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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갱내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양쪽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특진결과 좌측 43dB, 우측 90dB로 좌우 청력 차이가 크고, 우측의 경우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좌측 귀만을 업무상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4.02.2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8. 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업에 2004. 6. 7. 입사하여 8년 6개월간 갱내 선산부 갱원으로 근무하여 소음성 난청이 유발되었다며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특진을 실시 후 그 결과(양측 청력 좌측 43dB, 우측 90dB)에 대하여 의학적 자문을 의뢰한 바, 좌측과 우측의 청력 차이가 크고 우측 귀의 난청은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좌측 귀에 대한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좌측 귀의 43dB 청력역치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은 ʻʻ우측의 경우 소음성 난청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이므로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ˮ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연속음 85dB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각종 장비(착암기, 로카쇼벨, 오가, 콜픽)로 인해 양쪽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으므로 최소한 장해등급 9급제7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8. 9. 장해등급 제14급 결정 처분5.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법ʼ이라 한다) 제5조(정의)5. ʻʻ장해ˮ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시행령 제34조3항 관련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5. 소음성 난청가. 인정기준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 (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3. 3. 13.)상병명 ʻ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ʼ으로 본원에서 3회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 79데시벨, 좌측 49데시벨 소견을 보임.2) 특진 결과(△△대학교병원, 2013. 5.)‑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 우측 전농(NR), 좌측 43dB‑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 좌측 68dB, 우측 90dB‑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이며, 청구인의 소음폭력 및 청력검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소음의 영향으로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높음.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자문의 1) : 특진검사 결과 양측의 청력차이가 커서 혼합성 난청의 특성을 보이므로 좌측 43dB 인정함이 타당함.자문의 2) :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은 고음역에서 감각신경성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높으나 우측은 좌측과 차이가 심하고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청력저하는 6분법에 의한 좌측 43dB 부터 청력역치를 보이며 좌측만 업무상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 우측 청력은 전농(NR), 좌측 청력 43dB, 뇌간유발전위검사 상 우측 무반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으로 우측의 경우 소음 이외의 원인 즉 혈액순환 장애, 바이러스감염, 자가 면역 이상 등에 의한 청각 신경마비 증상이며, 좌측의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 등에 의한 청력저하로 판단됨. 6. 판 단청구인은 연속음 85dB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각종 장비(착암기, 로카쇼벨, 오가, 콜픽)로 인해 양쪽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으므로 최소한 장해등급 9급제7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청력손실 장애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좌측 43dB, 우측 전농으로 확인되었으나, 우측 귀의 경우 좌 ㆍ 우측의 청력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의학적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전농 상태로 이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우측 귀의 전농은 소음성 난청이 아닌 개인 질환성 청력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좌측 귀만을 업무상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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