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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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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73
2018. 8. 진단받은 '좌측 제5족지 근위지골 간부 및 두부 골절'에 대해 2018. 2. 사고를 주장하면서 2019. 1.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일과 진단일 사이의 기간이 상당하여 정확한 골절 발생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고일로 주장하는 당일의 출장업무는 정당한 출장업무임이 확인되더라도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사고 경위와 신청상병의 발생기전이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사건번호 · 2019-213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4
재심사청구가 법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사건번호 · 2011-96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제척기간, 소멸시효 관련 및 다른 배상과의 관련
의결일자 · 2011.05.13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한다.
75
좌 제3수지가 절단되는 사고로 요양한 이후 재요양이 승인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임의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65호
사건대분류 ·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지급
의결일자 · 2011.03.15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76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후 2010. 11. 19. 치료 종결되어, 장해 급여를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사업주의 확인에 근거하여 월 120만원을 기초로 일 평균임금을 39,516원 12전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청구인은 월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입사 전부터 받아온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무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185만원은 월급 1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재해발생일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채권채무이행의 사적 이해 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910호
사건대분류 ·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 2011.08.19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77
교통사고에 대해 청구인이 과실 비율에 따라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과 '위자료 등 기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는 개인택시 승객의 구상금으로 상계 처리에 동의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 민ㆍ형사상 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권리포기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20-223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의결일자 · 2020.11.18
원처분기관이 2019. 8.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8
청구인은 포장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통증과 함께 오른쪽 다리통증과 발목 마비증세를 호소하며 ʻ요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우측 파열)ʼ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의료영상상 요추 제4~5번 간의 진구성 병변 소견의 추간판탈출이 인지되지만 약 3개월간의 근무력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40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79
2010.11.21.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서 휴업급여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 개정 이전인 1996. 6. 20. 최초 진폐를 진단받아 장해보상일시금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비록 요양기간(2018.8.19.~2018.10.25.)이 법 개정 이후라도, 개정전 법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휴업급여는 요양상태를 전제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경과규정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요양 당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79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19.10.30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0
청구인이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진단일에 단 1회의 폐 기능 검사만으로 상병을 확인하여 장해급여를 곧바로 청구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이후 계속 상병이 악화하였음에도 해당 장해에 대하여 전혀 보상받지 못한 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특수성, 장해급여 미청구로 인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더라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2-134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소멸시효
의결일자 · 2022.11.09
1. 원처분기관이 2021. 8. 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4호로 결정한다.
81
척추기구 연장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심사기관은 재요양을 승인하면서 요양기간을 변경하여 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은 변경 승인받은 요양기간이 아닌 애초 재요양을 신청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요양인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하였으나, 재심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어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더 이상의 휴업급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84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19.07.2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2
청구인이 가해자에게 지급받은 합의금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일부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재심사 청구한 사안으로, 가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는 형사위로금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가해자는 청구인에게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3,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이 건 합의금이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에서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해자는 청구인에게 다시 그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건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성격을 갖는 형사위로금으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463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손해배상금
의결일자 · 2018.10.04
원처분기관이 2018. 2. 2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3
현장업무를 마치고 숙소에 들러 샤워한 후 현장 지정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숙소로 이동 중 넘어진 사고에 대해, 건설 일용근로자인 청구인의 작업 후 샤워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 2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다시 숙소로 도착한 시점을 퇴근의 완료로 보아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숙소 도착시점이 퇴근이고 그 이후는 사적 영역이라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19-40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ㆍ퇴근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8. 4. 1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4
