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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가 재선충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 사건에서, 비록 재해자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도 재해자의 업무 강도, 기상 조건,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기존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1. 11. 2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22.10.0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11. 2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산림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21. 2. 22.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21. 9. 3.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1. 11. 22.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2. 18.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가.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나.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 상병 발병일 직전 업무 관련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상 과로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등에서 단기 과로나 만성 과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재해근로자는 사망 직전 임업 관련 업무에 4일 종사한 자로 고인의 근로시간, 업무 강도 및 책임, 업무환경, 업무부담 가중요인, 직업력, 개인 질환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처분기관과 판정위원회는 '낫이나 삽으로 나뭇가지를 정리해서 갑바(비닐덮개)를 덮는 작업’만을 기준으로 재해근로자의 업무 강도를 평가하였는데, 실제로 재해근로자는 업무수행 시 필수적으로 188m의 경사도가 높은 야산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려야 했으니, 이 부분을 반영하여 업무 강도에 대해 재평가를 해야 한다. 다.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발병 4주 내지 12주 전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모두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발병 전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업무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고인의 업무 강도는 발병 전 고인의 업무에 비해 업무 강도가 100% 증가하였다. 라. 급성 심장사에 대한 의학계 보고와 근로복지공단과 급성 심장사 유족 간의 재판과정에서의 의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를 참고하면 등산, 빠르게 걷기 등은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그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겨울철 낮은 기온의 변화도 급성 심장사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고한 바 있다. 마. 재해근로자의 업무 강도 및 날씨,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기존 질환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종합해 볼 때, 평소 산행을 해본 적이 없는 고인에게 일교차가 큰 추운 날씨 속에서 가파른 야산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며 수행해야 하는 강도 높은 업무는 심장에 무리를 주는 상당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고 급성 심장질환의 발현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업무상 질병 판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재해근로자의 재해 경위는 2021. 2. 22. 13:30경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산 82-3번지 야산에서 안동시가 발주한 재선충 작업을 하기 위해 일행들과 함께 야산을 오르던 중, 앞으로 쓰러져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안동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사망함”으로 확인된다. 나. 경북 안동소방서의 119구급 이송 관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재해근로자는 재해일 기준 만 68세, 키 169cm, 몸무게 76kg 남성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라.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상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원처분기관이 재해 발생 이전 근무 현황 및 특이사항을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재해근로자의 2021. 2. 22. 재해 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명세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재해근로자의 일반 건강검진 결과 등 원처분기관에서 개인 요인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재해일 재해근로자의 진료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2021. 2. 22. 자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상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고혈압 기왕력, 급사한 정황 및 응급실 심전도상 ST 분절 상승을 보인 점을 바탕으로 급성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이 되는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또한,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단기 동안의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의 12주간에 발병 전 1주일을 제외하고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이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이다.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충족되지 않고, 특별히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나 근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일교차가 큰 추운 날씨에 가파른 야산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며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재해근로자는 재선충 작업을 하기 위해 야산을 오르던 중 쓰러져 병원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수행 중의 육체적인 부담이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다.또한, 원처분기관의 조사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업무시간이 비록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나, 재해근로자의 업무 강도, 기상 조건,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기존 질환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종합해 볼 때, 평소 산행을 해본 적이 없는 재해근로자가 일교차가 큰 추운 날씨 속에서 강도 높은 육체적 부담업무를 수행하다 급성 심장질환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바,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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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우측 안검 및 눈 주위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안면부 흉터장해는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치유일인 2013. 4. 1.부터 3년이 도과한 2016. 5. 31.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 제112조제1항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청구인의 순음청력 검사 결과, 좌우 각각 40dB 이상이나 좌측은 돌발성 난청으로 확인되어, 원처분기관이 우측 소음성 난청에 대해 장해등급 14급(55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자, 청구인이 심사청구하여 심사기관이 가중장해를 적용하여 11급(220일분)에서 기존장해 14급(55일)분을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110일분을 추가(총 165일분=기존 55일+추가 110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55일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해급여액(165일분)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청구인이 오해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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