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복부의 장해
의결일자
2020.11.2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2. 5. 청구인에게 행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문△△△(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진폐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진폐근로자가 2005. 1. 3. 진단받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2005. 5. 18. 사망한 후, 2020. 2. 3. 원처분기관에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 2. 5.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20. 5. 22. 심사청구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6. 1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변경된 업무처리기준1에 의하면 2010. 11. 21. 이전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바, 진폐근로자는 2005. 1. 3. 진단 결과에 의한 장해등급은 진단일자 기준 제13급에 해당하나, 2002. 1. 3. 진단 결과에 의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고 이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및 장해위로금을 각각 기수령(2002. 4. 11. 및 2002. 6. 17. 지급)하였으며, 2004. 6. 9. 진단 결과 동일한 제11급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심사기관 결정 이유심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1) 청구인은 진폐근로자의 사망 전 2004. 12. 23. 경○○○병원 폐기능검사 결과 장해등급 제3급 또는 제7급에 해당하므로 기존 장해급수(제11급)을 공제한 장해급여 및 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진폐근로자는 2004. 6. 9. 진폐진단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에게 진폐근로자의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 청구 권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은 2004. 12. 23. 심폐기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인의 장해등급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사청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진폐근로자의 사망 전 장해등급의 판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 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원처분기관에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보정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3) 아울러, 청구인이 제기한 '장해위로금’에 대한 심사청구는 산재보험법 제103조제1항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을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으로 한정하고 있고, '장해위로금’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게 진폐근로자의 장해 제11급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 청구 권리는 없다 하더라도, 진폐근로자의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2004. 12. 23. 자 경○○○병원의 심폐기능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심해진 장해등급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한 이상 원처분기관은 해당 법령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판정 등을 거쳐 청구인에게 보험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 나.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원처분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심사청구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제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폐근로자의 2004. 12. 23. 자 경○○○병원의 심폐기능 검사 결과를 심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심사청구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령상의 규정도 없다. 다. 대법원은, “구 산재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으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2014두1429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망인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사망 전 진폐요양신청 및 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2018두42635).”라고 판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산재보험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심사 대상이며,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규정된 각하 사유는 '심사청구가 산재보험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이나 청구인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마. 진폐근로자의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자료를 보면, 2005. 1. 3. 진단일자의 심폐기능과 심의결과란의 장해등급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 진폐예방법 시행규칙(2002. 9. 18. 시행 노동부령 제185호)에 따른 근로자건강관리카드의 진폐심사의 판정결과란의 심사연월일 등의 사항도 공란이며, 엑스선사진병형과 합병증만 기록되어 있다. 이는 장해등급 판정ㆍ결정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인 진폐심사회의회를 거치지 않고 기록된 것으로 판단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5. 1. 1. 시행 노동부령 제216호) 제57조에 의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인 별표5 제4호를 보면, '심폐기능장해도 및 X-선 소견’을 기초로 장해등급을 판정ㆍ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 3. 진단일자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시 심폐기능장해도를 반영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하여 당시 진폐근로자의 실제 장해정도에 따라 판정한 장해등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 바. 진폐근로자는 문○○○병원 주치의 소견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인 경○○○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하던 중 담당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2004. 12. 23.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에서 중등도 장해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으나, 원처분기관은 2005. 1. 3. 진단일자에 따른 장해정도를 판정하면서 위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판정하여 진폐근로자는 새로운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 2004. 12. 23. 진단 결과를 기초로 정확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제대로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상 진폐근로자의 최종 분진직력은 이 건 사업장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판정이력은 다음과 같다. 다. 진폐근로자는 2002. 1. 3. 진폐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정상(F0)'판정을 받고 2002. 4. 11. 진폐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금15,076,950원) 및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금9,046,170원) 지급받은 바 있고, 이후 2004. 6. 9. 진폐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으며, 2005. 1. 3. 진폐 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 합병증 원발성폐암(ca), tbi, pt’의 판정을 받고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요양하던 중 2005. 5. 18. 사망하였다. 라. 이후 진폐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진폐근로자의 유족인 청구인은 2005. 6. 1. 부터 현재까지 유족보상연금을 수령 중에 있다. 마.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에 제출한 청구취지는 각각 다음과 같다.○ (원처분) 진폐근로자는 진폐증으로 인해 요양 중(사망 전) 당시 최종장해등급 제11급이었기에 이에 대한 미지급 진폐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함○ (심사청구) 진폐근로자는 2004. 