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3.07.0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2.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로서, △△△△△ 내에서 코일 전면 및 외경 포장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2. 9. 22. 03:10경 허리통증과 함께 오른쪽 무릎 아래로 저린 증상이 발생한 후 오른쪽 다리통증과 발목 마비증세를 호소하며 '요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우측 파열)’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요추부 MRI상 만성 퇴행성 소견이고, 증상 발생일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발생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커서 재해와의 연관성도 명확하지 않기에, 신청 상병과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도 원처분기관과 의견이 같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1)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및 작업내용 분석결과 전문가 평가 소견- 자문의사 1 : 2012. 10. 28. 요추부 MRI상 제2~3번 요추간판돌출, 제4~5번 요추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 우측 파열 소견이 보이고, 2012. 10. 28. 요추부 CT상 제5요추 추간판단의 미만 및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것으로 보아 상기 추간판 돌출 및 파열은 퇴행성 경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근무시작부터 재해까지 약 3개월 밖에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기 신청 상병과 업무 부담과의 상당관계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장과,- 자문의사 2 : 재해일과 진단일 및 진료기록지 그리고 내원 3일전으로 인하여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2) 귀 공단의 자문의사 1), 2)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입사 전까지 귀 공단에서 주장하는 위 질병 및 발목마비로 인하여 약국이나 병원치료 한 번 받아본 사실이 없으며, 또한 입사 후에도 2개월 이상 7~8명이 한 팀이 되어 하루 12시간(평균 3일에 32시간 근무)씩 야간에 열심히 작업하여 오던 중, 2012. 9. 13. 부터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업인원을 2개조로(1조에 3~4명) 나누어 휴일 없이 매일 12시간씩 코일 전면 및 외경 포장작업을 2-3명이(지게차 제외) 400~500개씩(평소 작업량과 같음) 쪼그려 앉아서 포장지를 코일 안쪽으로 밀어 넣기 위해 코일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포장작업을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20일 가까이 매일 반복하였고, 그러한 작업을 그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강행하였습니다.(회사는 원청으로부터 코일포장 1개당 계약된 관계임)- 청구인은 위 코일 내, 외경 포장작업을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여 오던 중 2012. 9. 22. 경부터 오른쪽 발목이 전기 흐르듯 저림 증상이 나타났으나 동료들도 일하다보면 그럴 때도 있다고 하여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위 작업을 추석 다음날인 2012. 10. 1. 까지 작업하여 오던 중 발목 저림 현상이 보행에 불편을 느끼게 되어 출근이 어렵게 되자 그 다음날인 2013. 10. 2. 주임 및 반장님께 1차 보고를 하고 그 다음날 본사 직원과 통화(2012. 10. 3.)를 하여 발목 저림이 심하여 출근을 할 수 없다고 연락을 하였더니 여직원이 청구인에게 치료 잘하고 추후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서를 제출하면 치료비를 지불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연락처 054-293-****, ㈜△△△ 여직원) 그리고 2012. 10. 10. 경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급여가 입금되면 병원에 검사를 받기로 생각하고 청구인은 조금 지나면 풀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집에서 부항, 뜸, 찜질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하던 중, 오른쪽 발목의 증상이 점점 심하여 포항시 소재 △△병원에 검사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가 언제 발목이 저렸냐고 묻기에 청구인의 처가 그전에 발목이 조금 저려 집에서 위 치료를 받던 중 3-4일전부터 청구인이 발목이 더 심하다는 소리를 듣고 검사 받으러 왔다고 하였을 뿐인데, 귀 공단은 청구인이 내원 3일전에 위 병명이 발생되었고, 또한 근무기간이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귀 공단의 주장 사실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3) 귀 공단의 주장 사실 중 판단 및 결론 1), 2), 3)항에 대한 답변- 귀 공단의 주장 사실 중 1)항 : 위 내용과 같이 회사의 무리한 작업 강요로 청구인은 하루 12시간씩 휴일 없이 코일 전면 및 외경 포장 작업을 2-3명 1조가 되어 코일 400~500개씩 포장하는 작업은, 매일 반복된 업무, 부적절한 자세, 업무의 양, 자세와 속도 등은 모두 이에 해당 할 것이므로 귀 공단의 주장사실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귀 공단의 주장사실 중 3)항 : 귀 공단은 MRI상 만성 퇴행 소견이라 주장하고, 또한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 주장하는 이는 사실과 다른 바, 위 청구인의 제2항 참조, 또한 귀 공단은 MRI상 만성 퇴행성이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내원 3일전 위 병명이 발생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은 모두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에 입사 전, 후 뛰어 다닐 정도로 건강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회사의 무리한 작업 강요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되어 포항시 소재 △△병원에서 검사결과 제4~5요추간 파열로 신경이 심하게 눌려 오른쪽 발목이 마비되었으며, 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4) 결론- 청구인은 위와 같이 귀 공단에서 의료보험조합에 조사한 바와 같이 입사 전 위 병명으로 인하여 약국이나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요추부 MRI상 제2~3번 요추간판돌출, 제4~5번 요추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이라는 병명은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서야 알게 되었고, 휴일 없이 매일 12시간씩 야간에 무리하게 작업을 강요하여 발목이 마비되어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2012년 10월 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여 현재는 상당히 호전되어 경비 업무에 종사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발목마비로 인하여 출근이 어렵게 되자 그 다음날인 2013. 