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의결일자
2019.07.2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2. 6.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디△△△ 소속 근로자로서, 2014. 3. 10.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 제4-5번 수핵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수핵 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5. 5. 15. 까지 치유 후, '척추 기구고정 연장술’의 재요양 승인 이전 기간(2017. 12. 14. ~ 2018. 5. 30.)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12. 3. 원처분기관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실제 통원일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각 2018. 12. 6.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및 2019. 3. 11. 심사청구 기각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2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재요양 승인 전 척추기구 연장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상병상태 상 취업요양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통원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요양 불승인 처분 당시 부축을 받아야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통증이 매우 심하였으며,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취업치료가 불가능하였고, 수술을 바로 하지 못한 것은 실업으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 상태에서 재요양 신청이 불승인되어 수술비와 입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재요양 승인 전 기간 2017. 12. 14. ~ 2018. 5. 30. 중 실제 통원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 3. 10. 접합물 틀이 담긴 박스를 옮기다 '뚝’ 소리와 함께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최초요양: 2014. 3. 11.~2015. 5. 15.(입원 95일, 통원 327일)다. 이 건 관련 재요양 처리내역1) 청구인은 2018. 1. 30. 재요양 신청(2017. 12. 14.~2018. 3. 12.)하였고, 원처분기관은 2018. 2. 27. 불승인, 심사기관은 2018. 5. 10. 원처분 취소 결정※ 재요양 신청 사유: 요추 5번 천추 1번의 신경공 협착이 진행되어 수술적 치료(기구고정 연장술) 불가피함2) 청구인은 당초 재요양 불승인으로 재요양 신청 기간에 수술을 하지 않았고, 원처분기관은 심사기관의 재요양 불승인 취소결정에 따라 재요양을 승인하면서 요양기간을 변경 승인(2018. 5. 31.~2018. 7. 7.)하고, 재요양 신청기간 중에 병원에 내원한 날은 사전검사일로 변경처리라. 재요양 승인이후 수술 이력○ 2018. 6. 22. 척추후방고정술[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마. 청구인의 재요양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내역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휴업급여 청구에 대한 별도소견 없음나. 자문의 소견: 미의뢰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이 재요양 승인 전 치료받은 기간에 대해 취업치료 여부를 검토하면, 재요양 승인 전 척추기구 연장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상병상태 상 취업요양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상기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통원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우선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은 요양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요양이 인정되지 아니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청구인은 척추기구 연장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요양을 신청(2017. 12. 14. ∼ 2018. 3. 12.)하였고, 심사기관은 재요양을 승인하면서 요양기간을 변경(2018. 5. 31. ~ 2018. 7. 7.)하여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변경 승인받은 요양기간이 아닌 애초 재요양을 신청한 기간(2017. 12. 14. ∼ 2018. 3. 12.)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승인받은 요양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은 요양이 인정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기간이다.다만, 재심사 결정은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으므로 요양이 인정되지 아니한 기간에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휴업급여 청구는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의 휴업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처분기관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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