7. 26. 문○○○병원 검진 결과 장해11급(병형 제2형 2/2)으로 2004. 8. 18. 판정받았고, 2004. 12. 23. 경○○○병원 폐기능검사 결과의 노력성폐활량(FVC) 56%, 일초량(FEV1) 50%, 일초율(FEV1/FVC) 70% 및 61%로 각각 측정되어 중등도 장해(F2) 또는 경도 장해(F1)에 해당되어 진폐장해등급 제3급 또는 제7급이 됨. 이에 진폐근로자는 진폐장해등급 제3급 또는 제7급에서 기존 장해급수 제11급을 공제한 장해급여 및 위로금 차액분을 지급받아야 함바. 위 '마’항과 관련하여 심사기관의 심사장이 2020. 3. 9. 청구인에게 발송한 심사청구 보정 요청 문서의 내용 및 이에 대해 청구인이 보정 요청에 따라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사청구 보정 요청(2020. 3. 9.) 내용- 심사청구의 심리대상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당초 원처분기관에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심리범위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4호의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의 보정을 요청하오니 2020. 3. 23. 까지 제출 바람- 동 기간 내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음○ 보정 요청에 따른 회신(2020. 3. 23.) 내용- 산재보험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심사청구의 제기 대상은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으로 규정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업무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는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원처분 당시에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심사청구에서 새로이 주장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심사기관의 “원처분기관에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심리범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은 관련 법규를 오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심사청구의 심리대상을 원처분기관의 처분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에 한정하여 심리하도록 규정한 법규가 없음- 심사청구는 적법ㆍ타당하게 제출되었고 각하 사유가 될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새로운 증거자료로써 원처분 당시 제출하지 않은 경○○○병원 발생 의무기록을 심사청구 시 제출한 것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정할 만한 별도의 내용은 없음사.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경○○○병원 2004. 12. 23. 폐기능 검사 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위 '사’항의 2004. 12. 23. 심폐기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원처분기관의 진폐 요양 및 장해급여 결정 절차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 심사기관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진폐근로자는 2004. 6. 9. 진폐진단에 따른 정말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에게 진폐근로자의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 청구 권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04. 12. 23. 심폐기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폐근로자의 장해등급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진폐근로자의 사망 전 장해등급의 판정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 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원처분기관에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보정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아울러, 청구인이 제기한 '장해위로금’에 대한 심사청구는 산재보험법 제103조제1항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을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으로 한정하고 있고, '장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님○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산재보험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각하함이 타당함6. 판단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제1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진폐근로자가 2004. 12. 23. 경○○○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 또는 경도 장해(F1)에 해당하여 진폐근로자의 최종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 또는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제1항에 따르면 진폐근로자가 심폐기능 장해를 진단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하는바, 2004. 12. 23. 자 검사 결과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아울러 청구인은 이러한 주장을 심사청구시 제기하면서 이는 공단의 '심사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원처분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심사청구시 보충하는 차원이므로 공단은 새로이 제출된 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여 당초의 청구취지를 근거 있게 하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에 한정한다 할 것이고, 청구의 기초가 전혀 다른 별개의 주장이나 증거까지 받아들여 심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진폐근로자의 사망 전 요양 당시 최종 장해등급은 2005. 1. 3. 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 제13급이므로, 이미 제11급으로 장해판정을 받아 그에 따른 장해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진폐근로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험급여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청구인은 2005. 1. 3. 진단에 대한 심의결과란에 심폐기능정도의 판정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이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의 판정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적법한 진폐심사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폐근로자는 2005. 1. 3. 진폐 진단을 받고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병형 1형(1/1)과 합병증 원발성폐암(ca), tbi, pt’로 '요양’ 판정을 받은바, 공단은 2005. 1. 3. 진폐 진단 당시에는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심폐기능을 판정하지 않고 정해진 진폐장해등급이 없다고 하여 적법한 진폐심사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더불어, 장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급여가 아니며, 산재보험법 제103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급여 결정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 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 제1항 관련)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 기준가. 진폐병형의 판정기준(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른다.(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1) 고도 장해(F3)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2) 중등도 장해(F2)폐기능검사에서 노력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3) 경도 장해(F1)폐기능검사에서 노력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4) 경미한 장해(F1/2)폐기능검사에서 노력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2. 진폐장해등급 기준○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별표 11의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제83조의2제2항 관련)제97조(보정 및 각하) ① 공단은 심사 청구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③ 공단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 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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