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3.06.0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4. 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22.(월) 9:20경 쓰레기 수거작업 중 쓰레기봉투를 들고 팔을 뻗어 차량 위쪽으로 던지는 순간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2. 10. 28.~2012. 12. 9. 동안 물리치료 등을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의학적 소견에서 만성의 퇴행성 병변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의 작업 수행 내용이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작업 수행기간도 단기간인 점, 발병 이전에도 어깨에 대한 병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업무 및 재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단기간 동안 업무를 하였으나 하루에 100회 이상 쓰레기봉지를 작업차량에 던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던 중 2012. 10. 22. 일을 하다가 어깨가 뚝 거리면서 다친 것이며, 다치기 전에는 어깨가 아픈 적이 없었으나 사고 이후 현재도 계속 아프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분명하므로 요양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의학적 소견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4. 5.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양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면 법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서 확인되는 근로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입사일자 : 2012. 10. 17.- 근무시간 : (평일, 토요일) 06:00~15:00, 일요일 휴무, 식사시간 12:00~13:00- 담당업무 : 산격 3ㆍ4동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운전 및 수거- 현 사업장 입사 전 17~18년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고 함.나) 신체부담 업무내용(1) 작업 내용- 5:30경 회사에 도착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 미화원 1인과 함께 청소구역으로 가서 쓰레기봉투를 차량에 싣는 업무를 수행함.- 발병시점에 생산량, 노동시간의 증가, 작업방법의 변화 없음.(2) 작업 자세- 차를 운전하여 쓰레기봉투를 모아둔 장소에 차량을 정차한 후 선 자세에서 양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려 양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아 팔을 뻗어 차량에 던짐. 이때 청구인의 가슴까지 쓰레기를 들어 던짐.- 운전을 하기 위해 차량에 올라 탈 때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팔을 잡아당기면서 올라탐.(3) 부담작업 평가 : 쓰레기봉투 상차- 작업 자세 : 선 자세에서 양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려 쓰레기봉투를 양손으로 잡아 팔을 뻗어 청구인의 가슴높이까지 물건을 던짐.- 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난 작업 : 90도- 상완을 분당 몇 회 이상 반복하는 작업 : 10회/분-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 : 쓰레기봉투 들어 올릴 때- 1일 총 작업시간 중 어깨 부담 작업시간 : 6시간, 운전하는 시간 2시간 제외하고 어깨 부담됨.- 작업주기 : 거의 매일 수행하는 작업- 종사기간 : 6일- 신체부담사유 : 빠른 작업속도,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 수행하는 작업, 무리한 힘, 부자연스런 자세다) 요양경과 및 기타 조사내용- 재해경위 : 2012. 10. 22. 9:20경 산격3동에서 차를 정차해 놓고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들어 차량위쪽으로 던지던 순간 어깨가 뜨끔하여 단순 근육통인줄 알고 어깨를 돌리면서 풀었고, 이후 △△△연합의원, 한의원등에서 약물, 주사,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지인 소개로 △병원에 가서 초음파검사 실시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13. 1. 25. 수술하였음.- 통증의 주된 증상 : 뜨끔거림.- 신체조건 : 160cm, 56kg, 양팔 사용- 평소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 : 없음- 작업자 개인적 특성 : 스포츠 손상, 교통사고 등 이력 없으나, 예전 타사업장에서 업무 중 오른쪽 어깨가 뜨끔하여 힘줄 파열되어 수술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함.2) 건강보험 수진자료 내역을 살펴보면 어깨부위에 치료받은 기록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11. 7. 24. / 2011. 8. 1. △병원, 근육긴장, 어깨부분- 2011. 8. 3.~2012. 6. 22. △△△△정형외과의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2011. 8. 11.~2012. 12. 9. △△△△△의원,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2011. 9. 17./ 2012. 4. 12. △△한의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2012. 6. 20. △△한의원, 상세불명의 어깨병변3)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1. 7. 24. △병원, 최근에 무리하고 난 후 lt. shoulder pain 호소- 2011. 8. 3. △△△△정형외과의원, left shoulder pain for several weeks,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좌측)- 2011. 8. 11. △△△연합의원, Lt. shoulder & Lt. elbow pain4)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상 전문가 평가에서 어깨부위에 업무부담 정도가 '거의 부담 없음’으로 확인되고, 그 사유로 “운전 및 쓰레기 상차시 중량물 쓰레기봉투를 상완의 힘을 이용하여 집어 던지는 동작은 어깨에 어느 정도의 부담은 될 수 있으나 6일간의 근무기간은 상기 질환을 야기할 정도의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서 (△병원, 2013. 2. 12.)수상 후 타병원 경유하여 내원한 환자로 단순방사선 및 관절경 검사상 신청 상병명 진단 하에 2013. 1. 25. 관절경적 수술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창상관리 및 염증관리 위해 입원가료 요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인)- 자문의사 1 : 2012. 12. 18. 촬영한 초음파 소견상 견봉삼각근하 점액낭염과 퇴행성의 관절 상부와순의 손상 소견이 관찰되며 2013. 1. 25. 촬영한 관절경사진상 극상건의 부착부에 퇴행성의 파열소견이 관찰됨. 상기 병명은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재해, 작업기간 등을 참조하여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사 2 : 첨부된 관절경 사진상 퇴행성 파열 소견 보여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3)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의학적 소견에서 만성의 퇴행성 병변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의 작업 수행 내용이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작업 수행기간도 단기간인 점, 발병 이전에도 어깨에 대한 병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업무 및 재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라. 판 단청구인은 쓰레기봉투를 수거차량에 던지는 작업을 하루에 100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던 중에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며, 이전에는 아픈 적이 없었으나 사고 이후 계속 아프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작업 내용으로 볼 때 어깨부위에 어느 정도의 부담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근무 기간이 6일 이내로 짧고 상병 부위 영상자료상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어, 해당 업무나 재해 경위로 인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진료기록에서 재해 발생 이전에도 상병 부위를 수회에 걸쳐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 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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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요추 제2번 압박 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 후 치료 종결한 상태로 '제1-3요추 후방경유 나사못 고정술’ 시행을 이유로 재요양 신청한 사안에 대해,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치유 당시보다 뚜렷한 증상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척주 불안정성이 없어 고정술 목적의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하였으나, 의학영상 소견상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요양 종결 당시보다 악화한 것으로 보이고, 합병증 치료를 위해 '제1-3번 요추간 고정술’ 시행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요양을 인정한 사례
03
청구인은 1999. 10. 28. 발생한 ʻ자발성 뇌실질내출혈(우측 뇌기저핵)ʼ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999. 10. 28.~2012. 7. 25.까지 요양한 후, 2012. 11. 24. 자택에서 좌측 뇌기저핵 부위에 발생한 ʻ자발성 뇌실질내출혈ʼ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새로 발병한 뇌출혈은 최초상병부위와 다른 부위에 발생하여 최초 상병이 재발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요양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