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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요추간판 탈출증(제4-5번), 요부 염좌’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이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3-4, 4-5), 요추 염좌’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2010. 10. 13. 및 2015. 12. 8. 촬영한 MRI를 비교해 살펴보면, 요추 3-4번뿐만 아니라 4-5번간에도 추간판의 탈출 및 협착 소견 등의 악화소견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로 인한 통증이 상당하여 수술적 치료 등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6. 1. 12.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재요양

의결일자

2016.07.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12.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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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피재자가 근무 중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전격성 간염 및 간부전’진단을 받고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간염을 앓고 있던 중에 과로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 여지가 있으나 피재자의 병력상 간염 등 간과 관련된 어떠한 질환도 없었고, 의학적으로 간염이 과로로 인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 중 대형 국솥에 끓는 물이 등 쪽으로 쏟아지는 재해로 '열탕 화상 40%'의 승인상병으로 요양 하고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노출면 (좌ㆍ우 상지 및 하지)과 비노출면의 면상반흔의 합은 전체 체표면적의 40% 미만으로 확인되고, 노출면의 두 팔은 '경도의 흉터장해가 남은 사람(제14급 제4호)', 노출면의 두 다리는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13급제15호)', 비노출면은 '면상반흔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준용 제12급)'에 해당되며 우측 견관절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양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는 각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 사례

03

청구인이 비계철거작업중 재해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이 평균임금을 10만원으로 판단하자, 청구인은 자신의 실제 일당은 13만원임에도 회사 노무비명세서에 세금관계로 일당 10만원으로 기재되어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공사현장에서 보통 인부가 아닌 비계공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대한건설협회 건설직종노임단가표상 비계공 노임단가로 미루어보건대 비계공으로 일하면서 일당 13만원씩을 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여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