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5.04.2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11. 1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재근로자 유○○(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 건설이 시공하는 △△구역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조성 공사현장(이하 "조성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4. 8. 7. 17:30경 옹벽설치 작업 중 가슴통증으로 구급차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8. 9. 09:25경 사망하자, 피재자의 처인 청구인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피재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재자가 2014. 8. 1. 부터 8. 7. 까지 5일간 공사현장에서 우레탄주입 및 철근작업, 와이어메쉬 및 드레인보드 설치작업 등 비계공으로서 힘든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였는데, 동 근로기간은 한여름철의 고온다습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일반적으로 이 같은 환경은 전해질의 불균형과 혈액의 점도를 상승시켜 혈액순환과 관련된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며 특히, 습도가 높으면 땀 분비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체온을 줄이기 위해 피부로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는 심장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무리한 육체노동에 의한 생리학적, 혈역학적 변화는 심혈관계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평소 고혈압증이 있는 피재자의 경우, 고온다습한 날씨에 수일간 계속 노동 강도가 높은 비계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4. 11. 1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관계법령 및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1. 1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피재자는 동 조성공사현장의 공사 중 (주)□□□□건축사무소가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지반보강 옹벽공사현장" 에서 시공반장으로서 와이어 메쉬 및 드레인보드 설치작업, 우레탄 및 그라우트 주입을 직접 행하면서 작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병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일용직,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1일 2회 ㆍ 1회 20분씩 휴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발생 이전의 업무수행 내역 및 과로 여부 등은 아래와 같다.가) 피재자가 이 사건 재해발생지인 동 조성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4. 8. 1. 부터 같은 달 7.까지 총 5일간인 것으로 확인된다.나) 재해발생 24시간(2014. 8. 7.) 이내, 총 업무시간은 7시간30분으로, 와이어매쉬 및 드레인보드 설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날의 기온이 22.3∼25℃, 습도 99%였다"라고 주장한다.다) 재해발생 이전 1주간(2014. 8. 6.∼7. 31.)의 총 근로일수 4일, 업무시간은 32시간으로 1일 평균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피재자가 근로한 2014. 8. 6. 의 기온은 21∼24.5℃, 습도 99%, 바로 전 날의 기온은 24∼27℃, 습도 99%이고, 근무일인 2014. 8. 2. 의 기온은 29.3∼34.7℃, 습도 59∼71%, 그 전날(8. 1.)의 기온은 26.9∼34.1℃, 습도는 54∼95%였다"라고 주장한다.라) 위 다)항과 관련, 청구인은 공사시작(2014. 8. 1.) 3일째부터 2일간 비가 내려 피재자가 고온다습한 날씨에 야산 등경사면의 흙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옹벽설치 작업을 수행하여 그 노동 강도가 상당하였다고 주장한다.마) 재해발생 이전 4주간(2014. 8. 6.∼7. 10.)의 총 업무시간은 32시간으로 주당 평균 8시간, 총 28일 중 4일을 근로하였으며, 발병 전 12주간(2014. 8. 6.∼5. 15.)의 총 업무시간은 280시간으로 주당 평균 23시간이고, 총 근무일수는 총 35일인 것으로 확인된다.3) 이 사건 재해발생 이전 12주 동안, 피재자의 근로일수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피재자가 2014. 6. 26.∼2014. 7. 31. 기간에도 다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며, 피재자 근무기록(빈 노트에 수기로 기록)을 우편 제출하였으나, 동 기록상 근무일로 기록된 2014. 7. 1.∼7. 5.(5일), 7. 7.∼7. 12.(6일), 7. 14.∼7. 18.(5일)에 피재자가 어느 건설현장에서, 몇 시간동안 근로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나) 피재자는 2014. 5. 15.∼2014. 6. 25(31일)기간 동안 동 조성공사현장의 하수급인인 ㈜ □□□□건축사사무소가 시공하는 ○○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4) 피재자의 신체조건은 만 44세 남자, 신장 178㎝, 체중 95㎏이고,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흡연은 1일 1갑, 음주는 주 2회 ㆍ 1회당 소주 1병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피재자는 2010. 1. 4. 부터 2012. 7. 25. 까지 총 26회에 걸쳐 ○○○의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상병 치료를 받았으며, 2013. 7. 18. △△△△의원에서 1회 '상세불명의 고혈압’ 치료를 받은 후, 재해발생일(2014. 8. 7.)까지 '고혈압’ 관련 상병에 대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6) 청구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은 구술심리를 신청하여 2015. 