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피재근로자 장○○(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탄광에 1986. 10.
1. 입사하여 광원으로서 굴진작업에 종사하다가 1989. 3.
1. 퇴직하였고, 1993. 10. 10. △△건설에 입사하여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3. 12.
29. 업무상 사고로 산재요양 후 퇴직하였으며, 2005. 1. 4. '진폐병형 2/3형, 합병증 기흉’을 진단받고 재요양 중 2011. 6.
9.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원처분기관은 피재자의 최초 진폐진단일(1993. 9. 3.)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평균 임금 28,247.60원을 매년 증감한 금액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재자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건설에서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피재자의 진폐와 관련된 △△탄광에서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재자는 △△탄광에서 퇴직 후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은 후 △△건설에 착암공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산재요양 중 퇴직하였으며, △△건설 퇴직 후 2004. 5.
19. 진폐증이 악화되어 진폐장해등급 제7급으로 상향되었음을 볼 때, 재취업사업장인 △△건설에서의 착암공 근무가 진폐증 악화에 기여하였음이 추단된다.따라서, 피재자가 최종적으로 근무했던 △△건설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매년 증감하여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주장피재자의 진폐와 관련된 △△탄광에서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재요양 평균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은 관련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결정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4.
1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⑤ 법 제3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법 시행령 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및 부칙 제7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③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그 근로자의 퇴직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실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피재자의 분진작업 이력- △△탄광: 굴진부 근로자, 1986. 10. 1. ~ 1989. 3. 1.- △△건설: 착암공, 1993. 10. 10. ~ 1993. 12. 29.2) 피재자의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87년 5월: 진폐병형 1형, 무장해- 1988년 6월: 진폐병형 1/2형, 무장해- 1993년 9월: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0, 장해 제11급- 2002년 4월: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1/2, 장해 제11급- 2004년 5월: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1, 장해 제7급- 2005년 1월: 진폐병형 2/2형, '기흉’으로 요양대상 결정- 2007년 7월: 폐질 제3급 결정3) 노동보험전산자료에 따르면 △△탄광은 1991. 7.
31.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심사기관 심사결정서피재자는 △△탄광에서 약 3년을 분진작업에 종사한 반면 △△건설에서는 약 2개월만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건설에서의 분진작업이 진폐를 악화시켰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요양 직전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나 특례임금이 어느 경우에나 최초 소속 사업장의 평균임금보다 항상 높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재자의 재요양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탄광 소속으로 하여 최초 산출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라. 판 단청구인은 피재자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건설에서의 착암공 업무가 피재자의 진폐증 악화에 기여했으므로, △△건설에서의 평균임금을 매년 증감하여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피재자는 △△탄광에서 광원으로서 2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것에 비해 △△건설에서는 착암공으로서 3개월 정도만 근무한 점, 피재자는 1993년에 △△건설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2005년에 진폐 재요양이 결정되었는바 시기적으로 볼 때 △△건설에서의 착암공 근무가 피재자의 진폐증 악화에 특히 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재자의 진폐증 발병ㆍ악화는 △△건설보다는 주로 △△탄광에서의 근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탄광에서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피재자의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처분기관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