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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진폐근로자 사망 이후 유족급여를 재요양 당시 재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등과 같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동일한 업무상 사유로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후 1년이 지난날 이후에는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령에 규정이 없는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지급하는 유족급여의 평균임금은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의결일자

2018.09.1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 2.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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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55세 여성이고, 해당 연령대 여성의 경우 골밀도가 낮아져 우마에서 떨어질 때 압박 골절이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재해 이전에 청구인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업무 외에 신청상병을 발병시킬만한 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제11흉추 급성 압박골절’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02

재해근로자가 나물을 삶는 가공 과정에서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고, 법인이 아니며, 나물 삶는 작업은 '농업’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업장은 재배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가공 설비를 갖춘 건조사업장이고, 사업 내용상 주된 공정인 나물을 삶는 가공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의 주된 판매 제품은 '건조된 나물’로서 제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갖추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실질에 있어 농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재해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은 출장지에서 콘크리트 턱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로 인해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좌측 수근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 부위에 급성 파열이 아닌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는 등 재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