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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가해자에게 지급받은 합의금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일부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재심사 청구한 사안으로, 가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는 형사위로금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가해자는 청구인에게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3,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이 건 합의금이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에서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해자는 청구인에게 다시 그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건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성격을 갖는 형사위로금으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2. 2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손해배상금

의결일자

2018.10.0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2. 2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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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척추기구 연장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심사기관은 재요양을 승인하면서 요양기간을 변경하여 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은 변경 승인받은 요양기간이 아닌 애초 재요양을 신청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요양인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하였으나, 재심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어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더 이상의 휴업급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현장업무를 마치고 숙소에 들러 샤워한 후 현장 지정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숙소로 이동 중 넘어진 사고에 대해, 건설 일용근로자인 청구인의 작업 후 샤워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 2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다시 숙소로 도착한 시점을 퇴근의 완료로 보아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숙소 도착시점이 퇴근이고 그 이후는 사적 영역이라는 소수의견 있음)

03

청구인이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진단일에 단 1회의 폐 기능 검사만으로 상병을 확인하여 장해급여를 곧바로 청구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이후 계속 상병이 악화하였음에도 해당 장해에 대하여 전혀 보상받지 못한 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특수성, 장해급여 미청구로 인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더라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