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ㆍ퇴근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9.11.2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2.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0. 8.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의 골절(폐쇄성)(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10. 25.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12. 4.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9. 5. 14. 심사청구 기각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1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2018. 10. 8. 사고 장소는 청구인의 거주지(단독주택) 대문을 통과한 사적 영역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벗어난 곳으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8호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는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청구인의 재해가 사적인 영역 내의 주차공간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출근 시 차량에 승차하는 순간부터 사업장에 도착하여 하차를 완료하는 순간까지, 퇴근 시 차량에 승차하는 순간부터 자택에 도착하여 하차를 완료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해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재해조사서,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8. 10. 8. 퇴근 후 18시경 자택 내 주차공간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던 중 왼쪽 새끼손가락이 차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2) 출장조사서(2018. 11. 19. 16:00)○ 사고일시: 2018. 10. 8. 18:00○ 사고장소: 울산 울주군 청량읍 ○○로 287-4○ 확인사항: 청구인의 자택은 담이 있고 외부인의 입ㆍ출입의 구분이 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청구인의 사적 영역임이 확인됨3) 사고조사서(출퇴근 재해)○ 출퇴근 형태 / 구분: 통상의 출ㆍ퇴근 / 퇴근 중 사고○ 사고유형: 도보 등 기타 사고(하차 중 손가락 끼임)○ 통상적인 경로 인정 여부○ 조사자 의견:- 사고 발생 장소는 청구인의 자택 안 주차공간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확인됨.- 산재보험법 출ㆍ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의 사고는 주거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 요양불승인 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4) 응급실 초진 진료기록지5) 수술내역(○○○○병원)○ 2018. 10. 17. 좌측 제5수지 비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8. 10. 25.)○ 상병명: 신청상병○ 종합소견: 수상부위 부목 고정하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이 2018. 10. 17. 좌측 제5번수지 비관 혈적정 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2018. 11. 7.)○ 제출한 영상자료, 의무기록지 등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보여 타당함. 7.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동법 제5조제8호에서 '출ㆍ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주거의 경계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으로서 청구인의 사적 영역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개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구역의 개별 현관문이 주거의 경계가 되고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으로 기준으로 주거의 경계를 판단하고 있다.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취업 장소에서 통상의 업무를 마치고 주거지로 이동하여 주거지인 단독주택 대문을 지나 마당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거지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퇴근 중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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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갱내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양쪽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특진결과 좌측 43dB, 우측 90dB로 좌우 청력 차이가 크고, 우측의 경우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좌측 귀만을 업무상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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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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