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조직개편으로 보직이 부장에서 담당으로 강등되는 등 회사의 부당한 인사와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신청상병이 발병하기 전 난청, 괴사 등의 발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개인의 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의결일자

2011.02.1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10.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1996. 6. 1.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한 자로서, 2009년 1월 조직개편으로 보직이 부장에서 담당으로 강등되는 등 회사의 부당한 인사와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하여 2009. 1. 29. △△정신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우울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계속 근무를 하던 중 신청 상병명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진단받았다며 요양신청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업무상 사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희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요양불 승인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의 직종과 유사한 사무직종으로 재취업하기에는 고령이고, 장애인으로 취업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자진퇴사 압력은 엄청난 정신적 압력을 가하게 되었고, 사용자가 청구인을 보직해임 및 강등하고, 사무직에서 외근 영업직 및 텔레마케팅직으로 전직한 행위는 신청 상병의 발병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장애자차별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특히, 20여개월 동안 지속적이고 헤아릴 수 없는 퇴사 압력과 장애가 있는 부분과 상반된 업무만을 골라서 외근 및 텔레마케팅 업무를 명령하는 비인간적인 행위와 함께 업무배제, 출입문 앞자리 배치, 왕따 등 부당행위를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증 발병 요인이 명백히 과도하게 존재함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고, 사용자의 부당행위가 본격적 으로 시작된 2009년 1월 이전에 청구인이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나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개인 성격 및 가정환경 등이 신청상병에 기인할 요인이 전혀 없음에도 '개인적 취약성에 기인한 발병’이라는 이유라고 요양불승인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한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은 회사의 부당한 인사와 비인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미흡하고, 의학적으로도 청구인의 상태는 개인적인 취약성에 기인한 발병 및 적응장애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로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사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의학적인 소견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정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0. 10. 12. 신청 상병명 :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요양불승인5.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 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청구인은 △△ 등의 기자생활을 하다가 1996. 6. 1. 경력직으로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입사 후 취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4. 5. 1. △△사업본부 마케팅기획실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 9. 12. TW(타운워크)사업본부 편집국에서 편집장으로 발령받아 매체발행, 영업관리,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07. 12. 1. 내근영업(콜영업) 및 콜 방문영업을 하는 △△사업부 △△지점 영업1부의 부서장으로 발령을 받아 영업 및 사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상 “청구인이 2007년 9월경 현재 지점장에게 편집장에 대한 직책수당을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편집장에서 부서장으로 보직이 변경됨.2009. 1. 13. 상기 사업장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통폐합이 되면서 청구인을 포함하여 5명이 부장(보직)에서 고객부 사원(비보직)으로 발령받았으며 2009. 1. 28. 외근 영업 지시를 받았고, 2009. 1. 29. △△신경정신과의원에서 '혼합형 우울장애’ 진단을 받음.2009. 3. 25. 부하직원(서○○)에게 항명성 메일을 받고 직속상사에게 보고하였으나 부하직원에게 경위서 및 구두경고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고, 2009. 4. 3. 경영지원부로 부서 이동됨. 2009. 4. 14. ~ 2009. 7. 6. 청구인에게 신입사원이 수행하는 홈페이지 관리 업무(기사 및 배너관리)업무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부하여 상기간 업무 없이 출입구 앞자리를 배정받았으며, 청구인이 신문고에 부하직원의 항명성 메일과 관련한 인사의 부당성을 올렸으나 수용되지 않음. 2009년 7월 이후 일반직원의 1/3정도의 업무(홈페이지 기사등록업무)량에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업무만 부여하였으며, 이후 고객응대(VOC)업무를 추가로 부여받음. 2010. 2. 26. 