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스트레스 중후군 등 정신질환
의결일자
2014.12.1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7. 25.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ʻ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ʼ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ʻʻ회사ˮ라 한다)의 근로자로, 2011. 4. 14.(목) 09:15경 스크랩야드 내 코일절단작업장에서 절단 완료된 스크랩을 운반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정차한 후 스크랩을 상차하는 동안 차량에서 하차하여 대기하던 중 코일을 운반하던 지게차가 청구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하여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상병 ʻ우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우 고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뇌진탕, 뇌진탕후 증후군, 적응장애,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협착증, 제3~4번 요추 후방 전위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ʼ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ʻʻ적응장애에 대하여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확인되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우울증상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겪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에 대하여는 상병의 진단기준에 미흡하고 상기 상병을 유발할만한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ˮ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ʻʻ ʻ우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우 고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ʼ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되어 요양 승인 타당하나, ʻ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협착증, 제3~4번 요추 후방 전위증ʼ은 이번 재해와는 무관한 기존 질병이다ˮ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이전 △△대학교병원의 정밀 검사상 외상성 스트레스 이후 발생된 뇌진탕 후 증후군 및 공황장애 진단 하에 정신과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며, 현 상태가 극심한 불안 상황으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공황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그 원인은 2011년 4월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기인하고 있는바 장기적 치료, 적합한 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7. 25.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ʻ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ʼ에 대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7. 25. 신청상병 ʻ우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우 고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뇌진탕, 뇌진탕후 증후군, 적응장애,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협착증, 제3~4번 요추 후방 전위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ʼ 중 ʻ우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우 고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ʼ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불승인함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법ʼ이라 한다) 제5조(정의)1. ʻ업무상의 재해ʼ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나. 사실관계1) 근로자의 직업력○ 고용보험에서 확인되는 근로이력‑ 1999. 10. 1.~ 현재: △△△△(주)○ 담당업무‑ 스크랩 운송차량인 15톤 덤프트럭 운전‑ 작업반장(관리감독)○ 근태현황‑ 4조 3교대(1근:07:00~15:00, 2근:15:00~23:00, 3근:23:00~익일 07:00)‑ 5일 단위로 근무 변경‑ 4조 3교대는 4일 근무 후 2일 휴무하고, 3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임2) 재해발생 이후 병원 치료 경과○ 정신과 치료 내역‑ 2011. 4. 14. 사고 발생‑ 2011. 5. 26. △△△△△신경과 치료‑ 2011. 7. 8.~2013. 2. 12. △△△△의원 치료‑ 2013. 2. 13.~2013. 4. 30. △△ △△△△병원 우울증 진단‑ 2013. 4. 30. △△대학교병원 정신과 치료3)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2011. 4. 14. 이전 정신과적 치료받은 병력 없음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소견서 1 (2013. 2. 4. △△의원)상기자는 2011. 4. 14. 지게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후 발생한 불안, 우울, 호흡곤란, 가슴 답답, 불면 등을 주소로 본원에 방문하였고 본원에서 시행한 신경정신과적 진찰 및 검사상 외상성 신경증, 공황발작 진단을 받아 치료 중임나) 소견서 2 (2013. 4. 30. △△△△병원)상기자는 2011.04. 14. 사고 이후 지속되는 우울감, 자살사고, 불면, 이명, 무기력감으로 2013. 2. 13.~2013. 2. 28. 까지 입원치료하였으며, 기질적 원인 두드러지지 않으나 현재 우울감, 불면, 무기력감, 이명 등의 증상 지속되어 향후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다) 소견서 3 (2013. 10. 10. △△△병원)전산화뇌파 검사 상 경미한 외상성 뇌 부상 소견, 심리검사 상 ① 불안을 동반한 주요 우울장애, ②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가능성 고려됨라) 소견서 4 (2014. 9. 5. △△△병원)본 환자는 외상성 스트레스 이후 발생된 뇌진탕 후 증후군 및 공황장애 진단 하에 정신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중이며, 지속되는 증상으로 인해 장기적인 유지치료가 필요한 상태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관련기록 검토 결과 사고와 우울한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과 인과관계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3) 원처분기관에서의 특별진찰 결과(△△△병원)2014. 5. 15. △△△병원 특별진찰결과 회신에 따르면 사고 이후 우울 기분, 흥미 감소, 의욕 저하, 집중력 저하, 자살사고 등의 제반 우울장애 증상들이 주관적 호소와 객관적 검사에서 확인됨. 장애진단 기간 중 객관적 검사상 좌측 하측두엽의 저관류 병변을 보였지만 지적 기능 수준은 대부분 보존되어 있었으며 우울장애 증상이 모두 뇌손상 자체와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진단명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울장애라는 것이고 ① K-MMSE에서 총점 30점 만점에 24~29점으로 경도로 저하된 소견이었고, ② 일상생활수행 영역에서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③ 총6차례 시행한 벡 우울증 척도 감사상 총점 63점 만점 중 33~35점, 총3차례 시행한 해밀턴 우울증 척도 검사상 총점 54점 만점 중 21~23점으로 중등도 우울증상 보였고, ④ B-G검사 결과 정상범위에 해당하였으며 K-WAIS검사 결과 환자의 지능은 평균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사고로 인한 지능의 저하는 현재로서는 시사되지 않고 정보처리속도가 다소 저조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억력, 주의력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지 기능들이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됨4)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적응장애에 대하여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확인되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우울증상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겪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에 대하여는 상병의 진단기준에 미흡하고 상기 상병을 유발할만한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판단 청구인은 지게차와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로 불승인상병 ʻ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ʼ도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재해 발생경위 및 외상에 대한 진료기록상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사고로 ʻ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ʼ가 유발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로 인한 지능의 저하는 관찰되지 않고 인지기능이 양호하다는 원처분기관의 특별진찰 결과 등으로 보아 외상에 의한 뇌손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불승인 상병과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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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소음 사업장 근무후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 ㆍ 우측 청력손실의 차이가 10dB∼20dB이고,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500Hz, 1000Hz에서 50dB로 확인되며, 특진결과 이는 퇴직 전 ㆍ 후에 대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력장해임에도 당시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퇴직 후 1년여 지나 '만성부비동염’ 및 '만성장액성중이염’으로 진료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청력손실은 연령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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