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눈을 다치는 사고로 부등증상으로 나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교정시력으로 판단하여 특별진찰 결과 좌안 시력 0.06에 따라 장해등급 제9급제2호(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되고, 의무기록에 따라 외상성 산동은 장해등급 제14급(좌안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눈부심)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