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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현장업무를 마치고 숙소에 들러 샤워한 후 현장 지정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숙소로 이동 중 넘어진 사고에 대해, 건설 일용근로자인 청구인의 작업 후 샤워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 2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다시 숙소로 도착한 시점을 퇴근의 완료로 보아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숙소 도착시점이 퇴근이고 그 이후는 사적 영역이라는 소수의견 있음)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4. 1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ㆍ퇴근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9.05.1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4. 1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삼△△△(이하 “이 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한 근로자로서, 2018. 2. 10. 사고를 주장하면서 2018. 2. 12. 진단받은 '좌측 종골 골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3. 9.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 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4. 13.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8. 12. 31. 심사청구 기각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하여 2019. 1. 2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상병상태를 감안할 때 스스로 숙소까지 복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주장하는 사고일로부터 이틀 이상 의료기관에도 내원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2018. 2. 10.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퇴근 후 숙소에 도착하여 식사 장소로 가기 전 숙소에 상당 시간 정도 머무른 점을 볼 때 사실상 정상적인 순로의 퇴근 행위는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사고 이전 저녁식사 행위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당시 음주 행위가 동반된 것으로 보여 이는 출퇴근 경로 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경로상의 일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고 당일 동료근로자의 부축을 받아 숙소로 복귀했다는 동료근로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심사기관에서 동료근로자 및 현장소장과 통화하여 사고 사실에 대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자체를 부인하는 판단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작업하며 옷과 몸이 더러워졌으나 현장샤워 시설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숙소에 들러 청구인 포함 4명의 근로자가 샤워하고 식당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의 샤워 행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재해 업무처리지침(제2017-48호)상 일탈ㆍ중단의 예외인정 범위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경로의 일탈ㆍ중단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사고당일 음주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근로자들의 음주사실을 확대 적용하여 청구인 또한 음주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로 일탈로 판단한 사실은 억울하므로 청구인의 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재해조사서,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8. 2. 10. 이 건 현장에서 근무 종료 후 현장 지정식당 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혼자 숙소로 이동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2) 근로관계○ 보험가입자(원수급인): 금◎◎◎○ 소속 사업장: 삼★★★○ 현장명: 삼척 석탄취급 계통 수세설비 보강공사용 펌프구매공사○ 근무시작일: 2018. 2. 10.○ 근무시간: 08:00∼17:00○ 근무 장소: 삼☆☆☆○ 업무 내용: 발전소 배관 내 케이블 포설 작업3) 사고에 대한 청구인 및 보험가입자 의견4) 원처분기관 조사내용가) 한□□□차량출입기록(2018. 2. 10.)○ 청구인의 이 건 현장 퇴근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동승한 차량의 입차는 08:06, 출차는 17:24로 확인됨.나) 삼☆☆☆ 김○○ 현장소장 확인서(2018. 4. 8.)○ 청구인은 2018. 2. 10. 17:20분경 숙소로 가서 씻고 18:30∼40경 식당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음.○ 동료근로자들과 같이 이동하여 식사하며 원수급인이 식당을 지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현장소장이 알아서 함.다) 사고경위○ 청구인은 2018. 2. 10. 동료근로자 3명과 함께 금◎◎◎의 하청 업체인 삼☆☆☆ 김○○ 소장의 차량으로 포항에서 작업 현장으로 출근하여 17:00까지 펌프설비공사 작업을 함.○ 작업종료 후 17:24경 이 건 현장을 출발하여 동료근로자 및 삼☆☆☆ 관리자와 함께 차량을 이용해 숙소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 후 18:30경 저녁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출발함.