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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교통사고에 대해 청구인이 과실 비율에 따라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과 '위자료 등 기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는 개인택시 승객의 구상금으로 상계 처리에 동의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 민ㆍ형사상 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권리포기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9. 8.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의결일자

2020.11.1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8.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트△△△(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7. 4. 28. 교통사고로 진단받은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양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양측 제5수지 인대손상, 양측 족관절 인대손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1. 3. 까지 요양한 후, 청구인 과실 비율에 따른 치료비와 상계되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요양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8. 23. 요양비 부지급 처분 및 2020. 3. 1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6. 1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2017. 4. 28.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9. 6. 22. 상대방의 책임보험사인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과 위자료 등 기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는 개인택시 승객 2명의 구상금으로 상계 처리에 동의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 민ㆍ형사상 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권리포기증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유효한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로서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요양비를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택시공제조합과의 합의는 청구인과 개인택시공제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합의이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개인택시공제에서 받지 못한 신○○○병원 등 3곳의 치료비를 요양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 4. 28. 오토바이를 타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택시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진단받은 승인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1. 3. 까지 요양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과 합의한 합의서, 권리포기증, 개인별 공제금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2019. 6. 22.) 내용 및 조건: 위자료 등 기타 법률상 손해배상금(단, 상기수령금액)은 개인택시 2명의 구상금으로 상계 처리에 동의함.○ 권리포기증(2019. 6. 22.) 주요 내용-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을이 갑에 가지는 자차승객 2명에 대한 구상금(1,006,460원)과 상계 처리하는 것과 아래와 같이 갑이 을에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를 상호간에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증서에 서명ㆍ날인함1.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로 전제한 추가청구권한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민ㆍ형사상 청구권3. 피해자 이원빈과 개인택시공제조합이 합의하면서 후유장애를 포함한 이후 발생되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4. 이 사건의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 개인별 공제금 결정 내역- 치료비: 4,552,910원(신○○○병원 등 5개 의료기관)- 구상금: 1,006,460원다. 요양비 관련 원처분기관 사정 내역라. 청구인은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2020. 3. 16.)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2020. 6. 12.)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편물 등기 배송(1073451028505) 조회 자료상 2020. 3. 16. 청구인이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6.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손실의 이중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액과 산재보험 급여와의 조정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출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7. 4. 28.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 비율에 따라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치료비에 대해 요양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9. 6. 22. '위자료 등 기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는 개인택시 승객 2명의 구상금으로 상계 처리에 동의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 민ㆍ형사상 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권리포기증을 작성하였으나, 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조정이 누락된 흠결이 있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2019. 8.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4. 재활치료5. 입원6. 간호 및 간병7. 이송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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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후 2010. 11. 19. 치료 종결되어, 장해 급여를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사업주의 확인에 근거하여 월 120만원을 기초로 일 평균임금을 39,516원 12전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청구인은 월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입사 전부터 받아온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무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185만원은 월급 1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재해발생일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채권채무이행의 사적 이해 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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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좌 제3수지가 절단되는 사고로 요양한 이후 재요양이 승인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임의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