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피재자가 근무 중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전격성 간염 및 간부전’진단을 받고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간염을 앓고 있던 중에 과로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 여지가 있으나 피재자의 병력상 간염 등 간과 관련된 어떠한 질환도 없었고, 의학적으로 간염이 과로로 인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간질환

의결일자

2012.02.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청구취지원처분기관이 2012. 9. 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재근로자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자동차(주) 소속 세무팀 과장으로 근무 중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있어 2009. 12. 10. 07:20경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특별한 진단이 없었으나, 계속되는 구토와 두통으로 2009. 12. 11. 07:00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간염’이 의심된다는 진단하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9. 12. 14. 서울△△병원으로 후송되어 '전격성 간염 및 간부전’ 진단을 받고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치료받던 중 2010. 2. 4. 17:00 사망하였다.이에,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일상 업무 이외에 2009. 9. 7. 부터 11. 20. 까지 실시된 △△△△△△△의 정기 세무조사 수검업무 중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간에 이상이 생겨 사망에 이르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사망 원인 상병은 발병원인 불명으로 되어 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전격성 간염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진 바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불인정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2001. 7. 27. 선고 2000두4538판결)에 의하면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존재하고, 그 후 간질환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존재 하므로 그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의학적으로 전격성 간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고인이 받았으나, 이러한 원인으로 간부전이 발병한 것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고, 다만 서울△△병원 주치의는 발병 전의 과도한 업무가 원인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보였으며, 지난 10년간의 건강검진에서 간질환 관련 문제는 없었고, 세무조사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분 간 지속되는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있었고, △△대학교 △△△병원 의사와 상담 시에 '최근 1개월간 과로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전격성 간부전의 원인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따라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했거나 적어도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3. 원처분기관 주장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9. 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 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2012. 8. 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가) 재해발생현황- 재해일시 : 2009. 12. 10. 04:00경- 사망일시 : 2010. 2. 4.- 재해경위ㆍ고인은 상기 회사에 2001. 12. 17. 입사하여 2001. 12. 17. 부터 2009. 6월까지 국제조세파트에서 덤핑, 이전가격 등 국제세무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6월부터 국내 직접세파트에서 법인세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으로 부터 정기세무조사를 2009. 9. 7. 부터 11. 20. 까지 수감한 후,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있어 휴가를 내어 2009. 12. 10. 04:00(기록지에는 07:24)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하였는데 특별한 진단 없이 약 처방만 받고 귀가하였으나, 계속되는 구토와 두통으로 2009. 12. 11. 04:00경(기록지에는 06:54) △△대학교 △△△△△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간염’이 의심 된다는 소견으로 2009. 12. 14. 서울△△병원으로 후송되어 '전격성 간염 및 간부전’ 진단을 받고 생체간이식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요양 중, 2010. 2. 4, 19:00 선행사인 : 간부전, 직접사인 : 뇌부종으로 사망함나) 고인의 근로관계- 소속 및 직책 : 세무팀 과장- 입사일 : 2001. 12. 17.-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8:00~17:00(점심시간12:00~13:00). 주5일근무제- 담당업무 및 업무내용 : 세무회계팀 과장이며, 2009. 9월부터 11월 20일까지 △△△△△△△ 세무조사 수감함다) 재해발생 당일 및 전일 상황- 사업주 진술 : △△△△△△△ 세무감사를 2009. 