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코, 입, 흉터의 장해
의결일자
2016.11.2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6. 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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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요양 중 척추측만증으로 악화되었다며 흉추부 MRI 검사와 TLSO 척추보조기 비용을 청구한 사안으로 흉추부 MRI 검사는 기존 요양승인상병의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윌리암식 척추보조기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02
재해근로자가 재선충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 사건에서, 비록 재해자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도 재해자의 업무 강도, 기상 조건,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기존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조직개편으로 보직이 부장에서 담당으로 강등되는 등 회사의 부당한 인사와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신청상병이 발병하기 전 난청, 괴사 등의 발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개인의 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