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4.11.2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7.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2012. 11. 14. 부터 △△마트 △△점에서 조리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4. 1. 직영으로 채용 전환된 근로자로, 2014. 4. 4.(금) 20:00~21:30분 사이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느껴 사업장 내 3층 화장실에서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고, 자녀가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로 이송된 결과 신청상병명 '뇌내출혈’을 진단받자, 연초 초밥파트에서 힘든 튀김파트로 업무가 바뀌었고 동료직원 A와의 업무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4. 5. 23.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근무내용상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의 증가가 없었고, 동료근로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상병 유발에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상병 유발 요인으로 판단되지는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건강했던 사람으로, 연초 초밥파트에서 힘든 튀김파트로 업무가 바뀌었고 동료직원 A와의 업무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뇌내출혈’이 발병한 것이므로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7. 30. 신청상병명 '뇌내출혈’ 요양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법”이라 한다)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관련 자료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입사일: 2013. 4. 1.○ 근무형태: 3교대 근무, 주 5일 근로○ 근무시간: 1근(08:30~16:30), 2근(12:00~20:00), 3근(14:00~ 22:00)○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부여○ 담당업무: 음식조리 및 판매업무○ 과거직력: 2011. 11. 14.~2013. 3. 31. △△△맨파워(주), 현 사업장에서 동일업무 수행나) 발병 전 근로시간 관련한 조사내용○ 발병 당일 근로내역3근(14:00~22:00) 근로 중 20:00~21:30분 사이에 몸의 이상을 느껴 가족에게 연락하여 119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됨.○ 발병 전 일주일 간 근로내역‑ 총 근로시간은 32시간.‑ 총 7일 중 4일 근로하고 3일 휴무○ 발병 1개월(4주간) 이내 근무상황‑ 4주간 총 근로시간은 138시간(평균 34.5시간).‑ 총 28일 중 17일 근로하고 11일 휴무.‑ 3. 14. 과 3. 16. 동료근로자가 상스러운 욕과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음.(청구인 주장)○ 발병 12주간 이내 근무상황‑ 12주간 총 근로시간은 450시간(평균 37.5시간)‑ 총 84일 중 56일 근로하고 28일 휴무다)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관련○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아들) 주장‑ 발병 전 한달 전부터 어지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직장동료와 트러블이 있어서 한동안 생각지도 못할 말(욕 등)을 들었다고 함.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말없이 퇴근해 버려 혼자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직장 내의 스트레스가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함.○ 동료근로자 진술‑ 올해 연초에 초밥파트에서 치킨파트로 바꿨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팀장 권한으로 그때그때 특성에 맞도록 순환하여 파트를 바꾸는 것임.‑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는 아님.‑ 재해발생일은 4월로 봄이며 기상상황은 나쁘지 않았음.‑ 음주는 하지 않았고 평상시랑 차이 없이 잘 근무하였음.‑ 기호식품 잘 모르겠고 식사는 잘했음.‑ 청구인과 말다툼을 한 직원이 있었으나 사고 이전 한 열흘 전에 서로 화해했으며, 발병 당일에는 그 직원이 쉬는 날이라 서로 마주치지 않았음.라) 기존질환 및 기타조사 내용○ 신체조건: 여, 53세, 155cm, 51kg○ 기호: 음주 자주하지 않으며 맥주 한 컵 정도, 가리는 음식 없음.○ 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 진료내역 없음.○ 건강검진 결과(2013년)‑ 신장 155, 체중 51kg, 혈압 130/85, 혈당 73, 총콜레스테롤 233, HDL콜레스테롤 82, 중성지방 61, LDL콜레스테롤 139, AST 26, ALT 20, 감마지티피 17‑ 저염식이, 정기적 혈압측정, 저지방식이, 정기적 검사요2) 청구인의 발병 당시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다.가)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대학교성심병원, 2014. 4. 4.)○ 내원시간: 2014. 4. 4. 22:37, 119○ 혈압 140/90, 의식상태 명료, 주증상 dysarthria나) 입원기록지(△△대학교△△병원, 2014. 4. 4.)○ C.C: mental change, 내원당일 오후 8시 경○ P.I: underlying 모르고 지내던 환자로 내원당일 오후 8시경부터 dysarthria 및 대답을 늦게 하는 mental change 소견 보이며 점점 악화되는 소견 보여 응급실 통해 내원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초진소견서(△△대학교△△병원, 2014. 4. 15.)가) 진단명: 뇌내출혈나)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환자 일하시는 도중 급작스럽게 증상 진행함.다) 소견: 환자 응급실 입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뇌내출혈 확인되어 응급수술 시행함. 2014년 4월 5일 응급수술 진행 후 의식혼란 및 안정치료 필요하여 지속적 경과 관찰이 필요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검사상 상병 (좌측 피질하) 확인됨.3)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근무내용상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의 증가가 없었고, 동료근로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어느정도 상병 유발에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상병 유발 요인으로 판단되지는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6. 판단 청구인은 연초 초밥파트에서 힘든 튀김파트로 업무가 교체되었고, 동료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내출혈’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2. 11. 14. 부터 △△마트 의왕점에서 음식조리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입사 후 발병 전까지 동일한 음식조리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뇌내출혈’을 발병시킬 정도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이나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출ㆍ퇴근 내역상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발병 전 1주,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2시간, 34.5시간, 37.5시간으로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 과중과 발병간의 관련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초밥파트에서 튀김파트로의 업무 전환과 동료근로자와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초밥파트와 튀김파트의 경우 취급하는 음식의 종류가 다를 뿐, 음식 판매 및 조리라는 고유의 업무내용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바, 파트간 업무 전환으로 인해 신청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과로나 업무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과 동료근로자와의 다툼이 있었던 날은 2014. 3. 14. 과 3. 16. 로 신청상병의 발병일인 2014. 4. 4. 과 약 20여일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어, 이것이 신청상병의 촉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동료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사회통념상 직장인으로서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청상병을 발병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인 '뇌내출혈’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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