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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25
원처분기관은 객관적인 자료 기준으로 재해근로자의 업무력을 약 3년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과 2003년 작업일지, 2015. 11월부터 2019. 9월까지 달력상 작업 일수, 실내장식공사업체 대표ㆍ현장팀장ㆍ동료 근로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력이 3년보다 상당한 기간 더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질병인 근골격계 질병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0-486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20. 11.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6
청구인은 조직개편으로 보직이 부장에서 담당으로 강등되는 등 회사의 부당한 인사와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신청상병이 발병하기 전 난청, 괴사 등의 발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개인의 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7
청구인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요양 중 척추측만증으로 악화되었다며 흉추부 MRI 검사와 TLSO 척추보조기 비용을 청구한 사안으로 흉추부 MRI 검사는 기존 요양승인상병의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윌리암식 척추보조기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16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8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우측 안검 및 눈 주위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안면부 흉터장해는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치유일인 2013. 4. 1.부터 3년이 도과한 2016. 5. 31.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 제112조제1항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28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코, 입, 흉터의 장해
의결일자 · 2016.11.2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9
재해근로자가 재선충 작업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 사건에서, 비록 재해자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도 재해자의 업무 강도, 기상 조건,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기존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2-78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심혈관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21. 11. 2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0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청구인의 순음청력 검사 결과, 좌우 각각 40dB 이상이나 좌측은 돌발성 난청으로 확인되어, 원처분기관이 우측 소음성 난청에 대해 장해등급 14급(55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자, 청구인이 심사청구하여 심사기관이 가중장해를 적용하여 11급(220일분)에서 기존장해 14급(55일)분을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110일분을 추가(총 165일분=기존 55일+추가 110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55일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해급여액(165일분)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청구인이 오해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0-202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20.10.19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1
피재자가 간경변증 및 복막염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 및 접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도한 음주를 계속 해왔다는 주장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피재자의 B형 간염 표면항원이 양성이었고, 가족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재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5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간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2
청구인이 비계철거작업중 재해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이 평균임금을 10만원으로 판단하자, 청구인은 자신의 실제 일당은 13만원임에도 회사 노무비명세서에 세금관계로 일당 10만원으로 기재되어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공사현장에서 보통 인부가 아닌 비계공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대한건설협회 건설직종노임단가표상 비계공 노임단가로 미루어보건대 비계공으로 일하면서 일당 13만원씩을 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여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594호
사건대분류 ·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 2012.11.29
원처분기관이 2012. 5. 31.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3
청구인은 피재자가 근무 중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전격성 간염 및 간부전’진단을 받고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간염을 앓고 있던 중에 과로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 여지가 있으나 피재자의 병력상 간염 등 간과 관련된 어떠한 질환도 없었고, 의학적으로 간염이 과로로 인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96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간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4
청구인은 '요추간판 탈출증(제4-5번), 요부 염좌’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이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3-4, 4-5), 요추 염좌’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2010. 10. 13. 및 2015. 12. 8. 촬영한 MRI를 비교해 살펴보면, 요추 3-4번뿐만 아니라 4-5번간에도 추간판의 탈출 및 협착 소견 등의 악화소견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로 인한 통증이 상당하여 수술적 치료 등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32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원처분기관이 2016. 1. 12.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5
청구인은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 중 대형 국솥에 끓는 물이 등 쪽으로 쏟아지는 재해로 '열탕 화상 40%'의 승인상병으로 요양 하고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노출면 (좌ㆍ우 상지 및 하지)과 비노출면의 면상반흔의 합은 전체 체표면적의 40% 미만으로 확인되고, 노출면의 두 팔은 '경도의 흉터장해가 남은 사람(제14급 제4호)', 노출면의 두 다리는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13급제15호)', 비노출면은 '면상반흔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준용 제12급)'에 해당되며 우측 견관절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양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는 각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5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터 장해
의결일자 · 2015.03.3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6
