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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눈을 다치는 사고로 부등증상으로 나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교정시력으로 판단하여 특별진찰 결과 좌안 시력 0.06에 따라 장해등급 제9급제2호(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되고, 의무기록에 따라 외상성 산동은 장해등급 제14급(좌안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눈부심)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7. 9.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눈의 장해

의결일자

2018.06.0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9.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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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사기관이 심사결정을 함에 있어, 심사청구 시에 청구인이 원처분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주장하는 경우, 심사기관이 원처분 당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여 당초의 청구취지를 근거있게 하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청구의 기초가 전혀 다른 별개의 주장이나 증거는 인정하지 않고 판단한 심사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뇌진탕, 경부염좌, 상순 및 하순의 열상, 다발성 치아진탕(#11,12,21,22,23), 코 중격연골의 탈구, 콧구멍의 열린 상처, 비중격의 열린 상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코(후각)의 장해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입의 장해는 상순 및 하순열상으로 인한 감각저하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식대, 연장 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 임금이 20 0만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된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저액이므로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