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철(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퇴직 후 2016. 2.
17. 진단받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신청상병” 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3.
30.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6. 12.
28.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7. 6.
2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8.
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1973. 11. 23.∼2008. 12.
31. 약 35년간 전기팀에서 전기로 보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근무기간 중 전기보수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등 청구인의 소음 작업장 근무이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12.
26. 부터 일반 사원이나 계장, 반장보다는 사무실 업무가 많은 기장직을 수행하였으나 수시로 현장에서 지휘 ㆍ 감독을 수행하였고, '△△제철 노동조합 활동보고’ 자료의 1992년∼2008년 작업환경 측정결과에서 소음 측정치가 85dB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장직 수행 전인 1997년까지 약 24년간 현장에서 전기보수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 1과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및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1973. 11.
13.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8. 12.
31. 까지 근로하였고, 인사기록상 담당직무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퇴직 전 3년 동안(2006년∼2008년 12월)에는 70톤, 80톤, 120톤 제강공장 전기로의 전기보수 통합관리 업무를 담당함.2) 이 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1∼2015년도 '철근제강 전기보수’ 부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3)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제철 노동조합 활동보고’ 자료상 작업환경 측정결과(1992년∼2008년)는 70dB∼107dB이고, 구체적인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별지 2와 같다.4) 청구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중 신청상병과 관련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다.5) 이 건 사업장은 “청구인은 현장담당 기장으로 사무실 근무를 하여 작업환경 측정대상이 아님”이라고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심사청구 시 제출한 1992년∼2008년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하여 “해당 측정자료가 재해자의 근무 일치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음” 이라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2017. 9. 29.)에 참석하여, “제강공장 내 대부분의 경우 85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었고, 이 건 사업장에서 33년간 전기보수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동료근로자가 최근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6. 2. 17.)1) 청각역치 : 우측 25㏈, 좌측 40dB2) 장해상태 : 좌측에만 40dB의 소음성 난청이 존재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1) 자문의사 1) : 최소가청력치 좌측 45dB/우측 33dB 타당함.2) 자문의사 2) :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상 가장 좋은 청력 역치는 우측이 33dB, 좌측이 45dB로 평가되었음. 어음명료도는 우측이 72%, 좌측은 36%였음. 좌측 귀의 어음명료도는 길병원 청력검사에서는 90%로 평가되었음.3) 자문의사 3) : 순음청력검사상 소음성난청의 특징적 소견인 C5 dip이 양측에서 모두 관찰되고 있으며 6분법에 의한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33dB, 좌측 45dB임.
다.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2016. 4. 18.∼2016. 6. 17.)1) 순음청력검사 결과2) 소견 : 순음 청력검사상 6분법에 의한 기도청력역치 평균이 좌측 45dB, 우측 33dB로 측정되었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며, 소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소음성 난청 의심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관련 [별표 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 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이에 청구인의 청력손실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특별진찰 소견상 청구인의 청력역치가 좌측 45dB, 우측 33dB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인되어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나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그러나 소음성난청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 산업의학회(ACOEM) 에서는 양측이 비슷한 수준의 청력손실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좌 ㆍ 우측 청력손실의 차이가 10dB∼20dB로 확인되었고,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는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500Hz와 1000Hz에서 50dB로 확인되었으며, 특진결과상 확인되는 청력손실이라면 퇴직 전 ㆍ 후에 대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력장해임에도 당시에는 관련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퇴직 후 1년여가 지난 2010. 3. 13.∼2010. 7. 20. '만성부비동염’ 및 '만성장액성중이염’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청력손실은 연령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의 청력손실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 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 (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2) 상승법 ㆍ 하강법 ㆍ 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14급제1호 :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2) 장해등급 판정 기준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제철 노동조합 활동보고상 작업환경 측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