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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우측 안검 및 눈 주위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안면부 흉터장해는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치유일인 2013. 4. 1.부터 3년이 도과한 2016. 5. 31.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 제112조제1항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코, 입, 흉터의 장해

의결일자

2016.11.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6. 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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