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가해자에게 지급받은 합의금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일부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재심사 청구한 사안으로, 가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는 형사위로금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가해자는 청구인에게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3,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이 건 합의금이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에서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해자는 청구인에게 다시 그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건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성격을 갖는 형사위로금으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