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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진폐합병증으로 사망한 후 원처분기관에서 최초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평균임금 28,247.60원을 매년 증감한 금액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재자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건설에서의 착암공 업무가 피재자의 진폐증 악화에 기여했으므로, △△건설에서의 평균임금을 매년 증감하여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건설 근무경력이 3개월에 불과하고 △△건설에서의 착암공 근무가 피재자의 진폐증 악화에 기여했다는 근거가 미흡하여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2013.01.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4. 16.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재근로자 장○○(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탄광에 1986. 10. 1. 입사하여 광원으로서 굴진작업에 종사하다가 1989. 3. 1. 퇴직하였고, 1993. 10. 10. △△건설에 입사하여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3. 12. 29. 업무상 사고로 산재요양 후 퇴직하였으며, 2005. 1. 4. '진폐병형 2/3형, 합병증 기흉’을 진단받고 재요양 중 2011. 6. 9.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원처분기관은 피재자의 최초 진폐진단일(1993. 9. 3.)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평균 임금 28,247.60원을 매년 증감한 금액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재자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건설에서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피재자의 진폐와 관련된 △△탄광에서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재자는 △△탄광에서 퇴직 후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은 후 △△건설에 착암공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산재요양 중 퇴직하였으며, △△건설 퇴직 후 2004. 5. 19. 진폐증이 악화되어 진폐장해등급 제7급으로 상향되었음을 볼 때, 재취업사업장인 △△건설에서의 착암공 근무가 진폐증 악화에 기여하였음이 추단된다.따라서, 피재자가 최종적으로 근무했던 △△건설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매년 증감하여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주장피재자의 진폐와 관련된 △△탄광에서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재요양 평균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은 관련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결정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4. 1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⑤ 법 제3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법 시행령 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및 부칙 제7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③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그 근로자의 퇴직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실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피재자의 분진작업 이력- △△탄광: 굴진부 근로자, 1986. 10. 1. ~ 1989. 3. 1.- △△건설: 착암공, 1993. 10. 10. ~ 1993. 12. 29.2) 피재자의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87년 5월: 진폐병형 1형, 무장해- 1988년 6월: 진폐병형 1/2형, 무장해- 1993년 9월: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0, 장해 제11급- 2002년 4월: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1/2, 장해 제11급- 2004년 5월: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1, 장해 제7급- 2005년 1월: 진폐병형 2/2형, '기흉’으로 요양대상 결정- 2007년 7월: 폐질 제3급 결정3) 노동보험전산자료에 따르면 △△탄광은 1991. 7. 31.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심사기관 심사결정서피재자는 △△탄광에서 약 3년을 분진작업에 종사한 반면 △△건설에서는 약 2개월만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건설에서의 분진작업이 진폐를 악화시켰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요양 직전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나 특례임금이 어느 경우에나 최초 소속 사업장의 평균임금보다 항상 높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재자의 재요양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탄광 소속으로 하여 최초 산출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라. 판 단청구인은 피재자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건설에서의 착암공 업무가 피재자의 진폐증 악화에 기여했으므로, △△건설에서의 평균임금을 매년 증감하여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피재자는 △△탄광에서 광원으로서 2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것에 비해 △△건설에서는 착암공으로서 3개월 정도만 근무한 점, 피재자는 1993년에 △△건설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2005년에 진폐 재요양이 결정되었는바 시기적으로 볼 때 △△건설에서의 착암공 근무가 피재자의 진폐증 악화에 특히 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재자의 진폐증 발병ㆍ악화는 △△건설보다는 주로 △△탄광에서의 근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탄광에서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피재자의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처분기관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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