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임.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3의 뇌혈관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의하면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먼저, 제출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검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다음으로, 청구인은 발병 1주 전 무상 재검사로 인해 검사차량수가 늘었으나, 재검사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고 근무시간 내에 이뤄진 점으로 볼 때 급성 과로를 초래할 정도의 가중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개폐시스템이 작동하기 전 20분~30분, 개폐시스템이 폐쇄된 후 20분~30분간 주차장에 보관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원처분기관이 확인한 업무시간이 타당해 보인다.청구인의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63시간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을 인정할 경우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인 64시간을 초과하고, 발병 1주 전 무상 재점검 검사차량수가 발병 2주 전보다 100% 이상 증가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노동강도(밀도)의 증가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그러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3시간 13분으로 발병 전 1주간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서 일상의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63시간 15분, 57시간 19분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초과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진단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내용 및 업무환경에서 가중요인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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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요양보호사로 환자들의 목욕 및 청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들과의 직ㆍ간접적인 피부접촉 등으로, '옴’ 등의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옴’은 감염성 질환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근무한 요양병원의 근로자 또는 환자들 중 감염환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피재자가 진폐합병증으로 사망한 후 원처분기관에서 최초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평균임금 28,247.60원을 매년 증감한 금액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재자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건설에서의 착암공 업무가 피재자의 진폐증 악화에 기여했으므로, △△건설에서의 평균임금을 매년 증감하여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건설 근무경력이 3개월에 불과하고 △△건설에서의 착암공 근무가 피재자의 진폐증 악화에 기여했다는 근거가 미흡하여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소음 사업장 근무후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 ㆍ 우측 청력손실의 차이가 10dB∼20dB이고,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500Hz, 1000Hz에서 50dB로 확인되며, 특진결과 이는 퇴직 전 ㆍ 후에 대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력장해임에도 당시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퇴직 후 1년여 지나 '만성부비동염’ 및 '만성장액성중이염’으로 진료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청력손실은 연령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