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간질병
의결일자
2016.03.1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1. 19.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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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청구인의 순음청력 검사 결과, 좌우 각각 40dB 이상이나 좌측은 돌발성 난청으로 확인되어, 원처분기관이 우측 소음성 난청에 대해 장해등급 14급(55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자, 청구인이 심사청구하여 심사기관이 가중장해를 적용하여 11급(220일분)에서 기존장해 14급(55일)분을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110일분을 추가(총 165일분=기존 55일+추가 110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55일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해급여액(165일분)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청구인이 오해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02
청구인이 비계철거작업중 재해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이 평균임금을 10만원으로 판단하자, 청구인은 자신의 실제 일당은 13만원임에도 회사 노무비명세서에 세금관계로 일당 10만원으로 기재되어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공사현장에서 보통 인부가 아닌 비계공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대한건설협회 건설직종노임단가표상 비계공 노임단가로 미루어보건대 비계공으로 일하면서 일당 13만원씩을 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여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재해근로자가 재선충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 사건에서, 비록 재해자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도 재해자의 업무 강도, 기상 조건,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기존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