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청 소속 △△과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 중 2012 . 3.
7. 대형 국솥에 물을 끓이면서 물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넘어져 끓는 물이 등쪽으로 쏟아지는 재해로 '열탕 화상 40%'의 승인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자문의 소견 및 자문의사회의에 심의한 결과, 두 다리의 노출면 제13급제15호(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와 반흔구축에 의한 양쪽 발목관절 운동장해(좌측 발목관절 제12급제10호, 우측 발목관절 제12급제10호)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로, 높은 장해등급인 양쪽 발목관절 운동장해를 인정하였으며, 피부공여부위 중 변색인 부분을 제외하고 면상반흔으로 인정된 상지의 피부공여부위를 포함하여 비노출면 흉터장해 준용 제12급(노출면 이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을 인정하여 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은 전체 체표면적 40% 이상의 반흔이 남은 상태(제9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흉터사진을 확인 결과 체표면적의 40%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노출면 체표면적의 20% 이상 면상반흔이 남은 것으로 보아 준용 제12급을 인정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양측 발목관절과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는 다수의사가 측정한 소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양측 발목관절의 경우 관절의 기능에 1/4 가량의 제한이 남은 정도인 제12급은 적정한 등급이라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흉터장해에 대한 의견○ '화상반흔 체표면적 40% 및 피부 공여반흔 20%'라는 주치의 소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등급 세부기준에 의하면 "전체 체표면적의 40% 이상의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제9급을 인정한다."는 준용 제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처분청이 결정한 '노출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 이상이면 제12급'이라는 결정과는 상이한 것으로 사료됨.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흉터 중에서 '피부 공여반흔'을 제외하여 전체 체표면적의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흉터장해에 대한 정당한 결정이 아닌 것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임. '피부 공여반흔'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생긴 흉터이고, 이는 분명히 화상으로 치료를 하면서 생긴 것으로 요양종결 후 피부에 흉터로 남으면 당연히 흉터장해 부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원처분청은 직접적인 화상에 의한 흉터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장해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나. 관절운동장해에 대한 의견○ 주치의는 '우측 전골간 신경마비 및 우측 어깨 비후성 반흔에 의한 운동제한, 양측 비골신경 마비 및 양측 발목의 비후성 반흔에 의한 관절운동 제한'이라는 관절운동 제한에 대하여 명확한 소견으로 청구인의 장해를 측정하였음. 청구인의 관절운동제한은 신경마비와 반흔구축에 의한 것으로 능동에 의한 운동장해를 측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청은 수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청구인의 관절운동장해를 측정한 것은 원처분청의 측정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또한 청구인의 양측 발목은 배굴 운동각도가 마이너스 각도로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의 양측 발목의 운동각도를 수동으로만 측정한 것은 산재근로자의 장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10.
17.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0.
17. 장해등급 조정 제11급 결정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제1항 관련[별표 6]ㆍ 제14급제4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ㆍ 제13급제15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9호: 한쪽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0급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 [별표 5]〔6. 흉터의 장해, 가. 흉터의 측정〕1) 영 별표 6에서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이 남은 것을 말한다.〔6. 흉터의 장해, 다. 노출된 면의 흉터〕4)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5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6. 흉터의 장해, 라. 조정등급 결정〕제4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3) 팔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다리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5)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흉터장해〔6. 흉터의 장해, 마. 준용등급 결정〕2) 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면 제12급을,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면 제13급을,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면 제14급을 인정한다.3) 전체 체표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제9급을 인정한다. 다만, 라목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면 장해등급이 제9급보다 높은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결정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4) 피부면에 비후 또는 함몰은 없으나 정상적인 피부색깔에 비하여 색소가 눈에 띄게 짙어지거나 엷어지는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넓이가 안면부, 경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면에 각각 중등도의 흉터에 해당하는 면상반흔의 넓이보다 넓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6)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다리의 장해〕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급여청구서 상 장해진단서(△△병원)가) 성형외과○ 장해상태: 화상반흔 및 피부공여부 반흔으로 인한 추형장애(화상반흔 체표면적 40%, 피부공여부 반흔 체표면적 20%)나) 재활의학과○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관절의 구축(어깨 부분 / 발목 및 발)○ 장해부위: 우측어깨, 양측 발목○ 장해상태- 우측 전골간 신경마비 및 우측 어깨의 비후성 반흔에 의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음.- 양측 비골신경마비 및 양측 발목의 비후성 반흔에 의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음.○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 345도(전상방거상 90, 후방거상 20, 측상방거상 105, 내전 30, 내회전 40, 외회전 60)-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ㆍ 좌측: 50도(배굴 -10, 척굴 30, 내번 20, 외번 10)ㆍ 우측: 45도(배굴 -10, 척굴 35, 내번 15, 외번 10)2) 근전도검사(2014. 4. 24.)Conclusion: Right incomplete anterior interosseous nerve lesion(compatible with Kiloh-Nevin syndrome)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피부 공여부위는 변색(하지)○ 우측 상지 피부 공여부위는 반흔으로 인정함.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양측 발목관절 운동장해- 좌측: 80도(배굴 0, 척굴 40, 외번 20, 내번 20)- 우측: 80도(배굴 0, 척굴 40, 외번 20, 내번 20)○ 우측 어깨관절 운동장해: 390도(전상방거상 110, 후방거상 30, 측상방거상 120, 내전 30, 내회전 40, 외회전 60)○ 양측 발목관절 및 우측 어깨관절 운동장해 원인: 반흔 구축에 따른 동통과 운동제한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컬러 전신사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음. 청구인은 전체 체표면적 40% 이상의 반흔이 남은 상태(제9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흉터사진을 확인 결과 체표면적의 40%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노출면 체표면적의 20% 이상 면상반흔이 남은 것으로 보아 제12급을 인정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양측발목관절과 우측견관절의 운동범위는 다수의사가 측정한 소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양측발목관절의 경우 관절의 기능에 1/4 가량의 제한이 남은 정도인 제12급은 적정한 등급이라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를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다.
6. 판 단청구인은 화상 반흔이 전체 체표면적의 40% 이상이라는 주치의 소견을 고려하여 흉터장해는 준용 제9급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관절운동제한은 능동으로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의 흉터장해와 관련하여 흉터사진 등을 살펴보면, 노출면(좌ㆍ우 상지 및 하지)과 비노출면의 면상반흔의 합은 전체 체표면적의 40% 미만으로 확인되고, 노출면의 두 팔은 '경도의 흉터장해가 남은 사람(제14급제4호)', 노출면의 두 다리는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13급제15호)', 비노출면은 '면상반흔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준용 제12급)'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우측 견관절 및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제한과 관련하여,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가 4분의 1 이상 제한될만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2분의 1 이상 제한될만한 특이소견 또한 확인되지 않는 등 다수의 전문의가 관찰하고 측정한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우측 견관절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양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는 각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에 해당된다.이에 따라 청구인의 흉터장해와 좌ㆍ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이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