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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상병명 '우측 족부 종골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 슬부 좌상’ 을 진단받고 요양 후 치료 종결되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각도는 45도로 정상인의 평균운동가능영역( 각도) 110도의 1/2 미만이므로 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14호에 해당하고, 상처 부위의 동통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되어 이를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10급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1.10.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5. 2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0. 9. 10. 철골케노피 녹막이칠 작업을 위해 이동식 틀비계로 이동 중에 2m 아래로 추락하는 재해를 입고, 상병명 '우측 족부 종골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 슬부 좌상’을 진단받고 요양하다가 2011. 4. 30. 치료 종결되어 같은 해 5. 6.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범위는 45도이고, 단순 동통이 인정되므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 및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제10호)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심사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 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동통 장해의 경우 자문의사는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단순 동통(제14급)이라는 소견이나, 비록 CT상으로 거골하 관절염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거골하 관절염과 함께 대표적인 심한 통증 유발요인인 부정유합 및 골성 충돌이 관찰되어 보행시 파행, 부종 등 심한 동통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우측 족관절 운동기능장해(제10급)와 부정유합 등에 따른 동통 장해(제12급)를 조정하면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제9급이 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범위는 45도이고, 단순 동통이 인정되므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14호 및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5. 24. 장해등급 '조정 제10급’ 결정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등급) 제1항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및 제2항(조정), 제3항(준용)- 제10급제14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정형외과(2011. 5. 2.)수상 후 단하지 캐스트로 골절 유합 시까지 치료하였고, 이후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방사선상 거골하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 소견이 보이고, 운동범위 측정상 운동각도는 35도이다. 거골하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해 보행 시 통증이 심할 수 있고, 악화 시 향후 거골하관절 유합술의 가능성이 있다.나) △△병원(2011. 6. 20.)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족관절 족배 및 족저 굴곡의 제한은 경도로 있으나 후족부 내번 및 외번 제한은 심한 상태이다. CT 소견상 거골하 관절의 외측 및 후방부위에서 골성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고, 종골의 외측벽 돌출로 인한 통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환자는 상기 소견이 있는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운동 또는 노동을 할 때마다 통증이 발생한다면 그 일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증상이 지속될 경우 상기의 부정유합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우측 족관절부 운동제한, 운동시 동통(영구, 단순), 방사선 사진상 관절염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 우측 발목관절 운동각도는 45도이다.3)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최근 X-선 및 CT상 거골하 관절염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수상 부위에 단순 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심사기관 심사 결과청구인의 동통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주치의사는 거골하 관절에 외상성 관절염 소견이 보이고, 거골하 관절의 외측 및 후방부위에서 골성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 지속시 부정유합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이고,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는 방사선 사진상 관절염 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운동시 영구 단순 동통이 잔존할 것이라는 소견이며,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자문의사는 최근 X-선 및 CT상 거골하 관절염 소견은 보이지 않아 수상 부위에 단순 동통이 잔존할 것이라는 소견이고,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CT사진상 완고한 동통을 인정할 만한 거골하 관절염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동통장해 제12급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제14호) 및'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제10호)에 해당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0급으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판 단청구인은 CT상으로 거골하 관절염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거골하 관절염과 함께 대표적인 심한 통증 유발요인인 부정유합 및 골성 충돌이 관찰되어 보행시 파행, 부종 등 심한 동통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측 족관절 운동기능장해 (제10급)와 부정유합 등에 따른 동통 장해(제12급)를 조정하여 제9급으로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관련 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각도는 45도로 정상인의 평균운동가능영역(각도) 110도의 1/2 미만이므로 이는'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14호에 해당하고, 상처 부위의 동통은 제14급제10호에 해당되어 이를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10급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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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인이 재해 원인으로 사고를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서 일부 상병을 인정받은 후, 심사청구 과정에서 불승인된 상병에 대하여 새로운 업무부담을 재해 원인으로 주장하자, 심사기관은 최초 요양급여 신청 시 사고를 재해 원인으로 주장하였으므로 재해 원인으로 사고만을 판단하여 기각 처리한 것을 인정한 사례(업무상질판위 심의를 거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02

청구인은 갱내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양쪽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특진결과 좌측 43dB, 우측 90dB로 좌우 청력 차이가 크고, 우측의 경우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좌측 귀만을 업무상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 중 대형 국솥에 끓는 물이 등 쪽으로 쏟아지는 재해로 '열탕 화상 40%'의 승인상병으로 요양 하고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노출면 (좌ㆍ우 상지 및 하지)과 비노출면의 면상반흔의 합은 전체 체표면적의 40% 미만으로 확인되고, 노출면의 두 팔은 '경도의 흉터장해가 남은 사람(제14급 제4호)', 노출면의 두 다리는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13급제15호)', 비노출면은 '면상반흔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준용 제12급)'에 해당되며 우측 견관절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양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는 각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