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요추간판 탈출증(제4-5번), 요부 염좌’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이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3-4, 4-5), 요추 염좌’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2010. 10. 13. 및 2015. 12. 8. 촬영한 MRI를 비교해 살펴보면, 요추 3-4번뿐만 아니라 4-5번간에도 추간판의 탈출 및 협착 소견 등의 악화소견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로 인한 통증이 상당하여 수술적 치료 등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