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영△△△(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8.
19. 진단받은 진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2018. 10.
25. 원처분기관에 휴업급여(2013. 8. 19. ~ 2018.10. 25.)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11.
6.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9. 3.
2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5.
3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1996. 6.
20.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 받은 후, 2010. 12.
2. 진폐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변경되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다가, 2013. 8.
19.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을 시작한 경우로 2010. 11.
2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 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진폐보상연금 지급 대상으로 개정 전의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 11.
21.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인 1996. 6.
20. 최초로 진폐를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었거나 요양이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개정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은 것은 명백히 법률 불소급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약 16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1996. 6.
20. 진폐를 진단받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정밀진단 과거병력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1997. 6.
4.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고, 2005. 6.
22. 및 2007. 6.
12.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0. 12. 1. ~ 2010. 12.
31.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지급받았고, 2011. 1.
1. 부터 현재까지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 48일분의 진폐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3. 8. 19. ~ 2013. 8.
21. 근○○○병원의 정밀진단을 토대로 2013. 9.
4. 진폐심사회의의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경도장해,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이라는 심사결과에 따라 2013. 8.
19. 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6. 판단2010. 11.
21.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법률 제10305호) 제36조제1항에서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부칙 제2조제4항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1996. 6.
20. 최초로 진폐를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진단 당시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여 2013. 8.
19. 부터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청구인이 진폐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1996. 6.
20. 당시 휴업급여를 규정한 구 산재보험법 제41조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그러나, 1996. 6.
20. 청구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당시 청구인의 진폐에 대한 심의결과는 '장해’로 그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받았고, '요양’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은 당시에는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었다.비록, 청구인은 진폐정밀진단 심의결과 2013. 8.
18. 부터 '요양’을 인정받았으나, 당시 시행중인 산재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11.
21. 시행)에서는 그 개정으로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요양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한 이상 청구인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휴업급여를 삭제한 개정 산재보험법을 소급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개정된 산재보험법 규정을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고 당시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傷病)보상연금7. 장의비(葬儀費)8. 직업재활급여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부 칙 〈법률 제10305호, 2010. 5. 20.〉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④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하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제3조(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시행 1995. 5. 1.)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등)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유족급여5. 상병보상연금6. 장의비제41조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