콜팀(전화업무지시)업무를 지시 받았으나 장애(난청)가 있는 사람이 수행할 수 없는 부당한 인사라고 항변하며 지시에 불응함. 2010년 5월 채권관리업무 및 매출기획업무가 부여되었으며, 2010. 5. 18. 청구인은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한 업무를 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사업장에서는 콜팀(전화영업)지시에 대해 불응하면 징계하겠다고 표시함(콜업무하면서 외근 필요 시 영업사원에게 인계하는 방식). 2010. 5. 27. 병원진료를 위한 외출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연차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항명성 메일과 관련한 부당한 인사에 대하여 고충처리를 하였으나 고충이 수용되지 않음. 2010. 7. 12. ~ 2010. 8. 13. 산재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병가를 받고 요양하였고, 2010. 8. 16. 업무복귀함.”의 내용이 확인된다.3)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현재 지점장은 입사 이후부터 직속 상사로 모시고 근무를 하여 왔으며, 2007년 9월경 △△(△△워크)매체의 편집장으로 근무 시 지점장에게 직책 수당을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으며, 이후 인사 발령 시 소명기회나 상담과정도 없이 편집장에서 부서장으로 보직이 바뀌었고, 2009. 1. 13. 조직 개편 시 영업1부장에서 고객부 부원으로 보직이 바뀌었고,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외근영업을 지시하거나 청각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업무를 부여함. 또한, 청구인은 2009. 3. 25. 발생한 부하직원의 항명성 메일과 관련하여 부하직원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고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청구인에게 신입사원이 하는 업무를 배정하였으며, 동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인사의 부당성에 대하여 사내신문고에 올렸으나 익명으로 해야 할 사내신문고 등재 사실을 공개하고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허위사실(줄광고 서비스 문제-영업 사원이 박스광고 영업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제공해주는 줄광고 서비스의 비리문제 제기)을 유포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출입문 바로 앞에 자리를 배정하였으며, 노사협의회에 상기 부당한 인사 및 업무배정, 신문고 등재사실 공개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고충 처리하였으나 사측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논의 및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엉터리 내용을 회신받아 스트레스를 받았음. 또한, 업무부여 없이 출입구 앞자리를 배정하거나 신입사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배정하였으며, 부당한 지시에 불응한 청구인에게 징계를시사하고 취업규칙을 준수하라는 내용증명 우편까지 집으로 보냈으며, 병원진료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입사 이후부터 홍보와 마케팅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상기와 같은 부당한 인사 및 비인간적인 행위가 지속되어 산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 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4) 사업주 대리인은 문답서에서 “편집장에 대한 직책수당은 본사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어서 상사와는 무관하며, 보직이 있는 직원의 경우 본사에서 인사발령을 하며, 2009. 1. 13. 실시한 조직 개편으로 부서 통폐합이 되면서 8개부서가 5개부서로 줄면서 부득이하게 청구인 포함 5명의 부장(보직)이 부원(비보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특정사원에 대한 보복인사가 아니며,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여 부장(보직)에서 부원(비보직)으로 변동되는 인사발령으로 개인의 업무능력 및 회사 조직운영상 일상적으로 있는 인사발령임. △△시장의 발행을 통하여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서 매출은 '전화상담(인바운드 / 아웃바운드) 외근영업, 신문편집, 배포’로 업무가 구성되며, 신문 배포와 소수 편집, 회계 인력을 제외하면 대부분 매출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장애가 있는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시한 것이 아니며 장애정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매출 업무만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부여하는 업무마다 여러 이유를 들어 불만을 표시하며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 신문고 제보는 비공개로 처리되어 등재사실 공개는 있을 수 없으며, 부원의 항명성 메일은 부원에게 경위서를 받고 조직질서 유지 차원에서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으며, 노사협의회는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사가 관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회사의 인사발령 및 상사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어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태이며, 업무와는 무관한 청구인의 개인적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분위기 및 동료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태임”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5) 청구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몸에 이상이 없었으나 2004년 가을 경 난청이 왔으며, 2006. 