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0. 11.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병
의결일자
2021.06.3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11.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성△△△△△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로서 2020. 3. 23. 진단받은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0. 3. 23.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 11. 18.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2. 8.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 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청구인이 건설 현장에서 30년간 타일 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타일 조공업무 수행 기간은 약 3년가량만 확인되어, 타일공 업무는 허리 부담작업으로 판단되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요추 제4-5번 척추관협착증’은 의무기록에서 상병 상태 인지되나, 청구인의 허리 부담작업 수행 기간이 길지 않고 신청 상병의 발병 특성상 업무 관련성보다는 개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30세가량 무렵부터 약 30년간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2002. 1월 작업일지부터 재해발생일까지 17년 9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용상 2004. 4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15년 5개월의 작업력을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이다. 다.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현장은 과거 4대 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하더라도 축소 신고가 빈번하였으며, 2017. 8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작업일지 및 휴대전화 캘린더 내용상 작업 일수가 각각 23일과 16일임에도 고용보험 신고내용은 2일과 9일인 것이 미신고 및 축소 신고의 사례이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업무상질병판정서,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등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약 30년간 미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의 사업주, 현장 팀장,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상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2010. 4. 13. 부터 2020. 1. 29. 까지 청구인의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의 이 사건 이전 과거 산재보험 신청 및 승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 청구인의 진료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은 신장 156cm, 체중 66kg, 왼손잡이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신청서상 2020. 3. 23. 척○○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2020. 4. 1. 원처분기관 신경외과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다. 2020. 7. 14. 근○○○○○ ○○병원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은 다음과 같다. 라. 2020. 11. 10. 부산업무상질병판위원회 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약 30년간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였고, 4대 보험 가입 명세에서 근무이력이 적은 것은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특성상 미신고 및 축소 신고로 인한 것이므로 제출된 과거 업무력을 인정하여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의 과거 업무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 4. 3. 부터 2019. 3. 23. 까지 일용 근로일수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592일로서 근로일수 200일을 1년으로 보면 약 3년의 업무력이 산정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과 2003년 작업일지 및 2015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캘린더 작업 일수,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ㆍ현장 팀장ㆍ동료 근로자의 청구인의 과거 업무력 관련 진술 내용, 해당 진술서 제출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약 3년의 타일공 업무력보다 상당한 기간을 더 근무한 것으로 봄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다.다음으로, 청구인은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작업하면서 중량물 취급업무와 작업 자세가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상당한 기간 업무력을 고려하면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되고, 그 변화의 정도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정도를 넘어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업무 내용과 업무 종사 기간, 상병 상태를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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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작업 중 화상을 입어 상병명 ʻ전기 스파크 화상(심재성 2도-3도, 20%) - 안면, 두부, 경부, 양 이부, 전기 스파크 화상(심재성 2도-3도, 20%) - 양상완부, 양주관절부, 전기 스파크 화상(심재성 2도-3도, 20%) - 양전완부, 양손목, 양수부, 전기 스파크 화상(심재성 2도-3도, 20%) - 양수지부, 좌족부, 좌족지부ʼ로 요양승인 후 2012. 6. 22. ~ 7. 26.(입원 35일)기간 동안 입원 요양시 부담한 진료비 23,622,160원와 특수구급차 이용료 600,000원에 대하여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비 일부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조직개편으로 보직이 부장에서 담당으로 강등되는 등 회사의 부당한 인사와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신청상병이 발병하기 전 난청, 괴사 등의 발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개인의 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가슴통증으로 구급차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자, 재해자의 처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여겨지고, 사망 선행사인 '복부 대동맥류 박리’는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과, 음주, 흡연력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기존 개인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