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3.
11.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소음성 난청)’(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4.
1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2019. 12.
11. 장해등급 제14급제1호 결정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장해등급 가중 제11급(기존장해 제14급 공제)에 해당한다며 2020. 4.
27. 원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은 장해급여일수(55일)을 공제한 장해일시금 지급은 부당하다며 2020. 5.
27.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2019년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 45dB, 좌측 66dB 소견으로 청력역치를 보이나, 좌측 귀의 경우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손실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고, 우측 귀의 난청에 대해서만 소음성 난청을 인정함이 타당하여 우측 난청에 대해 장해등급 제14급제1호 처분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두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제5호에 해당하며, 기존장해인 좌측 귀의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일수의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며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가중 11급(기존장해 제14급 공제)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좌측 귀에 대해 돌발성 난청 치료내역은 있으나 장애나 장해를 판정받은 사실에 없음에도 이미 장해가 있는 사람이라 판단하여 좌측 난청에 대해 기존장해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일수(220일)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에 따라 기지급된 우측 귀의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일수(55일)만 공제한 165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나, 여기에 또다시 55일분을 추가 공제하여 110일분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누락된 55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등에서 약 11년간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장해급여 결정 내역1) 장해등급: 제11급제5호 (장해보상일시금 220일분)※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평균임금: 129,794,36전다. 장해급여 지급 내역(노동보험시스템)라. 청구인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장해급여일수는 220일분이며, 장해급여(좌측 귀의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해당 장해급여)가 165일분이 지급됨.
마. 과거 진료기록○ 2011. 7. 1. ~ 2012. 6.
7.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4회○ 2015. 9.
15.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2015. 9. 15. ~ 2015. 10.
10.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한쪽)/4회○ 2016. 6.
13.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한쪽)○ 2016. 4. 22. ~ 2016. 4.
25.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2회○ 2016. 4.
23. 외이의 연조직염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서(2019. 3.
11. 이○○○의원)○ 순음 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0dB, 좌측 56dB임.○ 장해상태: 약 11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헤르츠 주위 주파대의 청력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나. 특별진찰 의료기관 회신소견(2019. 5.
13. 경○○○병원) 발췌○ 광업소에 1982년에 입사하여 1993년에 퇴사하였으며 1993년경부터 시작된 청력 저하를 주소로 2019. 6.
18.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A형,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7dB, 45dB, 57dB, 좌측 72dB, 66dB, 82dB, 어음명료도 검사에서 제5파 형성, 이음향방사 검사상 양측 비정상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다.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근○○○병원)○ 2019년 시행한 특진소견상 순음청력검사 좌/우 각각 66dB, 45dB 역치 보였으며, 어음명료도 좌/우 각각 66%, 98%, 임피던스 청력검사는 좌/우 각각 A/A형,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좌/우 각각 60dB, 50dB에서 제5파형 관찰됨. 이음향 방사검사 상 양측 비정상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임.○ 과거 소음노출 업무력(채탄작업 10년), 신청인의 나이(만 62세), 최종 이직년(1993년3월), 특진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하건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되나 좌측 청력장해는 2015년 9월 좌측 돌발성난청의 과거병력이 확인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되고 우측 청력장해는 45dB의 청력소실, 10년간의 소음노출작업력, 62세의 연령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우측 난청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며,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5dB, 좌측 66dB의 청력역치를 보이나 좌측 귀의 경우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손실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고, 우측 귀의 난청에 대해서만 소음성 난청을 인정함이 타당하며, 좌측 귀의 경우 이미 장해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두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제5호에 해당하며, 장해급여는 현재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장해인 좌측 귀의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르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출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신청상병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은 우측 귀의 난청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기관에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하였으며, 좌측 귀의 경우 돌발성 난청으로 이미 장해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인은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중 우측 귀의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일수 55일분을 제외하고 여기에 또다시 55일분을 추가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초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14급 처분에 따라 장해급여 일수 55일분이 2019. 12.
11. 기지급 되었고, 심사결정 이후 기존장해인 좌측 귀의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110일분이 2020. 4.
28.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해급여가 누락 없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따라서, 심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1급제5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4급제1호: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1) 청력의 측정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2) 장해등급 판정 기준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