4. 2. 본 사건의 심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구술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사망진단서(△△△병원, 2014. 8. 9.)가) 사망일시: 2014. 8. 9. 09:25나)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심부전,○ ㈏ ㈎의 원인: 다발성 혈전증○ ㈐ ㈏의 원인: 복부 대동맥류 박리다) 사망의 종류: 병사2)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상 주치의 소견(△△△병원)가) 초진일: 2014. 8. 7. 18:09, 구급차나) 재해경위: 내원 30분전 일하던 중 갑작스런 chest pain 있어 119타고 응급실 내원함.다)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상환 내원 후 시행한 CT상 Aortic dissection, stanford type B 관찰되어 2014. 8. 8. bilateral iliac artery stenting, LT. renal artery stenting RT. renal artery balloon angiopiasty 시행한 후 HD 위한 jugular cath insertion하여 2hrs HD 하였으며, 이후 LT. leg edematous swelling 관찰되어 LT. leg fasci otomy시행함. 수술 후 경과 관찰하였으며, k 지속적으로 높고 심한 irritability 관찰되어 칼리메이트에네마 지속 시행하였으나 2014. 8. 9. 07:48 mental change 및 arrest로 CPR 시작함. 보호자에게 환자에 대해 설명 후 사망 가능성 설명하였으며, DNR동의서 작성 후 08:37 CPR stop함. 이후 환자상태 확인 후 2014. 8. 9. 09:25 사망 선고함.3) 진료소견서(△△△의원, 2014. 9. 18.)가) 상병명: 본태성 고혈압나) 진료소견: 이미 고혈압 진단받았으나 치료는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최초혈압 210/150㎜Hg-교통사고로 정형외과 진료 후 입원 시 상병상태 관찰 중 혈압이 높게 나와 내과 협진 진료시행)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혈압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음.다) 비고: 진단명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은 실제 환자 상태는 아니고 Dilatren(딜라트렌정) 사용에 따른 진단명임 (Dilatren 처방 시 전산 상 자동으로 부여되는 진단명)4)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병력지, 사망진단서(2014. 8. 9. △△병원) 검토 상, 피재자의 사인은 복부대동맥 박리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사료됨.5)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요약)피재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6. 판단 청구인은 피재자가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 육체노동으로 인하여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와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 진술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피재자는 2014. 8. 7. 17:30경 작업 중 갑자기 가슴통증을 느껴 △△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발병 이틀 후인 같은 달 9. 09:25경 '복부 대동맥류 박리(선행사인)’로 인한 '심부전(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청구인은 피재자가 공사를 시작한 2014. 8. 3. 부터 2일간 비가 내려 야산 등경사면의 흙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노동 강도가 상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재자의 업무내용 및 재해발생 이전의 근로시간 등을 살펴보면, 피재자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여겨질 뿐,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급증하거나 만성적으로 업무과중 상태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재자의 선행사인인 '복부 대동맥류 박리’가 유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불충분하다하겠다.한편, 의학적으로 '복부 대동맥류’는 복부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정상보다 50% 이상 늘어나 풍선처럼 부푸는 질병으로서, 대개 여러 해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원인으로서는 대동맥 벽의 동맥경화 등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병변인 경우가 가장 많으나 드물게는 감염이나 결체조직질환, 염증성 원인, 외상 등에 의해 발병되거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고, 그 위험인자는 흡연과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비만 등으로 주로 남성에게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재자의 경우 대동맥류에 영향을 미치는 '고혈압’의 위험인자가 존재하던 상태에서 2012. 7. 25. 이후 '고혈압’ 치료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1년 전에 한 차례의 치료내역(2013. 7. 18. △△△△의원, 상병명 '상세불명의 고혈압’)이 확인될 뿐 '고혈압’ 관련 상병에 대한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더하여 흡연력과 음주력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재자의 사망은 '고혈압’의 위험인자가 존재하던 상태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발병(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 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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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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