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비계철거작업중 재해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이 평균임금을 10만원으로 판단하자, 청구인은 자신의 실제 일당은 13만원임에도 회사 노무비명세서에 세금관계로 일당 10만원으로 기재되어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공사현장에서 보통 인부가 아닌 비계공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대한건설협회 건설직종노임단가표상 비계공 노임단가로 미루어보건대 비계공으로 일하면서 일당 13만원씩을 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여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5. 31.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2012.11.2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5. 31.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 사포지구수리시설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일한 건설근로자로서 2012. 4. 5. 비계철거작업 중 작업발판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으로 요양 중 2012. 5. 18. 원처분기관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일용노무비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일당을 10만원으로 판단하고, 이에 일용근로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73,000원으로 결정하였다.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일당은 13만원임에도 회사 노무비명세서에는 세금 관계상 사실과 다른 일당 10만원으로 기재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실제 일당인 13만원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심사기관은 '같은 현장에서 일한 동료근로자 일당, 청구인이 다른 현장에서 받았던 일당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주는 평소 청구인의 일당을 10만원으로 장부관리하였으나, 이는 세법상 건설 근로자 면세점이 일당 10만원이라서 그리한 것이며 실제 청구인이 받은 일당은 13만원이었다.2012. 3. 6. 부터 2012. 4. 2. 까지 12일간 일한 임금으로 2012. 3. 23. 70만원, 2012. 4. 4. 90만원이 사업주로부터 입금되었는바, 산재가 발생 전날에 산재를 예상하고 추가입금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일당이 10만원이라고 하나 건설현장에서 일당 10만원인 비계공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청구인의 일당은 13만원이 분명하므로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일용노무비명세서 등 임금자료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관련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5. 31. 평균임금결정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4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①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실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일당 관련 자료- 요양급여신청서(2012. 4. 23.): 평균급여 1일 10만원(일용)- 휴업급여신청(2012. 5. 18.) 당시 제출된 일용노무비명세서: 일당 10만원- 최초상담 시: 일당 10만원- 회사에서 수정 제출한 일용노무비명세서: 일당 13만원나) 회사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대한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2012. 5. 3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현장에 함께 투입된 일용근로자(11명)의 일당을 보면, 건설팀장(오야지) 임○○과 청구인 등 6명의 일당은 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5명의 일당은 90,000원으로 기록됨- 2차로 제출된 일용노무비명세서에는 청구인의 일당만 130,000원으로 수정됨다) 청구인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내역- 이 사건 공사 근무일: 2012년 3월에 10일(6, 7, 8, 9, 11, 13, 14, 24, 25, 31), 2012년 4월에 4일(1, 2, 4, 5)을 근무함라) 고용보험일용근로자현황조회상 청구인의 일당 내역- 기간: 2011년 8월 ~ 2012년 4월- 현장명: 탄방동 △△△△병원현장, △△산업측정인증동건설공사, △△△△△ 아파트신축현장 등- 일당: 75,000원~100,0002)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임○○의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대우리현장(2012. 3. 6. ~ 4. 2.)에서 청구인의 일당은 130,000원이나, 세금문제로 100,000원으로 신고한 것임- 청구인의 임금은 2012. 3. 23. 에 700,000원, 2012. 4. 4. 에 900,000원을 청구인 자녀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음3) 대한건설협회 건설직종노임단가(2012. 1. 1.)는 다음과 같다.- 보통인부: 75,608원- 비계공: 126,924원4) 재심사청구 시 임○○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에게 일당 13만원을 책정하고 2012. 3. 6. 부터 일을 시켰고, 2012. 4. 2. 까지 12일을 일한 임금 156만원과 시간외추가분 4만원 등 160만원을 지급하였음- 청구인이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2012. 3. 23. 청구인의 아들 통장에 가불금으로 70만원을 일부 입금하고, 2012. 4. 2. 까지 일한 160만원 중 나머지 90만원을 청구인의 딸 통장으로 2012. 4. 4. 입금하였음- 사고 현장에 비계공은 청구인과 김○○ 2명이었고, 2012. 4. 5. 비계철거작업을 하던 중 청구인이 2.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였음- 비계작업은 위험하고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 일용잡부들에게는 시킬 수가 없고 철거작업은 설치작업보다 더 위험함- 비계공 일당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13만원 정도이고, 일을 잘하면 15만원도 주며, 일용잡부들은 9만원을 줬음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재해발생 전 고용보험일용근로자현황조회상 신고된 청구인의 일당은 75,000원 내지 100,000원이었고, 2012. 3. 6. 부터 3. 14. 까지 7일간 일하고 2012. 3. 23. 통장으로 70만원이 입금되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근거가 없음라. 판 단청구인은 비계공으로 일하면서 일당 13만원을 받고 일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 고용보험일용근로자현황조회서 등에 기재된 청구인의 일당액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이 2012. 4. 5. 비계철거작업 중 추락한 사고경위와 건설팀장 임○○의 진술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보통인부가 아닌 비계공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발생 전 피재자가 자녀의 통장을 통하여 받은 임금 내역상 일당 13만원으로 추정되는 점, 대한건설협회 건설직종노임단가표상 비계공 노임단가로 미루어보건대 이 사건 공사에서 비계공으로 일하면서 일당 13만원씩을 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일당 13만원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피재자가 간경변증 및 복막염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 및 접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도한 음주를 계속 해왔다는 주장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피재자의 B형 간염 표면항원이 양성이었고, 가족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재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피재자가 근무 중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전격성 간염 및 간부전’진단을 받고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간염을 앓고 있던 중에 과로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 여지가 있으나 피재자의 병력상 간염 등 간과 관련된 어떠한 질환도 없었고, 의학적으로 간염이 과로로 인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청구인의 순음청력 검사 결과, 좌우 각각 40dB 이상이나 좌측은 돌발성 난청으로 확인되어, 원처분기관이 우측 소음성 난청에 대해 장해등급 14급(55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자, 청구인이 심사청구하여 심사기관이 가중장해를 적용하여 11급(220일분)에서 기존장해 14급(55일)분을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110일분을 추가(총 165일분=기존 55일+추가 110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55일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해급여액(165일분)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청구인이 오해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