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제척기간, 소멸시효 관련 및 다른 배상과의 관련
의결일자
2011.05.1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8.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 소속 근로자로 2009. 6. 6. 거푸집 해체 중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 쇄골 분쇄골절, 안면부좌상’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10. 7. 28. 치료종결하고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좌측 쇄골 변형 및 견관절 운동범위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나 수상 부위에 동통이 인정된다며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09. 6. 6. 재해 이후 금속판 제거술을 받고도 부정유합상태가 되어 사진상으로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이고, 실제 나체로 보면 좌, 우측이 확연히 달라 상처 부위의 변형이 정확히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쇄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제12급제8호)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청구인은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재심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어깨 관절의 장해상태는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고, 쇄골 부위 변형장해가 없으며, 수상 부위 만성 동통이 잔존한다는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 공통 소견이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0. 8. 19. 장해등급 제14급 결정5.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 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1) 심사기관에서는 2010. 12. 30.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면서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심사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2) 청구인은 재심사청구서에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2011. 1. 12.’로 기록하였으나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 3. 17:24 심사결정서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3) 청구인은 등기우편물 수령일인 2011. 1. 3. 부터 94일째 되는 2011. 4. 7.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판 단법상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본 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재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심사 기관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심사결정서는 2011. 1. 3.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은 2001. 1. 3. 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인 2011. 1. 3. 부터 94일째 되는 2011. 4. 7.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법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적법한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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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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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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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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