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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ʻ간의 농양ʼ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과거 담낭암 수술 이력이 있고 당뇨병, 심근경색, 간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간질환

의결일자

2014.02.2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10. 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중소상인연합회(이하 ʻ회사ʼ라 한다)에서 2013. 3. 1. 부터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8. 10. 장날에 고열과 복통이 발생하여 상병명 ʻ간의 농양ʼ으로 진단되자 차량관리로 인하여 제때 식사와 소변을 보지 못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9. 9.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의학적인 자문결과 ʻʻ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ˮ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은 ʻʻ간의 농양은 당뇨병이나 심근경색증, 지나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저항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상병으로 소변을 참고 근무한 업무환경과 간농양과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ˮ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차차량 평일 90~120대, 장날 350~400대의 차량관리를 하면서 제때 식사와 소변을 보지 못하는 바쁘고 고된 근무환경에 의해 ʻʻ간의 농양ˮ이 발병하였으므로 요양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2013. 10. 7.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10. 7. 신청상병 ʻ간의 농양ʼ에 대해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법ʼ이라 한다) 제5조(정의)1. ʻ업무상의 재해ʼ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3. 8. 10. 경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고열과 복통으로 상병명 ʻʻ간의 농양ˮ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 청구인은 시장 인근 공용주차장의 주차관리원으로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하절기 오후 7시)까지 주 6일제 근무하면서 주로 주차부스에서 자동정산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였다고 한다.○ 청구인은 발병경위에 대하여 장날이라 평일에 비해 주차 차량이 급증하여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장시간 소변을 참고 근무하던 중 고열과 복통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3)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 결과 ʻ당뇨병', ʻ심근경색증', ʻ상세불명의 간 질환', ʻ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4) 심사청구 시 제기된 청구인의 업무력 주장에 대한 대전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판정은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2013. 9. 9 △△△△△병원)특이사항 없음. 항생제 투여 중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 직업상 재해경위를 미루어 판단해 볼 때 개인질병으로 사료됨(인과관계 찾기가 어려움)나) 자문의 2: 재해자의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됨. 반면, 당뇨병과 고혈압이 15년 되었으며, 8년 전 담낭암 수술이 있어 전신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상병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3)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청구인은 당뇨병으로 면역력이 감소되어 있고 과거 담낭암으로 수술을 시행한 기왕력이 있어 이로 인한 이차적인 염증으로 판단되며, 소변을 참고 근무한 업무환경과 신청상병(간농양)과의 관련성은 의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어 신청상병은 재해자의 개인질환으로서 업무와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신청상병명(간의 농양)과 업무환경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됨.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기저질환(당뇨, 담낭암의 기왕력)이 ʻ간 농양ʼ 발병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라. 심사기관 심사결과간의 농양은 당뇨병이나 심근경색증, 지나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저항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상병으로 소변을 참고 근무한 업무환경과 간 농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6. 판단 청구인은 많은 주차차량을 관리하면서 제때 식사와 소변을 보지 못하는 바쁘고 고된 근무환경에 의해 ʻ간의 농양ʼ이 발병하였으므로 요양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ʻʻ간의 농양ˮ은 당뇨병, 간질환, 지나친 음주 등으로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었을 때 발병하는 상병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환경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청구인은 과거 담낭암 수술 이력이 있고 당뇨병, 심근경색, 간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신청상병은 개인의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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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1999. 10. 28. 발생한 ʻ자발성 뇌실질내출혈(우측 뇌기저핵)ʼ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999. 10. 28.~2012. 7. 25.까지 요양한 후, 2012. 11. 24. 자택에서 좌측 뇌기저핵 부위에 발생한 ʻ자발성 뇌실질내출혈ʼ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새로 발병한 뇌출혈은 최초상병부위와 다른 부위에 발생하여 최초 상병이 재발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요양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쓰레기 수거작업 중 쓰레기봉투를 들고 팔을 뻗어 차량 위쪽으로 던지는 순간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ʻ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ʼ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근무 기간이 6일 이내로 짧고 상병 부위 영상자료상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며, 재해 발생 이전에도 상병 부위를 수회에 걸쳐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뇌진탕, 경부염좌, 상순 및 하순의 열상, 다발성 치아진탕(#11,12,21,22,23), 코 중격연골의 탈구, 콧구멍의 열린 상처, 비중격의 열린 상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코(후각)의 장해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입의 장해는 상순 및 하순열상으로 인한 감각저하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