11월경 마무리한 시점에서 12월 10일경 구토, 두통증상 등으로 당일 오후 휴가를 내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진한바, 진단이 나오지 않아 약처방만 받고 집으로 퇴원하였으나 다시 구토, 두통이 심하여 2009. 12. 11. 집근처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한바 간염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다시 응급실을 통해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전격성 간염 및 간부전’의 진단을 받고, 2009. 12. 14. 간이식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체간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뇌부종으로 중환자실에서 2010. 2. 4, 19:00경 사망하였다.라) 재해발병이전 작업환경 변화(업무강도) 및 연장근로 현황- 사업주 진술 : 고인은 입사하여 2001. 12. 17. 부터 2009. 5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국제조세파트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9년 세무팀 조직변경으로 2009. 6월 부터 국내 직접세파트에서 법인세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 중, 2009. 9월부터 11월20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정기 세무감사 준비부터 감사마무리까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인의 개인 보안 스피드게이트 출입기록ㆍ위 도표에서 세무조사 준비기간 및 세무조사기간까지 평균근무시간 대비 1일 평균 6시간 이상 초과하였고, 휴일에도 거의 출근하였음마) 고인의 근태관계 확인 자료 여부- 출퇴근카드 여부 : 개인보안 스피드 게이트- 업무에 관한사항 : 세무팀 업무내역- 사실확인서 : 당시 세무팀장 및 사업주 확인함- 초과근무 : 개인 보안스피드게이트 출입내역바) 발병일 이전 스트레스 여부- 사업주 진술 : 고인은 세무관련업무 경력이 많아 약 4개월 동안 국세청 수감 당시 업무는 주요거래에 대한 사전리뷰, 회계장부정리와 조사실비치, 세무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 확인과 제출, 제출한 자료의 소명서 작성, 법인세신고서, 결산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사업보고서 등의 업무로 매일 야근과 휴일 없이 근로한 사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업무 부담으로 증가되었다.사) 평소 건강상태- 기존질환(유족진술) : 평소 건강하였고, 기존질환이 없는 사인에 대하여 서울△△병원 주치의도 의구심을 가졌음- 건강검진결과 : 체중조절 요함, 정기적 혈압측정 요함, 고지혈 2차 요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0. 1월 ~ 2010. 2월) : 특이사항 없음아) 기타 생활습관 등- 신체조건 : 신장 169cm, 몸무게 73kg- 흡연 및 음주 : 술은 회식할 때 한두 잔 정도, 담배는 피우지 않음- 평소 운동여부 : 없음- 가족력 : 없음- 보약이나 건강보조식품 복용 여부 : 없음- 출ㆍ퇴근 : 승용차 또는 대중교통2) 고인의 아버지(이△△)와 동생(이△△), 청구인의 대리인(변호사 박△△)은 2013. 2. 7. 우리 위원회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고인의 아버지는 고인에게 예측 가능한 병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격성 간염)이 급격한 환경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고인이 분가하여 살면서 세무담당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들렀으나, 세무조사를 받던 석 달 동안에는 한두 번밖에 오지 않았으며, 과묵한 성격임에도 올 때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세무관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규모로서 힘들다고 말했던 것을 돌이켜 보면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격한 환경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구술하였다. 고인이 보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위원장의 질문에 복용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인의 동생은 일산 △병원에서 실시한 간염검사에서 AㆍBㆍC형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아산병원으로 후송된 후에 추가로 원인을 파악하고자 독성물질 검사를 하였는데, 한약, 타이레놀 등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와서 다른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국제부 근무 시 외국 출장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위원의 질문에는 고인의 동생은 고인이 북미지역담당이어서 미국과 캐나다에 2008년 이후로 2회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대리인은 판례에 의할 때 반드시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인과관계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6개월 간의 누적된 과로가 간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세무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러한 전격성간염이 발병하였을지 역으로 생각해보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 청구인은 고인의 직속상관이었던 강△△ 부장에게 재해 당시 고인의 업무 내용 및 강도ㆍ스트레스ㆍ건강상태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문서를 검사하게 하는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로 볼 때 그동안 수행한 업무내용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증거조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견해- 진단서(서울△△병원, 2010. 1. 18.)ㆍ병명 : 급성 및 아급성 간기능상실(부전), 간이식상태ㆍ향후진료의견 : 상기 환자는 급성 간부전으로 2009. 