10. 2월경 주임 및 반장님께 위 사실을 통보하고 그 다음날 본사 직원과 통화를 하여 발목 저림이 심하여 출근하기 힘들다고 연락을 하였더니 사장님 비서인 여직원이 청구인에게 치료 잘하고 추후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서를 제출하면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진단서 발급이 지연되어 이 사실을 2012. 10. 19. ㈜△△△에 통보하였습니다.(연락처 054-△△△-△△00) 그리고 2012. 10. 10. 경 회사에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 대표이사 임○○의 회신내용 중 2항 회사에서도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확인해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2012. 10. 9.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발목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이미 현장 주임 반장 및 여직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근로자는 “을”의 입장에 있으므로 신중하게 조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추후 귀 공단의 현명한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의학적 소견과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2. 20.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우측 파열)’에 대해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견해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업무상 재해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2012. 12. 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가) 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경위 : △△△△△내에서 지게차가 코일을 들고 오면 포장지로 코일을 1차 덮어씌우고 코일을 바닥에 내려놓으면 2차로 사람이 쪼그려 앉아 약간 엎드린 상태에서 포장지로 코일 안쪽 깊숙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무리 하는 작업을 하루 수 백 개 하는 작업, 재해 당시 비상근무상태에서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 주야2교대로 근무, 평소에는 2~3명이 교대로 하는 포장작업이 비상근무(약 13일) 당시 1코일 당 1명이 전면코일 포장을 수 백 개 처리하는 회사의 과다한 업무지시로 인해 재해가 발생(현재 오른쪽 발목부위 마비 상태임)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사업장 개요 :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으로 제품포장작업 수행- 입사일 : 2012. 6. 25.- 직종 : 현장직으로 포장업무 수행함- 근무형태 : 비교대 근무- 근무시간 : 주 6일(3일 근무 1일 휴식)근무로 근무시간은 23:00~익일 07:00임(9월 중순(13일)부터 포장비상으로 19:00~익일 07:00까지 근무)- 휴게시간 : 식사시간 23:00~00:00, 휴게시간 02:00~03:30- 입사 전 근무이력 : 2009년 본인이 운영하던 문구서점 폐업하고 이후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 함- 담당업무 : 전면 및 외경 포장작업- 작업공정ㆍ외경포장 작업 공정 : 포장재료 준비 → 소재를 포장 장소로 이동 → COIL에 부착된 라벨해체 → COIL에 포장재 씌우기 → 포장재 결속끈 조임 → 포장재 조임 끈 결속(1차 결속) → 포장재 조임 끈 결속(2차 결속) → 라벨 부착작업 제품과 라벨일치 확인 → 포장완료 후 제품 산적 작업ㆍ전면포장 작업 공정 : 포장재료 준비 → 소재를 포장 장소로 이동 → COIL에 포장재 씌우기(I) → COIL에 포장재 씌우기(II) → COIL에 포장재 씌우기(III) → 포장재 내부 접기 → COIL 내부 포장재 접기 → COIL 내부 PAD 삽입 → P.P BAND 투입 → P.P BAND 결속 → 제품 라벨 부착작업과 라벨일치 확인 → 포장완료 후 제품 산적 작업다) 신체부담 업무내역(1) 청구인 확인 내역- 작업공정에 있어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은① 1묶음(5장) 1일 400~500장 포장작업을 위해 3~4m 되는 포장지를 깔 때 허리를 굽히고② 손목과 어깨, 허리힘으로 1차 포장지로 코일을 덮어씌우고③ 코일을 내려놓으면 2차로 쪼그려 앉아서 코일 속에 들어가 코일 포장을 마무리 하는 작업임- 작업 중 주로 사용하는 신체 부위 및 무리가 되는 부위는 어깨, 허리, 무릎, 발목임- 작업이력 기간 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ㆍ작업이력기간 : 2012. 6. 25. ~ 2012. 10. 1.ㆍ담당작업공정 : 코일 전면 및 외경 포장ㆍ취급제품명 : △△△△△ 선재공장에서 생산하는 코일ㆍ제품 단위당 무게 : 코일 1개당 평균 10ton 정도임ㆍ하루 근무 중 제품 취급개수 : 350~500개ㆍ제품취급자세 및 이동거리 : 거의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는 자세, 기는 자세로 하루 평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6~9시간-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허리를 튼 상태의 작업은 코일 전면, 외경 포장작업이고 숙이는 작업의 각도는 80~90도, 젖히는 작업의 각도는 120도, 튼 상태 작업의 각도는 80도-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코일포장을 위해 포장지를 차에서 싣고 내리는 작업이고 제품의 무게 및 부피는 전면포장 1묶음 13kg, 가로 120cm, 세로 30~40cm로 때에 따라 2묶음씩 옮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시간은 코일포장지를 차에 싣고 내리는 시간으로 약 30분이고 시간당 물건을 드는 횟수는 약 30~40묶음-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의 종사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임(2) 사업장 확인 내역- 재해발병 당시 비상근무로 작업량이 많았음- 작업 중 주로 사용하는 신체부위 및 무리가 되는 부위는 손, 허리, 무릎 등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의 종사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임라) 요양경과 및 기타 조사내용- 2012. 9. 22. 03:10경 코일 외경 및 전면 작업을 하던 중 허리의 통증과 오른쪽 무릎 밑으로 전기가 흐르는 듯 한 저림 현상이 있었으나, 약국에서 통증약을 사먹고 괜찮을 것 같아 2012. 10. 1. 까지 계속 근무를 했으나 계속된 통증으로 2012. 10. 28. △△△△병원에 응급으로 내원하여 상병명 '요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우측 파열)을 진단받고 2012. 10. 30. 요추 제4~5번 신경감압술 받음-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재해일 발생일 이전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진료사항 없음- 신체조건은 신장 171cm, 몸무게 65kg이며, 취미활동으로 등산을 함2)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를 살펴보면 전문가는 “3개월간 선재 Coil 포장작업을 하여 허리에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임”의 사유로, 허리에 업무부담 정도를 “③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임”으로 평가하였다. 