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뇌진탕, 경부염좌, 상순 및 하순의 열상, 다발성 치아진탕(#11,12,21,22,23), 코 중격연골의 탈구, 콧구멍의 열린 상처, 비중격의 열린 상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코(후각)의 장해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입의 장해는 상순 및 하순열상으로 인한 감각저하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코의 장해

의결일자

2015.05.2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 2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주) 소속 근로자로, 2013. 11. 11. H빔에 머리를 부딪쳐 안전모가 벗겨지며 다친 재해로 '뇌진탕, 경부염좌, 상순 및 하순의 열상, 다발성 치아진탕(#11,12,21,22,23), 코 중격연골의 탈구, 콧구멍의 열린 상처, 비중격의 열린 상처’를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코의 장해는 후각소실에 합당한 소견이 없어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고, 입의 장해는 상순 및 하순의 감각저하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은 △△△△△ 이비인후과 특진결과를 인정하여 후각장해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두부 CT 및 안면부 CT 소견으로는 후각상실을 유발할 만한 뇌손상이나 두개기저부 골절 등의 손상은 보이지 않고, 삼차신경손상을 유발할 만한 손상의 증거도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학교 특진결과 검토 상 부탄올과 아세트산 검사간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2013. 11. 11. 재해 이전 과거에 좌측 두정부-전두부에 뇌수술 후 흔적이 있어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후각소실이 있었다고 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후각 소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후각소실을 배제하고 상순 및 하순의 감각저하로 인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술 신경이 절단되어 아래 입술이 변형되어 항상 무엇을 먹을 때도 휴지를 가지고 먹어야 하는 불편과 입술에 감각이 없고, 재해가 있기 전까지는 후각에 아무런 이상없이 생활을 잘하고 있었으나, 재해 이후 현재 후각을 전혀 인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원처분기관에서는 서류상 인정을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므로, 치과장해와 후각장해를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1. 2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1. 21.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제1항 관련 [별표 6]ㆍ 제12급제7호: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ㆍ 제12급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 [별표 5]〔3. 코의 장해, 나. 코의 기능장해〕2) 영 별표 6에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급여청구서 상 장해진단서가) 신경외과(△△△△△△신경외과의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뇌진탕, 경부염좌○ 장해부위: 뇌, 경부○ 기존장해: 군복무 중 뇌수술을 받았다하며 X-선 촬영 상 좌측 두정부 두개골에 1.1×0.7cm 크기의 결손이 확인됨.○ 주요 치료내용: 2013. 11. 11. 수상 후 발생한 상기 병명의 소견으로 △△△△병원에서 X-선 촬영 및 CT촬영을 하였으며, 상기 병명의 진단 하에 통원치료 중 두통이 심해지고, 구역 및 어지럼이 병발하고 심한 안면부 외상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2013. 11. 21. 부터 2013. 12. 4. 까지 본원 입원 치료 후 2014. 3. 17. 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음.○ 장해상태: 환자는 적극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두통 및 경부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상태이며, 단순 X-선 사진 상 경추전만의 감소소견이 확인되고 있음.나) 치과(△△△△△병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입술의 열린 상처○ 장해부위: 하순, 우측 코, 상악 전정부○ 주요 치료내용: 2013. 11. 11. 일차 봉합술을 시행, 동년 12. 26. 봉합부 감염증상으로 내원하여 소파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상하순의 지각이상 증세 보임.○ 장해상태: 2014. 1. 23. 임상검사 시 우측 상순, 좌측 하순, 좌측 상순의 감각저하가 관찰됨. 단, 감각저하는 주관적 반응에 의존한 임상검사만 시행된 상태로 자각증상의 객관화를 위한 전위차 검사 등의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다) 이비인후과(△△△△△병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두부 외상, 코뼈골절○ 장해부위: 후각장해(코)○ 주요 치료내용: 안면부 CT상 코뼈 및 비중격 골절, 뇌 CT상 타박상 2014. 1. 10. 비중격 교정술 시행○ 장해상태: 상기 환자 후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코막힘도 잔존2) 특별진찰(△△△△△병원)가) 이비인후과(2014. 12. 11.)○ 상기 환자는 2013년 작업 중 머리부위를 다친 후 발생한 후각소실로 2014. 5. 19.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 내원하였음. 비내시경 검사에서 특이소견 없으며 후열도 잘 개방되어 있음. 3회 이상 걸쳐 시행한 butanol 후각역치검사 및 한국형 후각검사 결과 후각소실에 해당함. 3번의 부탄올 후각역치 검사 중 두차례의 검사(한번은 양측 모두, 한번은 우측)에서 아세트산에 반응을 보이지 않음. 아세트산에 반응이 없을 경우 삼차신경의 손상 또는 꾀병을 의심할 수 있음.○ 뇌진탕과 안면부 등의 외상에 의한 후각신경의 손상에 의해 후각인지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후각소실이 사고 전에도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사고와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예측하기 어려움.○ 비내시경 검사에서 후각신경이 분포하고 있는 후열부위의 폐쇄는 관찰이 되지 않으므로 신경성 후각 소실로 사료되며 현재의 의료기술로 후각소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후각소실에 해당함. 후각소실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본원에서 시행한 후각검사는 주관적인 신경정신학적 검사이며, 임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객관적 후각검사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음.