직장내에서의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충격으로 '적응장애’를 진단 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부당징계 및 부서이동, 상사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진료기록 등으로 볼 때 신청상병은 직장 내에서 상당기간 지속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32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신경정신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7. 7.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5
청구인은 천막 원단을 차량에 싣기 위해 어깨에 메고 드는 순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졌고, 이후 일어서려는 순간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ʻ제5요추-천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ʼ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허리 영상자료상 ʻ제5요추-1천추간판 탈출증ʼ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소견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며 2013년도와 2004년ㆍ2005년 요추부 MRI를 비교하면 악화된 소견이 없으며, 근무기간도 비교적 단기간(3개월)인 점, 작업동영상을 확인 결과 허리에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76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86
회계와 경리업무 등을 수행한 청구인이 진단받은 자발성 뇌출혈은, 비록 발병 전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38시간 10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평소 주당 업무시간이 4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약 28년간 숙달된 업무를 발병 전 1주일간 평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말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단기과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30% 이상 증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19-229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7
재해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는 이상지질혈증 등 뇌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있고, 재해 발생 전 동료 직원과의 말다툼 직후 오토바이로 출장업무를 수행한 점, 재해 당일 기온이 전날에 비해 추운 날씨였던 점 등으로 보아 개인의 기저질환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59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7. 8. 18.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8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배송물건을 상차하던 중 허리 통증이 있었고 상병명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기존 진료기록지상 재해사실이 확인되고 재해 이후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다 신청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3. 9.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9
청구인은 택시기사로 업무상 재해를 당해 요양 승인받고, 평균임금 산정시 초과 운송수익금이 누락되었다며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운송회사가 사납금 이외에 초과운송수입금을 운전자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왔다면 택시 운전자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나, 택시운전자의 임금 총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 제5호를 적용하여 ʻʻ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구,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ˮ상의 자동차 운전원의 월급여액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047호
사건대분류 ·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 2014.10.23
1. 원처분기관이 2013. 11. 28.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제2012-111호, 2012. 9. 25.) 제5조 제5호에 따라 ʻ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구, 임금구조기본 통계 조사보고서)ʼ상의 2013년 자동차 운전원의 월급여액을 적용 한다.
90
2017. 12. 퇴근길에 사업장 앞 빙판길에서 넘어진 사고에 대해, 사업장과의 거리가 5m이내 이고, 인도 결빙은 사업장 건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사고라고 주장하나, 현장조사 결과 사고장소는 건물의 끝 다른 가게 앞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여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사건번호 · 2019-229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1
청구인은 입사이후 회사의 노사관계 악화로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애’ 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입사이후 업무수행 도중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를 유발할 만한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요 우울 장애’ 는 입사 이전부터 관련 증상이 있었음이 의무기록지상 확인이 되고, 근무기간이 짧고, 스트레스 내용도 관리이사로서 발생가능한 통상적인 사항으로 판단하여 신청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 청구인의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02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92
청구인은 제품을 들고 작업대로 이동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귀와 머리 부분을 파이프에 부딪치는 재해로 ʻ이명(귀울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속귀의 소음효과ʼ를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과거력상 청력저하 소견이 있으며 신청 상병의 경우 단순 타박상의 외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00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기타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93
회식장소에서 나오다 넘어지는 사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주 지시로 진행된 회식 중 예정된 종료시간 전에 동료 근로자들이 말없이 먼저 귀가한 사실만으로 회식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동료 근로자들을 기다리다 회식장소에서 뒤늦게 나오면서 당한 사고는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44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7. 4.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94
청구인은 작업차량 전복으로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안에서, 승인상병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견봉쇄골의 염좌', '우측 견봉쇄골 인대파열'로 입원 16일, 통원 229일을 요양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고, 특이할 만한 증상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호소하는 두통, 우측 허리와 우측 다리의 통증 및 감각저하(저린감)는 승인상병과 무관한 증상이므로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11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진료계획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5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간호일지를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상태(목발을 사용하여 걷는 중 다리에 힘이 빠짐)로 볼 때 청구기간 중 일부는 3등급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10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료
원처분기관이 2017. 4. 1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 중 2017. 1. 2.부터 2017. 1. 1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96
청구인이 아파트 주차장을 점검하던 중 2m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완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견갑하건 파열’은 추락 재해로 인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상병이고, 영상자료상 근육의 부종 및 타박상 등이 확인되어 추락 재해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37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3. 8.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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