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견해- 요양급여신청서(△△△△병원, 2012. 11. 2.)ㆍ진단명 :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우측 파열)ㆍ재해경위 : 무리하게 일한 후 일어나 보니 발목 마비ㆍ주요검사 : X-ray, MRI, 근전도검사ㆍ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2012. 10. 30. 요추 제4~5번 신경감압술 시행함. 우측 발목에 대한 재활치료 필요함ㆍ치료예상기간 : 2012. 10. 28. ~ 2013. 1. 25.(입원 28일, 통원 62일) 수술 후 경과관찰, 우측 발목 마비에 대한 재활치료 필요함- 진단서(△△△△병원, 2012. 11. 9.)ㆍ상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ㆍ치료의견 : 제4~5번 요추간판 파열로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어 2012. 10. 30. 신경감압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며, 수술 이전에 이미 발목 마비가 심하게 있어서 지속적인 재활치료 필요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 견해- 자문의 1 : 2012. 10. 28. 요추부 MRI상 제2~3번 요추간판 돌출, 제4~5번 요추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 우측 파열 소견이 보이고, 2012. 10. 28. 요추부 CT상 제5요추 추간판단의 미만 및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것으로 보아 상기 추간판 돌출 및 파열은 퇴행성 경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근무 시작부터 재해까지 약 3개월 밖에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기 신청 상병과 업무 부담과의 상관관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 신청 상병과 재해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MRI상 청구인의 신경학적 소견(우측 하지 발목 부위 마비) 및 진료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재해일(2012. 9. 22.) 및 진단일(2012. 10. 28.)과는 상당히 시간 간격이 있기에(진료기록지에 내원 3일 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신청 상병과 재해(2012. 9. 22.)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3)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요약)- 청구인의 MRI 소견상 만성 퇴행성 소견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진료기록상 급성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증상 발생일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발생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커서 재해와의 연관성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4) 심사기관 자문의 견해- 자문의 1 : 요추부 MRI상 제4~5번 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 등이 관찰되고,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업무력과 인과관계가 없음- 자문의 2 : 청구인의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요추 제4~5번에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나, 다발성 추간판 변성, 후관절 비후 및 황색인대 비후, 척추관 협착증 소견도 동반되어 있고, 뚜렷한 재해력이 없으며, 업무력을 고려할 때 요추부 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업무기간도 짧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질환의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자문의 3 : 청구인의 작업내용을 살펴볼 때, 코일 전면 포장 및 외경 포장 작업을 수행할 때 쪼그리는 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 등 요추부에 부담 되는 동작이 수반되나, 종사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짧고, MRI상 퇴행성 변화가 상당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판 단청구인은 무리한 코일 포장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되어 '요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우측 파열)’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허리부위 영상 자료상 요추 제4~5번 간의 추간판탈출이 보이지만 퇴행성 병변이 저명하여 약 3개월 간의 근무력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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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사고에 대해 청구인이 과실 비율에 따라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과 '위자료 등 기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는 개인택시 승객의 구상금으로 상계 처리에 동의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 민ㆍ형사상 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권리포기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02
2010.11.21.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서 휴업급여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 개정 이전인 1996. 6. 20. 최초 진폐를 진단받아 장해보상일시금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비록 요양기간(2018.8.19.~2018.10.25.)이 법 개정 이후라도, 개정전 법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휴업급여는 요양상태를 전제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경과규정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요양 당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후 2010. 11. 19. 치료 종결되어, 장해 급여를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사업주의 확인에 근거하여 월 120만원을 기초로 일 평균임금을 39,516원 12전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청구인은 월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입사 전부터 받아온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무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185만원은 월급 1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재해발생일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채권채무이행의 사적 이해 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