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케△△△△△△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19. 4.
25.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1. 7.
22.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8.
6.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과 2022. 1.
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29.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1) 2014. 4.
28. 청구 사유가 발생한 장해급여는 2019. 5.
15. 최초요양급여 신청 당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2) 2014. 4.
28. 자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청구인의 폐기능검사에서 1초량(FEV1)이 40%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고, 2019. 6.
18. 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도 1초량(FEV1)이 45%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변동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심사기관은 원처분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1)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청구인은 2014. 4.
28.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제3급 내용이었다.2) 청구인은 진단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2019. 5.
15.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후 폐기능검사 특별진찰상 장해등급 제3급 내용으로 2014년 진단 당시와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3) 청구인의 최초 업무상 질병 진단 시점을 고려할 때 최초요양급여 신청 당시 이미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장해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 시 '치유’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2014. 4.
28. 재해발생일이 이 사건 소멸시효 기산일임을 주장하여 청구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2014. 4. 28.(이하 “재해일”이라 한다) 의무기록을 보면 호흡곤란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것이고, 당시 COPD의 악화(exacerbation)로 보고 2주 동안 약물치료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진찰과 치료가 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치유 또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 사례집에서도 청구인과 유사한 COPD의 경우에서 1회 검사한 사례에 대하여 검사 시기와 급성 악화 여부 등으로 측정치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점과 미국 방식으로 정상 예측치를 환산하여 한국인의 정상 예측치로 환산하기 어려워 장해등급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요양급여 신청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 예가 있다.
라. 청구인도 재해일에 폐기능 검사는 1회만 실시하였고, 당시 실시한 검사 결과가 한국인의 정상 예측치로 확인되지 않으며, 검사결과지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이 없어 의학지식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상병 상태에 대하여 알 수 없었는데도 원처분기관은 심지어 유사 사건에 대해 스스로가 그 주장이 부당함을 인정한 예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는 이와 모순ㆍ저촉되는 처분을 하여 위법ㆍ부당하다.
마. 더구나, 재해일의 검사만으로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의 「COPD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장해등급 인정기준 상 제3급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지침은 2014. 5.
1. 시행되었고, 같은 달 20일에 원처분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바, 청구인이 재해일에 곧바로 본인의 장해등급을 예견하여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바. 이에, 주치의로부터 신청 상병 소견서를 발급받은 날은 2019. 4.
25. 로 그때부터 청구인은 객관적인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같은 날을 청구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사. 청구인은 약 34년 동안 석공으로 노무를 제공하면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앞선 처분 경과를 살펴보면 원처분기관의 불승인과 재심사 결과에 따른 불승인 취소 및 요양급여 승인을 거쳐 이 사건 장해급여 불승인 등 번복된 처분을 받았다.
아. 원처분기관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재심사 결정 이후에 청구인에게 최초요양급여 결정 통지를 하면서 요양 기간을 2019. 4.
25. 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5일을 인정한바, 이 결정에서는 요양 시작일을 소견서 발급일로 보고 있다.
자. 청구인이 이처럼 어렵게 재심사위원회로부터 상병과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의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다년간 석재현장에서 근무하여 2014. 4. 28. △△대학교병원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2019. 5.
15.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되었고, 이에 불복한 재심사 청구에서 2021. 7.
8. 원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은 후 같은 달 22일 이 사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되었다.
나. 신청 상병과 관련한 과거 건강보험 진료 명세는 다음과 같다.
다. 2020. 9.
28. 자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1차 처분과 관련한 △△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1차 처분 당시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와 대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 위의 원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문 소견을 참고하여 원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최초 진단 시점을 고려할 때 최초요양급여 신청 당시 이미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6.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장해등급 기준은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흉부 장기 장해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또한, 2014. 3.
31. 제정되어 같은 해 5.
1. 시행된 근로복지공단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은 COPD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으로 노출 기준과 진단기준을 정한바,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었거나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하여 COPD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다만, 위와 같은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을 충족하면 1초량(FEV1)에 따라 요양 대상과 장해등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장해등급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에 따른 기준 중 흉복부 장기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재해일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은 석재 가공과 건설 현장의 건축용 석재 시공을 포함하여 약 24년 동안 결정형 유리 규산을 포함하는 암석 분진에 장기간 적지 않은 양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된바,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단의 노출 수준을 충족한다.다음으로, 청구인의 의무기록에서 폐기능 검사 결과를 보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로 1초량(FEV1)이 30% 이상 50% 미만에 해당하여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단의 진단기준을 충족한다.한편, 이 사건 청구 경위를 살피건대 원처분기관은 앞서 신청 상병에 대한 청구인의 요양 신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불승인 처분을 하였던바 우리 위원회의 원처분 취소 재결이 종국에는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실익 없는 결정을 초래하였다.이에 우리 위원회는 모든 자료를 망라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검토하였다.청구인은 과거 건강보험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호흡기 관련 질병으로 치료받던 중 재해일에 호흡곤란이 악화하여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1회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 대하여 그것이 업무상 질병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인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다만, 이후 시간이 가면서 병증이 있는 상태에서 상병의 상태가 점차 악화하여 2019. 4.
25. 비로소 상병을 진단받아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청구인은 재해일에 상병 확인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바 없으므로 장해에 대하여 전혀 보상받지 못한 상태였고, COPD는 상병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 상병과 달리 폐기능 정도에 따라 요양 대상과 장해로 양분되며, 설사 장해등급은 폐기능 정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어 하나의 등급이더라도 실상은 폐기능이 악화한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아울러,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가 악화하여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의 장해보상 연금을 청구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 일시금 지급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 연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는 취지의 판례에서 본원적인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단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 5.
1. 시행된 근로복지공단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의 노출 기준과 진단기준을 충족하고, 2019년 특별진찰 결과에서 1초량(FEV1)이 45%로 확인되는바 30% 이상 50% 미만에 속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3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4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해급여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 보상연금 및 진폐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3. 호흡기계 질병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3급 제4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 부위”라 한다) 및 장해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 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 부위로 본다.
7. 흉복부 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제48조(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제48조 관련)7. 흉복부 장기 등의 장해가. 흉부 장기의 장해4) 흉부 장기의 장해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근로복지공단 2014-10호, 201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