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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수상부위인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4분의 1 이상이 제한되어 제12급제9호에 해당하고 우측 수부의 파지력은 좌측에 비하여 4분의 1 이하로 감소되어 제9급제1 5호에 해당하는데, 이는 우측 수근부 척골신경의 손상 때문에 발생한 파생장해에 해당하므로 그 중 상위등급인 장해등급 제9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1.10.2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6.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2. 15. 부터 △△건업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건설근로자로서, 2010. 12. 22. 유리 운반 중 넘어져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 수근부 척골신경 및 척골동맥 파열, 우측 수근부 척수근굴건 파열’로 요양 후 2011. 5. 11. 치료 종결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우측 손목관절 운동각도가 120도이고, 1/4 미만으로 파지력이 감소되었으므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준한다며 장해등급을 제9급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사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의 우 완관절 기능장해 제12급과 수부 파지력 감소로 인한 신경장해 제9급은 계열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장해에 해당되나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파생장해로 그 중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장해 제9급에 해당 한다고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1) 질의회시(수부 운동장해 및 파지력 장해의 조정여부 - 보상 6602-1089, '2000. 8. 7.)- 수부 운동장해 및 파지력 장해의 내용 우측 요ㆍ척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 전완부 압궤상, 우 완관절 다발성 신전건 및 굴곡건 파열, 우 완관절 정중신경 손상으로 치료 종결 후 우 완관절 기능장해(제10급), 우측 정중신경손상에 의한 파지력 장해(제9급)가 남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내지 제3호 규정인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거나 하나의 장해 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보편적으로 팔의 골절로 인하여 팔의 기능장해가 남고, 팔의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수지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조정의 방법에 의한 준용등급을 결정하고 있는 바, 팔의 골절로 인하여 기능장해가 남고 팔의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수지의 신경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팔의 골절로 인하여 팔의 기능장해가 남고, 팔의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손의 파지력 장해가 남았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를 인정하여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2) 결론청구인의 경우 상기 질의회시의 내용과 같이 팔의 골절로 팔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처럼 척수근굴건의 파열로 인하여 손목관절에 기능장해를 남긴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파지력 장해와는 파생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장해등급은 준용 제9급을 취소하고 조정 제8급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우측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하여는 원처분기관 자문의와 주치의의 소견이 동일하고, 파지력 장해에 대하여는 자문의사회의에서 “척골신경손상으로 인한 내재근 마비상태로 파지력이 1/4 정도 남았다”는 주치의와 동일한 소견이며, 2004년 12월 발행된 부위별장해등급결정 사례집 137페이지에 의하면 팔 기능장해와 파지력 장해 중 상위등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손목관절 운동장해와 파지력장해 중 상위의 등급인 준용 제9급 등급을 결정처분함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6. 15. 장해등급 제9급 결정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1) 제12급제9호 : 한 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2) 제9급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관련 [별표 8]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1)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5항 제2호, 제3호1)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 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2)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나. 의학적 소견1) △△△병원 소견① 2011. 5. 4. 시행한 수부 기능평가에서 우측 수부의 기능저하 보이며(작업시행 속도가 정상에 비해 1.2배 연장), 파악력은 좌측인 건측에 비하여 1/4 수준(25%)으로 저하, 우측 완관절 관절제한 소견 있으며 우수부에 경미한 동통 잔존하는 상태임. 우 손목관절 운동각도 120도(180도)② 2011. 1. 12.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 These electrophysiological findings are suggestive of right ulnar neuropathy at wrist-elbow level.2) △△대학교병원 소견2010. 12. 22. 유리에 의해 우측 수부(손목 및 손부위)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우측 수근부 척골신경 및 척골동맥파열과 우측 수근부 척수근 굴건이 파열되었음. 우측 수부기능저하 보여 금일 본원 재활의학과 방문하여 시행한 수부기능 평가에서 우측 수부의 기능 저하 보이며(작업시행 속도가 정상에 비해 1.2배 연장되어 있음), 파악력은 좌측인 건측에 비해 1/4 수준(25%)으로 저하.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우 손목관절 130도, 파지력 장해는 자문의사회의 상정요함.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파지력 좌측 38, 우측 9, 1/4 이하로 감소됨. 척골신경마비로 인한 근위축이 확인됨.5)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술 기록상 우측 척수굴근의 단독 손상으로는 우측 완관절의 관절 운동에 심한 제한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파지력 감소 또한 척수굴근의 파열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우측 완관절의 운동제한 및 파지력 제한은 척수굴근의 파열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우 완관절 기능장해 제12급과 수부 파지력 감소로 인한 신경장해 제9급은 계열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장해에 해당되나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파생장해로 그 중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장해 제9급에 해당한다며 '기각’ 결정하였다. 라. 판 단청구인은 팔의 골절로 팔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처럼 척수근굴건의 파열로 인하여 손목관절에 기능장해를 남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정의 방법에 의한 준용 등급을 결정하므로 조정 제8급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손목 관절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어 '한쪽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제12급제9호이고, 우측 수부 파지력은 좌측에 비하여 4분의 1 이하로 감소되어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어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므로 제9급제15호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우측 수근부 척수굴근의 파열에 의한 것이 아닌 우측 수근부척골신경 손상으로 발생한 파생장해인 바, 그 중 상위등급만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준용 제9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장해등급 제9급 결정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의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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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요추 제2번 압박 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 후 치료 종결한 상태로 '제1-3요추 후방경유 나사못 고정술’ 시행을 이유로 재요양 신청한 사안에 대해,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치유 당시보다 뚜렷한 증상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척주 불안정성이 없어 고정술 목적의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하였으나, 의학영상 소견상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요양 종결 당시보다 악화한 것으로 보이고, 합병증 치료를 위해 '제1-3번 요추간 고정술’ 시행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요양을 인정한 사례

02

청구인은 지게차와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로 ʻ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ʼ도 발병하였다며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사고로 신청상병이 유발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쓰레기 수거작업 중 쓰레기봉투를 들고 팔을 뻗어 차량 위쪽으로 던지는 순간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ʻ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ʼ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근무 기간이 6일 이내로 짧고 상병 부위 영상자료상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며, 재해 발생 이전에도 상병 부위를 수회에 걸쳐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