12. 14. 생체간이식 시행 후 현재 입원 치료 중, 향후 지속적인 입원 치료 요함- 진단서(△△대학교△△△병원, 2010. 2. 4.)ㆍK72.0 acute hepatic failureㆍ향후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두통 및 구토를 주소로 2009. 12. 11. 응급실 내원 뇌CT 촬영 후 뇌이상소견 보이지 않고 간염의심 약처방 2009. 12. 12. 오후 8시경 두통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응급실 입원 2009. 12. 14. 새벽 서울아산 병원으로 후송함- 주치의소견서(서울△△병원, 2012. 10. 22.)ㆍ상병명 : 원인불명의 전격성 간부전ㆍ최초진단일 : 2009. 12. 14.ㆍ상병치료기간 : 2009. 12. 14. ~ 2010. 2. 4.ㆍ고인의 상병명과 관련한 생체간이식수술 이후의 경과 : 2009. 12. 14. 생체기증자의 우엽을 이용한 생체간이식 수술 시행 후, 수술과 관련한 복부내의 합병증 발생 없고 간기능은 점진적으로 안정되어가는 추세에 있었으나 수술전 전격성 간부전으로 인한 뇌부종이 수술 직후 더 악화되어 뇌부종에 의한 뇌실질압박으로 뇌기능 장애가 발생했고 뇌사상태로 진행하게 됨ㆍ상기 병명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 전격성 간부전이 뇌부종 및 뇌사상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ㆍ고인의 상병 외 신체상황으로 보아 개인질환 여부 및 그 내용 : 병력 청취 및 이학적 검사와 혈액검사 그리고 영상검사상 전격성간부전으로 인한 신체변화 소견 외에 다른 기저질환의 징후는 발견할 수 없었음ㆍ사망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 원인 불명의 전격성 간부전에 의한 뇌부종 및 뇌사로 진행된 증례로 전격성간부전 환자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진행경과로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견해고인의 업무분석상 사고 전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을 개연성은 인정되나 실제 간염의 발병과 관련된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없으며, 현재까지의 역학적 연구상 단순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염의 발병과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행을 초래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바, 현시점에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사료됨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발췌)위원회의 신경외과,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법률전문가 등 전문가 의견은 의무 기록을 보았을 때 신청 상병의 원인은 원인 불명으로 되어 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전격성 간염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진 바는 없으므로 업무상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불인정된다. 라. 판 단청구인은 고인이 2009년 6월부터 국내 직접세 파트에서 법인세 업무를 맡은 이후에, 2009. 9. 7. 부터 11. 20. 까지 실시되는 △△△△△△△ 정기세무조사의 수감준비와 수감기간 동안의 수행한 업무가 과중하여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전격성 간염’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고인은 세무조사 준비기간 및 수감기간 중 휴일에도 거의 출근하면서 평균 근무시간 대비 1일 평균 6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있어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나, 간염을 앓고 있던 중에 과로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업무관련성과의 인정 여지가 있으나 고인의 병력상 간염 등 간과 관련된 어떠한 질환도 없었고, 의학적으로 간염이 과로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고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이 비계철거작업중 재해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이 평균임금을 10만원으로 판단하자, 청구인은 자신의 실제 일당은 13만원임에도 회사 노무비명세서에 세금관계로 일당 10만원으로 기재되어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공사현장에서 보통 인부가 아닌 비계공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대한건설협회 건설직종노임단가표상 비계공 노임단가로 미루어보건대 비계공으로 일하면서 일당 13만원씩을 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여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청구인은 '요추간판 탈출증(제4-5번), 요부 염좌’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이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3-4, 4-5), 요추 염좌’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2010. 10. 13. 및 2015. 12. 8. 촬영한 MRI를 비교해 살펴보면, 요추 3-4번뿐만 아니라 4-5번간에도 추간판의 탈출 및 협착 소견 등의 악화소견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로 인한 통증이 상당하여 수술적 치료 등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피재자가 간경변증 및 복막염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 및 접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도한 음주를 계속 해왔다는 주장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피재자의 B형 간염 표면항원이 양성이었고, 가족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재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