10월 양측 고관절 괴사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으나 현재 다리를 저는 상태이나 보조기 등의 착용없이 보행은 가능하고, 현재 난청 및 다리장애로 인하여 복합 3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난청으로 인하여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잡음, 보청기 착용에 다른 전자음 충돌이 없을 경우 전화통화 및 일상 대화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이며, 1 ~ 2km 정도 보행 가능하나 다리 장애로 인하여 이 정도의 거리를 걸을 경우 저녁에 무리가 오며, 계단의 경우 6 ~ 7층 높이를 걸으면 통증으로 밤에 잠을 자기 힘들 정도라고 진술하였음이 청구인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6) 청구인은 난청 및 고관절 장애로 복합 장애3급을 받은 상태이며, 고민이나 스트레스에 대하여 회사나 동료에게 거의 하지 않는 편이라고 진술하고, 2009. 1. 29, 2009. 4. 23. △△신경정신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0. 3. 9. ~ 2010. 6. 17. 까지 △△정신과 의원에서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및 신경 쇠약증(피로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0. 6. 19. △△정신과 의원에서 상기 상병 진단을 받았으며,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2009. 1. 29. 이전 산재 신청 상병관련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ㆍ 내원당시 상기인의 증상 및 상병상태 : 2010. 6. 19. 본원에 처음 내원시 우울감, 불안감, 충돌조절의 어려움,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급성스트레스 반응 및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함ㆍ 위 상병의 구체적인 발병원인 및 발병시기 : 발병원인과 발병시기는 미상입니다.ㆍ 최초 내원시 환자가 진술하는 재해 및 발병경위 : 환자의 진술상 직장 내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회사에 대한 분노 반응과 억울함 등의 감정반응이 일관되게 표현되었으며, 환자가 겪고 있는 정서반응과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가 관련 있다고 판단됩니다.ㆍ 환자의 진료 중 확인된 기존질환 : 청각 및 하지 장애로 복합 3급 판정을 받음ㆍ 위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상병의 발병원인은 수만가지로 너무 다양한 원인이 작용합니다. 다만, 환자의 일관된 진술과 심리검사, 임상적 판단으로 직장 내에서 겪은 갈등 및 스트레스가 환자의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 자신의 신체적인 장애(고관절 괴사, 난청 등)로 인하여 직장 상황의 변화에 잘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구인의 성격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 못하여 생긴 스트레스 장애 및 혼합형 불안우울 장애로 사료됩니다. 라. 판 단청구인은 사용자의 자진퇴사 압력은 엄청난 정신적 압력을 가하게 되었고, 사용자가 청구인을 보직해임 및 강등하고, 사무직에서 외근영업직 및 텔레마케팅직으로 전직한 행위는 신청상병의 발병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특히, 20여개월 동안 업무배제, 출입문 앞자리 배치, 왕따 등 부당행위를 받은 사실, 2009년 1월 이전에 청구인이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나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개인 성격 및 가정환경 등이 신청상병에 기인할 요인이 전혀 없음에도 '개인적 취약성에 기인한 발병’이라는 이유라고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가 청구인을 보직해임 및 강등하고, 업무배제, 출입문 앞자리 배치, 왕따 등 부당행위를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발병할 개연성이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청구인은 2009. 1. 29. 상병을 진단 받은 후 업무배제, 출입문 앞자리 배치, 왕따 등 부당행위를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보다 상병이 발병하기 전 난청, 괴사 등의 발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개인의 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원처분기관은 객관적인 자료 기준으로 재해근로자의 업무력을 약 3년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과 2003년 작업일지, 2015. 11월부터 2019. 9월까지 달력상 작업 일수, 실내장식공사업체 대표ㆍ현장팀장ㆍ동료 근로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력이 3년보다 상당한 기간 더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질병인 근골격계 질병을 인정한 사례

02

청구인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요양 중 척추측만증으로 악화되었다며 흉추부 MRI 검사와 TLSO 척추보조기 비용을 청구한 사안으로 흉추부 MRI 검사는 기존 요양승인상병의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윌리암식 척추보조기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03

청구인은 작업 중 화상을 입어 상병명 ʻ전기 스파크 화상(심재성 2도-3도, 20%) - 안면, 두부, 경부, 양 이부, 전기 스파크 화상(심재성 2도-3도, 20%) - 양상완부, 양주관절부, 전기 스파크 화상(심재성 2도-3도, 20%) - 양전완부, 양손목, 양수부, 전기 스파크 화상(심재성 2도-3도, 20%) - 양수지부, 좌족부, 좌족지부ʼ로 요양승인 후 2012. 6. 22. ~ 7. 26.(입원 35일)기간 동안 입원 요양시 부담한 진료비 23,622,160원와 특수구급차 이용료 600,000원에 대하여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비 일부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