구인이 재해 원인으로 사고를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서 일부 상병을 인정받은 후, 심사청구 과정에서 불승인된 상병에 대하여 새로운 업무부담을 재해 원인으로 주장하자, 심사기관은 최초 요양급여 신청 시 사고를 재해 원인으로 주장하였으므로 재해 원인으로 사고만을 판단하여 기각 처리한 것을 인정한 사례(업무상질판위 심의를 거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19-164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7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상병명 '우측 족부 종골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 슬부 좌상’ 을 진단받고 요양 후 치료 종결되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각도는 45도로 정상인의 평균운동가능영역( 각도) 110도의 1/2 미만이므로 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14호에 해당하고, 상처 부위의 동통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되어 이를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10급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298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1.10.07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38
청구인은 갱내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양쪽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특진결과 좌측 43dB, 우측 90dB로 좌우 청력 차이가 크고, 우측의 경우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좌측 귀만을 업무상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86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4.02.2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39
청구인은 퇴근 후 차에서 내리던 중 새끼손가락이 차문에 끼이는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라고 주장하나, 사고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인 단독주택 마당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9-217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ㆍ퇴근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0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식대, 연장 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 임금이 20 0만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된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저액이므로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907호
사건대분류 ·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 2011.05.06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1
심사기관이 심사결정을 함에 있어, 심사청구 시에 청구인이 원처분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주장하는 경우, 심사기관이 원처분 당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여 당초의 청구취지를 근거있게 하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청구의 기초가 전혀 다른 별개의 주장이나 증거는 인정하지 않고 판단한 심사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0-236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복부의 장해
의결일자 · 2020.11.2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2
눈을 다치는 사고로 부등증상으로 나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교정시력으로 판단하여 특별진찰 결과 좌안 시력 0.06에 따라 장해등급 제9급제2호(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되고, 의무기록에 따라 외상성 산동은 장해등급 제14급(좌안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눈부심)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1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눈의 장해
의결일자 · 2018.06.08
1. 원처분기관이 2017. 9.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다.
43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뇌진탕, 경부염좌, 상순 및 하순의 열상, 다발성 치아진탕(#11,12,21,22,23), 코 중격연골의 탈구, 콧구멍의 열린 상처, 비중격의 열린 상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코(후각)의 장해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입의 장해는 상순 및 하순열상으로 인한 감각저하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79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코의 장해
의결일자 · 2015.05.2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4
청구인은 1999. 10. 28. 발생한 ʻ자발성 뇌실질내출혈(우측 뇌기저핵)ʼ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999. 10. 28.~2012. 7. 25.까지 요양한 후, 2012. 11. 24. 자택에서 좌측 뇌기저핵 부위에 발생한 ʻ자발성 뇌실질내출혈ʼ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새로 발병한 뇌출혈은 최초상병부위와 다른 부위에 발생하여 최초 상병이 재발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요양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15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5
청구인은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ʻ간의 농양ʼ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과거 담낭암 수술 이력이 있고 당뇨병, 심근경색, 간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9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간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6
청구인은 쓰레기 수거작업 중 쓰레기봉투를 들고 팔을 뻗어 차량 위쪽으로 던지는 순간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ʻ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ʼ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근무 기간이 6일 이내로 짧고 상병 부위 영상자료상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며, 재해 발생 이전에도 상병 부위를 수회에 걸쳐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12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7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요추 제2번 압박 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 후 치료 종결한 상태로 '제1-3요추 후방경유 나사못 고정술’ 시행을 이유로 재요양 신청한 사안에 대해,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치유 당시보다 뚜렷한 증상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척주 불안정성이 없어 고정술 목적의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하였으나, 의학영상 소견상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요양 종결 당시보다 악화한 것으로 보이고, 합병증 치료를 위해 '제1-3번 요추간 고정술’ 시행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요양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1-220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및 추가 상병
원처분기관이 2020. 11. 2.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8
청구인의 수상부위인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4분의 1 이상이 제한되어 제12급제9호에 해당하고 우측 수부의 파지력은 좌측에 비하여 4분의 1 이하로 감소되어 제9급제1 5호에 해당하는데, 이는 우측 수근부 척골신경의 손상 때문에 발생한 파생장해에 해당하므로 그 중 상위등급인 장해등급 제9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403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1.10.20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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