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0.
23. 부터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2.
10. 회사차량으로 동료근로자를 퇴근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 후 2010. 11.
19. 치료 종결되어,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사업주의 확인에 근거하여 월 120만원을 기초로 일 평균임금을 39,516원 12전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월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 평균 임금 정정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사업주와 청구인간의 채권 채무이행에 관한 결산서는 평균임금을 정정할 객관적 자료로 인정할 수 없어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입사이전 발생된 채무관계(선불금)를 근로의 대가로 미리 지급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재해발생일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평균임금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3월 경 사업주 정○○과 정○○ 김공장이 가동되는 2009년 10월 중순부터 2010년 4월 중순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월 250만원, 6개월간 총 1,50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일이 시작되기 전 청구인은 아들의 대학등록금 등 돈이 필요해 사업주 정○○에게 선불을 요청하였고, 2009. 3. 24. 300만원, 3. 30. 100만원, 4. 29. 50만원, 6. 17. 200만원, 9. 27. 200만원, 현금으로 250만원, 근로기간 중 현금으로 185만원, 총 1,285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청구인은 정△△에 입사하여 매일 1시 ~ 7시, 13시∼19시, 하루 12시간 이상씩 단 하루도 쉬지 않고 48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 급여 120만원으로 산정된다면 시간당 3,0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 돈을 받고 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으며, 6개월간 고작 720만원에 불과한 돈인데 사업주 정○○이 청구인에게 1,285만원이나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또한, 사업주 정○○과 청구인은 선불금 1,100만원과 일하면서 지급하였던 185만원, 총 1,285만원에서 청구인이 일하였던 48일간(2009. 10. 23. ~ 12. 9.)의 임금분 250만원 /30일×48일 = 400만원과 2011. 1.
2. 현금으로 660만원, 총 1,060만원을 사업주에게 갚았고 잔액 225만원을 2011. 12.
31. 까지 변제하겠다는 결산보고서(채무관계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결산보고서(채무관계확인서)상 사업주도 월 임금 250만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였으며, 비록 처음 사업주가 확인서상 120만원이라고 작성하였지만 만약 120만원이 맞다면 결산보고서(채부관계확인서)상 400만원으로 계산해서 차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에 근거로 청구인의 임금을 월 2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3. 원처분기관 의견입사 전부터 받아온 선불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무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185만원은 월급 1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그 내용으로 보아 채권채무이행 관계 또는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서 평균임금을 정정할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최초의 사업주 확인내용에 근거하여 월급 120만원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불승인 처분함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
11.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2호“평균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5호 및 제6호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나. 사실확인 및 진술내용심사기관 사실 확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1) 청구인의 근로계약 관계와 관련 사업주 확인서(2010. 3. 10.)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무기간은 2009. 10. 23.∼2009. 12.
10. 까지이며 업무는 잡일, 막일(초재실 요원)을 담당하였고, 월급은 근무경력 및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120만원에 책정되었으나, 임금은 일한 만큼 필요할 때 현금으로 가불 요청하면 지불하여 2009. 11.
30. 까지 1,550,000원 지급되었고, 2009. 12.
3. 에 300,000원 지급되어 총 1,85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미리 가불하였기 때문에 월급으로 지불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2) 반면, 청구인은 △△에 2009. 10.
23. 입사하여 2009. 10월 중순부터 2010. 4월 중순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월 임금 25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입사이전 돈이 필요해 선불금으로 2009. 3. 24. 300만원, 3. 30. 100만원, 4. 29. 50만원, 6. 17. 200만원, 9. 27. 200만원, 현금 250만원 총 일천일백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3) 한편, △△ 2009년 결산보고서 (2011. 1. 2.)에 의하면 △△화재 제출용으로 작성된 자료로 선불금 12,850,000원에 대하여 월급여 2,500,000원 기준으로 △△ 근무 48일에 대한 4,000,000원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차감하고 2011. 1. 2. 6,600,000원을 변제, 나머지 잔액 2,250,000원을 2011. 12.
31. 까지 변제 하겠다고 사업주 정○○과 용○○ 양방이 확인하고 날인한 내역이 확인 되고 있다.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월급이 250만원임을 주장하며, 2009년 결산보고서 (채권채무이행에 관한 내용)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사 이전 발생된 채무관계(선불금)를 근로의 대가로 미리 지급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이해관계이므로 재해발생일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평균임금 정정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근무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185만원이었던 점과 청구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을 감안할 때, 평균임금은 최초의 사업주 확인내용에 근거하여 월급 120만원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결정하였다.
라. 판 단청구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 돈이 필요해 사업주로부터 여러 차례 선불금으로 지급받은 1,100만원이 △△결산보고서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최초 평균임금을 250만원으로 정정해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입사 전부터 받아온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무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185만원은 월급 1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재해 발생일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채권채무이행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최초의 사업주 확인 내용에 근거하여 월 120만원을 기초로 산정함이 적법 ㆍ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이 사건 평균임금정정불승인의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