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전후ㆍ휴게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3.11.2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4.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13. 3. 11. 08:30경 오토바이를 타고 자택으로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중, △△동 △△△△ 사거리에서 차량과의 접촉 사고로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 우측 안쪽 복사의 골절’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사고 발생장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적 용무 중(집으로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청구인은 금번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소 구청에서 매월 160,000원을 식대로 지급해 주고 있는 점이나,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구청에서 마련해 준 후생관에서 근로자들이 직접 식사를 해 먹어온 점 등으로 볼 때, 금번 재해와 같이 집으로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중 발생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침에 일찍 문을 여는 식당이 없어 그간 사업주가 제공한 후생관에서 식사를 해오던 중, 재해 당일 후생관의 밥이 부족하여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오라는 조장의 지시에 의해 식사하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사고 발생장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적 용무 중(집으로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4. 15. 신청상병명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 우측 안쪽 복사의 골절’ 요양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심사기관의 출장복명서(2013. 6. 24. 청구인 소속 사업장 출장조사)가) 청구인의 근로자 여부청구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일용(계약직) 근로자로 공무원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임나) 청구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 △△5조(△△초~△△△주유소간) 청소 업무 담당- 근무시간 : 04:00~15:00- 휴게시간 : 07:50~09:00, 11:50~13:00다) 청구인의 재해 경위- 재해 당시에는 업무차 이동 중 재해로 보고 받았으나, 나중에 재해 당일은 월요일이어서 휴일에 쌓인 쓰레기가 많아 청소작업이 늦어져 아침식사 하러 후생관에 늦게 들어왔는데 밥이 없어 집으로 식사하러 가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들었음.라) 환경미화원 후생관 설치 및 비품 지원구청에서 환경미화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후생관을 마련해 작업 준비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해 주었고, 식사 등을 위한 주방기구 등을 지원해줌마) 청구인 등 환경미화원의 식사 제공 여부- 식사 제공이나 지정 식당은 별도로 없음.- 매월 160,000원씩 식대로 지급해주고 있음.- 식사는 보통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식당들이 없어 휴게시간에 구청에서 마련해 준 후생관에서 근로자들이 직접 해먹는 형태임.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등 지휘 감독 관계청소과에서는 △△5조 조장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면, 조장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전달 및 지시하는 형태로 운영됨2) 청구인 확인서- 담당 청소구역 : △△초등학교에서 △△△주유소까지- △△5조 휴게소(후생관) : △△1동에 위치-사고당시 용무 : 재해당일 새벽청소 후 휴게소(후생관)에 밥이 부족하여 본인 소유 오토바이로 집으로 식사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한다.3) 사업주 확인서(△△△구청 청소과)- 소속 및 담당업무 : △△5조(△△초~△△△주유소간) 청소업무를 담당- 근무시간 : 04:00~15:00까지- 사고내용 : 2013. 3. 11. 08:30경 △△동 △△△△ 사거리에서 업무차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받음.4) 동료근로자 확인서 (심사청구시 추가 제출)가) △△5조 이○○조장 확인서2013. 3. 11. 08:10경 작업을 늦게 마치고 들어온 청구인, 최○○, 육○○ 조원에게 식당에 아침밥이 없으니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하였음.나) 동료근로자 최○○, 육○○ 확인서2013. 3. 11. 08:10경 일을 늦게 마치고 들어온 바, 본인들과 청구인에게 이○○ 조장님께서 식당에 밥이 부족하니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지시하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온 사실이 있음.다) 동료근로자 황○○ 확인서황○○은 매월 일정금액을 조원들한테 걷어 평상시 17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나 재해 당일 식사량이 많은 조원들로 인해 밥이 부족하여 이○○ 조장님께서 늦게 들어온 청구인, 최○○, 육○○ 조원에게 밥이 없으니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라는 지시를 들은 바 있음.5) 응급실 진료기록지(△△병원)- 내원일 : 2013. 3. 11. 08:58- C/C : rt. ankle pain- 상기 44세 남자 환자 오토바이 운전자로 내원 30분전 교차로에서 자동차 범퍼에 오른쪽 아랫다리 부분을 부딪쳐 상기 C/C로 본 ER visit (by 환자진술)다. 심사기관의 심사결과청구인은 금번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소 구청에서 매월 160,000원을 식대로 지급해 주고 있는 점이나,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구청에서 마련해 준 후생관에서 근로자들이 직접 식사를 해 먹어온 점 등으로 볼 때, 금번 재해와 같이 집으로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중 발생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동 건은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기각한다. 라. 판 단청구인은 조장의 지시에 의해 자택으로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식비로 매월 160,0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평소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식비를 모아 회사에서 마련해 준 후생관에서 식사를 해왔으며, 재해 당일 밥이 부족하여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업무의 지휘ㆍ감독 권한이 있는 조장의 지시에 따라 집으로 식사를 가던 중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장은 청구인에게 반드시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도록 강제한 것이 아니라 밥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자 가까운 집에서 식사를 하도록 권유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식사를 어디서 할 것인지는 휴게시간 내 청구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해는 법 제37조에서 정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인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 우측 안쪽 복사의 골절’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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