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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식대, 연장 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 임금이 20 0만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된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저액이므로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2011.05.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7. 23.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4. 2.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 제2수지 압궤절단, 3,4,5수지 절단, 좌 제1수지 압궤절단, 2,3,4,5수지 절단”의 상병으로 요양하면서 2010. 4. 2.∼2010. 5. 1. 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사고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에 대해 조사한 후 평균임금을 35,567.5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1일당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저액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 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식대, 연장 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 임금이 200만원 이므로 이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은 사고발생전 3개월간의 임금에 대해 1월 급여 100만원, 2월 급여 120만원, 3월 급여 100만원으로 확인되어 평균임금을 35,567.5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저액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액 32,880원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7. 23. 평균임금 32,880원(최저임금액) 결정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9-74호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 (1일)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1) 휴업급여 청구시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2010년 2월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기본급 1,200,000원, 상여금 200,000원, 월차수당 60,000원, 시간외수당 261,000원, 잔업수당 148,000원, 특근수당 100,000원, 식대보조금 100,000원, 지급액 합계 2,06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주가 제출한 급여대장상에는 2009년 11월 1,200,000원, 12월 1,000,000원, 2010년 1월 1,200,000원, 2월 1,000,000원, 3월 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2)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은행거래 내역을 보면, 2009. 12. 17. 1,200,000원, 2010. 1. 15. 1,000,000원, 2010. 2. 12. 1,200,000원, 2010. 3. 17. 1,000,000원, 2010. 4. 16. 530,000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3) 심사기관의 결정문에 따르면, 2009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사업장에서는 2009. 11. 1.∼12. 31. 까지의 청구인의 총급여액을 4,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당초의 신고내용이 업무 착오로 잘못 신고 되었다는 이유로 2010. 7. 8. 자로 2,200,000원으로 정정 신고한 사실이 있고, 2010년도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상 급여액이 1월분 1,200,000원, 2월분 1,000,000원, 3월분 1,000,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4) 사업주 이○○은 문답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가) 청구인은 인쇄작업과 관련한 특별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인쇄물 배달과 복사, 제단치기 등 보조적인 업무를 하였으며, 월급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 하고 매월 계좌로 지급하였는데 연말과 설날에는 보너스 20만원을 더해서 120만원을 지급하였다.나) 식대는 매일 점심값으로 그때그때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수대로 5,0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외에 연장수당 등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는 없으며, 사고 전 한 달에 1 ~ 2회 정도 저녁 8 ~ 9시까지 연장근무가 있어 야근수당으로 2만원을 다음 날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고 청구인 입사 이후 연장근무 횟수는 총 5회 정도이다.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3명이었는데 박○○는 10년 가량 인쇄 작업을 해 온 사람이므로 호봉을 따져 200만원 정도를 지급했고, 안○○은 영업을 하는 직원이라서 월 250만원 가량을 책정하였으며, 직원들의 급여는 모두 계좌로 지급했으므로 계좌에 나타난 금액이 정확한 임금자료이다.라) 청구인이 휴업급여 청구시 제출한 2010년 2월분 임금대장은 사업주의 배우자가 청구인을 도와준다는 생각에서 임금대장에 급여를 200만원 정도로 정리하고 그 중 1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된 것처럼 “현금지급”이라고 메모 하여 허위로 만든 것이다.5) 원처분기관에 따르면, 2010. 4. 6. 요양승인결정 당시 청구인과 유선통화 결과 월급 120만원을 매월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실제 2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면 200만원이 넘었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담당업무가 인쇄 기술자가 아니라 인쇄물 배달, 복사, 제단치기 등의 업무보조인 점, 임금대장이나 통장 거래내역상 월 임금이 100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히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함. 라. 판 단청구인은 계좌로 지급받은 임금 100만원 이외에 현금으로 1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아 월 임금이 200만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 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0. 4. 6. 요양승인 결정당시 원처분기관과의 유선통화에서 월급 120만원을 매월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10년 경력의 인쇄기술자인 직장동료가 2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인의 임금이 이를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임금대장과 통장 거래내역상 월 임금이 100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사업주가 청구인이 제출한 월 임금 2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금대장은 사업주의 배우자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월 임금 200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최저임금액을 적용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된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저액이므로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평균임금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