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지급
의결일자
2011.03.1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4. 29., 2010. 6. 9., 2010. 7. 7.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바지락칼국수(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2. 11. 20. 주방에서 마늘 ㆍ 생강을 가는 분쇄기를 청소하기 위하여 앞덮개를 빼서 씻은 후, 기계의 끝부분을 빼려다가 스위치를 건드렸고, 나사형 몸통이 돌면서 고무장갑이 끼어 좌 제3수지가 절단되는 사고로'좌 제3수지 절단상, 좌 수부 관절강직, 좌 제3수지 절단부위 신경종, 좌제3수지 근위지부 신경종’의 상병명을 진단받고 2005. 4. 30. 까지 요양하였고, 증상 악화로 2006. 3. 6.∼2006. 7. 9. 까지 1차 재요양 후, 2007. 4. 27. △△대학교의과 대학병원으로부터'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의 수지 신경손상으로 인한 절단 부위 신경종'에 대한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이후, 청구인이 2010. 3. 4.∼2010. 3. 25. 까지 2차 재요양 후,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진단일자인 2007. 4. 27. 부터 2차 재요양개시일 전일인 2010. 3. 3. 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에서는 부지급결정처분하였다.이에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07. 4. 27. 발행된 △△대학교의과대학병원의 소견서에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재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2007. 4. 27.∼2010. 3. 3. 까지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었고, 취업한 사실도 없으므로 휴업 급여부지급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청구한 2007. 4. 27.∼2010. 3. 3. 까지는 1차 재요양기간(2006. 3. 6.∼2006. 7. 9.) 이후, 2차 재요양기간(2010. 3. 4.∼2010. 3. 25.) 이전으로 휴업급여 지급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부지급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4. 29, 2010. 6. 9, 2010. 7. 7.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 신청기간 : 2007. 4. 27.∼2010. 3. 3. 까지5. 관계법령 및 판단가.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서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사기관 심의결과재요양의 개시일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요양이 승인된 날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휴업급여의 지급은 승인된 요양을 전제로 지급함이 타당하므로 재요양 승인 이전인 2007. 4. 27.∼2010. 3. 3. 기간 동안은 휴업급여 지급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부지급결정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다. 판 단청구인은 2007. 4. 27. 발행된 △△대학교의과대학병원의 소견서에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재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2007. 4. 27.∼2010. 3. 3. 까지 위 상병으로 취업할 수 없었고, 취업한 사실도 없으므로 휴업급여부지급 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요양이 전제되어야 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요양을 말하는 것으로 이 또한 최초 요양과 같이 승인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임의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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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심사청구가 법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후 2010. 11. 19. 치료 종결되어, 장해 급여를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사업주의 확인에 근거하여 월 120만원을 기초로 일 평균임금을 39,516원 12전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청구인은 월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입사 전부터 받아온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무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185만원은 월급 1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재해발생일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채권채무이행의 사적 이해 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2018. 8. 진단받은 '좌측 제5족지 근위지골 간부 및 두부 골절'에 대해 2018. 2. 사고를 주장하면서 2019. 1.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일과 진단일 사이의 기간이 상당하여 정확한 골절 발생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고일로 주장하는 당일의 출장업무는 정당한 출장업무임이 확인되더라도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사고 경위와 신청상병의 발생기전이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