나) 치과(2014. 12. 26.)○ 하순 전체의 감각저하, 상순 일부 감각저하(중앙부)○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좌ㆍ우측 상ㆍ하순 감각저하의 원인: "상순 및 하순의 열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열상 당시 신경 손상 추정, 영구적 장해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이비인후과): ① 후각장해 검사가 주관적이므로 인과관계 규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부탄올 테스트에서도 반응이 없는 점은 후각신경 외에 삼차신경의 손상이 동반되어 있거나 혹은 꾀병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신경과적 진료 통해 삼차신경의 손상에 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CT 및 이비인후과 진료 및 후각검사와 신경외과 의사의 소견을 종합해 볼 때 후각장해의 원인이 2013. 11. 11. 재해와 연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나) 자문의 2(이비인후과): △△△ 병원의 2차례 특진에서 시행한 후각검사에서 후각의 전소실과 일치하지 않는 소견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의 골절 부위가 뇌기저부나 코(비강)의 천장부위(후각신경이 위치한 부위)에서 골절 소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골절 소견과 후각 검사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면 2013. 11. 11. 재해에 의한 후각소실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장해로 인정할 수 없음).다) 자문의 3(신경외과): 현재까지 시행한 두부 CT 및 안면부 CT 소견으로는 후각상실을 유발할 만한 뇌손상이나 두개기저부 골절 등의 손상은 보이지 않고, 삼차신경손상을 유발할 만한 손상의 증거도 보이지 않음(신경외과적 소견임). 현재의 후각 상실에 대한 감정은 안면부, 코와 비중격의 손상에 의해 유발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이비인후과적 판정을 요함.라) 자문의 4(신경외과): 2013. 11. 11. 재해 이전 과거에 좌측 두정부-전두부에 뇌수술 후 흔적 있는 상태로 2013. 11. 11. 재해로 인한 뇌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로 이번 재해로 뇌진탕으로 인한 경도의 투통 있는 상태이며, 이 두통은 과거 뇌손상 후유증과 이번 재해의 뇌진탕 후유증이 복합되어 있으나 2013. 11. 11. 재해 후 상당기간이 지난상태로 금번 재해와는 상관없는 과거 질환의 후유증으로 사료됨. 경추부 염좌로 인한 경추부 통증이 잔존되나 2013. 11. 11. 재해 후 상당기간 지난 상태로 금번 재해와는 관계없이 경추부 퇴행성질환의 증세로 사료됨.마) 자문의 5(치과): 근전도 검사 및 소견 상 하순의 감각이상은 영구적으로 사료됨.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은 2013. 11. 11. 업무상 재해로 뇌진탕 등으로 가료를 받았으며, 이후 후각 소실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신청함. 청구인이 검사받은 △△△병원 검사결과 검사간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후각 소실에 대한 장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소견으로 후각 소실에 대한 장해보상은 인정할 수 없음.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이 사건의 쟁점은 2013. 11. 11. 재해로 인한 후각 소실이 있는지 여부로 청구인은 △△△△△ 이비인후과 특진결과를 인정하여 장해보상을 지급해달라는 주장이며, 두부 CT 및 안면부 CT 소견으로는 후각상실을 유발할 만한 뇌손상이나 두개기저부 골절 등의 손상은 보이지 않고, 삼차신경손상을 유발할 만한 손상의 증거도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 특진결과 검토상 부탄올과 아세트산 검사간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2013. 11. 11. 재해 이전 과거에 좌측 두정부-전두부에 뇌수술 후 흔적 있어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후각소실이 있었다고 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후각 소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후각소실을 배제하고 상순 및 하순의 감각저하로 인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 6. 판 단청구인은 재해로 인하여 입술에 감각이 없고, 후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후각 소실을 유발할 만한 뇌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재해로 인하여 후각이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미흡하여 코(후각)의 장해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입의 장해는 상순 및 하순 열상으로 인한 감각저하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을 제14급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눈을 다치는 사고로 부등증상으로 나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교정시력으로 판단하여 특별진찰 결과 좌안 시력 0.06에 따라 장해등급 제9급제2호(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되고, 의무기록에 따라 외상성 산동은 장해등급 제14급(좌안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눈부심)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1999. 10. 28. 발생한 ʻ자발성 뇌실질내출혈(우측 뇌기저핵)ʼ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999. 10. 28.~2012. 7. 25.까지 요양한 후, 2012. 11. 24. 자택에서 좌측 뇌기저핵 부위에 발생한 ʻ자발성 뇌실질내출혈ʼ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새로 발병한 뇌출혈은 최초상병부위와 다른 부위에 발생하여 최초 상병이 재발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요양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심사기관이 심사결정을 함에 있어, 심사청구 시에 청구인이 원처분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주장하는 경우, 심사기관이 원처분 당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여 당초의 청구취지를 근거있게 하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청구의 기초가 전혀 다른 별개의 주장이나 증거는 인정하지 않고 판단한 심사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