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옴
의결일자
2019.05.2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1.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예△△△(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5. 11. 진단받은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옴’(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2018. 6. 1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8. 11. 28.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2. 18.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요양보호사로 한○○○병원에서 요양환자 간병 업무(목욕, 식사보조 등)를 약 5년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옴”은 감염성 질환으로, 청구인이 병원 근무자이므로 환자들과 접촉의 가능성이 있지만, 청구인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최근 5개월간 옴에 감염된 요양환자나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진술이나 기록 모두에서 병원 환자들 중 옴진드기 감염환자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적 원인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은 감염을 일으키는 균이 혈액을 통해 침입하여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발병 경로 및 원인을 알 수 없고, 특히 직업적 원인으로 인한 감염이 없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과 “옴”은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목욕 및 청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들과의 직간접적인 피부접촉 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 나. 최초 진단결과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의 경우,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감염되는 내성균이 강한 세균에 의해 고름이 등뼈부터 꼬리뼈까지 감염되어 차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는 소견이고, 옴 또한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감염되는 증상’이라는 소견이다. 다. 동료근로자 최○○도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 접촉피부염’ 및 '상세불명의 피부의 양성신생물’로 치료한 이력이 있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업무상질병판정서,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소속 요양보호사로 2012. 12월부터 한○○○ 병원에서 간병업무(목욕, 식사보조 등)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팔과 다리가 뻣뻣해지는 증상을 느껴 2018. 5. 11.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내용○ 근로기간: 진단 일까지 약 3년(2015. 5. 1. 입사)○ 근로시간: 1주 55시간(1일 11시간(07:00~19:00), 1주 5일)○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업무내용: 요양보호사로서 한○○○병원에 파견되어 병원 내에서 환자들을 간병하고 수발하는 일반적인 업무 수행- 환자 목욕 등 청결관리, 식사보조 등다. 감염경로1) 청구인 주장○ 환자들의 목욕 및 청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환자들과의 직간접적인 피부 접촉 등으로 인하여 감염되었다고 주장함.○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동료근로자 최○○도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 접촉피부염’ 및 '상세불명의 피부의 양성신생물’로 치료한 이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최○○의 처방전을 제출함.2) 한○○○병원 주장○ 사업주는 피부에 종기나 뾰루지가 생긴 것을 방치하면 혈액을 통하여 균이 이동하여 척추에 고름이 고이는 농양이 생길 수 있고,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치료만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이고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며, 같이 근무한 간병사 중 다른 간병사들은 아무도 생기지 않는 질환이므로 개인적인 특성으로 생각된다고 함.3) 참고사항○ 청구인이 근무한 한○○○병원에서 2017년 12월에서 2018년 4월까지 옴진드기 관련 감염환자 및 직원(동료근로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라. 진료기록(2018. 5. 11. 인○○○병원)1) 응급기록지: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내원 4일 전부터 시작된 요통을 주소로 내원, 앉아 있으면 좀 낫다고 하며 왼쪽 무릎 통증 동반된다고 함. 무릎 접으려고 하면 왼쪽 종아리 안쪽이 당기는 느낌이 있다고 함2) 협진기록지: pruritus and numerous erythematous papules on whole body로 r/o scabies, eczematous dermatitis로 검사 상 옴 진드기 발견됨. lindane lotion을 목 밑으로 전신에 저녁에 도포 후 다음 날 아침에 세척. 마. 기타사항1) 근무이력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2) 건강검진 결과6.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2018. 6. 18. 인○○○병원)○ 상병명: 신청상병○ 도착일시: 2018. 5. 11. 17:10○ 재해경위: 4일여 전부터 악화되는 요통, 전신의 소양증 및 홍반성 구진, 반이 근무병원에서 근무 중 발병하였다고 함.○ 종합소견: 시행한 MRI 상 상기 소견 보여 농양 배액술 시행함. 옴진드기 검사에서 옴진드기가 발견되었음. 외용 옴 치료제를 하루 한번 3일간 도포 후 다시 진드기 발견되어 재치료 시행나. 주치의 소견조회 결과: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특정 부위의 감염이 있고 혈액을 타고 균이 척추를 감염시켜 발생한다는 추정이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며, 청구인의 발병 원인은 알 수 없고, 신청상병 '옴’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은 옴진드기의 경우 척추 내 농양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근무 및 생활환경에서 전염된 감염성 곤충 질환이 옴이고, 옴의 경우 환자가 근무하는 환경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음. 다. 원처분기관 소견1) 자문의 1(피부과): 옴은 옴진드기의 피부 기생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피부질환임. 최근 고령화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집단요양시설의 장기간 거주와 연관되어 옴의 감염이 증가 추세에 있음. 옴의 감염은 가족, 간병인 등과의 친밀한 신체 접촉이나 몸 밖으로 배출된 옴진드기가 오염된 의복, 수건, 이불 등의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대개 감염 이후 4∼6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남. 만일 청구인의 근무기관에서 옴으로 감염된 다른 환자나 직원이 있었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 이의 확인한 이후에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2) 자문의 2(신경외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신청상병은 인지되나,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과 “옴”은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청구인은 요양보호사로 한○○○병원에서 요양환자 간병업무(목욕, 식사보조 등)를 약 5년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최근 5개월간 옴에 감염된 요양환자나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은 감염을 일으키는 균이 혈액을 통해 침입하여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발병 경로 및 원인을 알 수 없고, 특히 직업적 원인으로 인한 감염이 없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옴”은 감염성 질환으로, 청구인이 병원 근무자이므로 환자들과 접촉의 가능성이 있지만, 청구인 진술이나 기록 모두에서 병원 환자들 중 옴진드기 감염환자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적 원인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업무와의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업무로 단순히 어떠한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법 감정상 그 상병과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여부, 업무 강도ㆍ빈도 등 내용, 종사기간 등)의 관계에 대한 타당성 있는 여러 객관적인 사실 및 기타 관련 보완자료를 통하여 상병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관계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의료기관에 종사하여 다양한 균에 노출될 수 있으나, 신청상병 중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은 감염을 일으키는 균이 혈액을 통해 침입하여 주로 발생하는데 반해, 청구인의 발병 경로 및 원인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수행한 간병 업무(목욕, 식사보조 등)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또한, “옴”은 감염성 질환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근무한 요양병원의 근무자 또는 환자들 중 감염환자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동료 근로자 최○○의 처방전에서도 “옴” 치료제를 처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 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9. 감염성 질병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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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소음 사업장 근무후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 ㆍ 우측 청력손실의 차이가 10dB∼20dB이고,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500Hz, 1000Hz에서 50dB로 확인되며, 특진결과 이는 퇴직 전 ㆍ 후에 대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력장해임에도 당시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퇴직 후 1년여 지나 '만성부비동염’ 및 '만성장액성중이염’으로 진료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청력손실은 연령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한 사례
02
중고차량 검사원으로 1주간 업무량이 30%이상 증가, 매일 부대업무에 따른 초과근무로 인해 1주간 63시간 13분, 4주 평균 63시간 15분, 12주 평균 57시간 19분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진단된 상병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 내 업무수행 및 부대업무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청구인 주장 근무시간 인정시 인정기준 시간 초과 및 1주간 업무량 100% 이상 증가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를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03
청구인은 지게차와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로 ʻ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ʼ도 발병하였다며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사고로 신청상병이 유발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