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진폐근로자 사망 이후 유족급여를 재요양 당시 재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등과 같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동일한 업무상 사유로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후 1년이 지난날 이후에는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령에 규정이 없는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지급하는 유족급여의 평균임금은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