○ 청구인은 19:00경 식사를 마친 후 식당에서 혼자 숙소로 귀가하던 중 이물질을 밟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5) 심사청구 시 추가제출자료가) 청구이유서(2018. 6. 18.) 상 사고경위 변경○ 청구인은 2018. 2. 10. 17:20경 작업을 종료하고 17:24경 차량을 이용하여 이 건 현장에서 현장숙소로 이동함. 작업 도중 작업복ㆍ신발 및 신체 일부가 더러워져 바로 식사를 할 수 없었고, 작업 현장에는 일용근로자가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현장숙소로 이동하여 근로자 4명이 돌아가며 40여분간 샤워 및 옷을 갈아 입고, 현장 지정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함. 청구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해 음주 등 사적 행위 없이 30∼40분간 식사를 마치고 현장숙소로 복귀하려고 식당을 나왔고, 이물질을 밟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나) 동료근로자(김○○) 사실 확인서(2018. 6. 18.)○ 2018. 2. 10. 청구인은 작업현장에서 퇴근 후 현장숙소를 들러 동료근로자들과 샤워 및 옷을 갈아입고 지정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함. 청구인은 음주하지 않았고 식사 후 숙소로 귀가한다며 식당을 나감. 숙소로 복귀하는 도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청구인의 전화에 사고 장소로 가보니 청구인이 수상을 당한 상태로 있었고 본인이 부축하여 숙소까지 데려왔음.6) 심사기관 추가 조사내용가) 유선조사 내용나) 이 건 현장 출장 조사 내용(한□□□ 김○○ 차장)○ 공사내용: 시공사는 금◎◎◎으로 공사내용은 발전소 여러 곳에 있는 펌프설비 보강공사로 발전소의 다른 공사와 함께 진행되어 7∼8백 명의 공사인력이 투입되는 시기였음.○ 샤워시설 여부: 발전소의 샤워시설은 사무동에 4인용 샤워장과 발전소 해안 쪽에 운전원 20인용 샤워시설과 다른 현장 건물에 8명 정도 샤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 일용근로자들이 샤워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근로자의 인원을 볼 때 샤워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임.다) 청구인 추가제출 사실 확인서7) 수술내역(○○○○병원)○ 2018. 2. 14.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8) 초진기록(○○○○의원, 2018. 2. 12.)○ Lt. ankle pain. 이틀 전 내리막길 뛰어내려오다 삐끗. 신청상병 진단됨. 나. 재심사시 추가제출 자료○ 진료확인서(○○○○의원, 2019. 4. 9.)- 신청상병으로 2018. 2. 12. 1일간 통원진료함. 다. 청구인 및 대리인은 2019. 4. 25. 이 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처분기관 및 심사 기관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억울하다고 주장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8. 3. 2.)○ 재해일자: 2018. 2. 10.○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18. 2. 13.○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넘어지며 수상○ 소견: 수술 후 창상관리 및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한 골유합 경과 관찰 및 통증 경과 관찰 필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방사선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재해경위, 병력(손목 및 중수골의 골절 이력 기전 골질의 약화상태) 감안하여 신청상병과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 및 영상 사진을 검토한바, 신청상병 확인되며 보행 시 통증으로 인한 파행이 있을 수 있으나 통증 수용능력에 따라 파행 보행 가능할 수 있다고 사료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의하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보되,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으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2018. 2. 10. 이 건 현장에서 근무 종료 후 동료근로자들과 숙소에 들러 샤워를 한 뒤 현장 지정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숙소로 이동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는 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은 건설일용근로자로 이 건 현장 작업으로 인해 신체 및 옷이 더러워져 샤워가 필요했고, 이 건 현장 샤워시설이 협소하여 사실상 현장 내에서 씻기 힘든 사정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사고 당일 외지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부득이하게 현장 숙소에서 씻고 저녁식사를 위해 다시 나갈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할 것이다.이에, 청구인이 숙소에 들러 샤워를 한 행위는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현장 지정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다시 현장 숙소로 도착한 시점을 퇴근의 완료로 볼 수 있는바 2018. 2. 10. 청구인이 현장 숙소로 이동 중 넘어져 다친 이 건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한편, 이에 대하여, 현장 숙소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으로, 현장 숙소에 도착한 시점을 퇴근으로 봐야하므로 그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없고, 만약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한다면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근로자의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까지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아주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더구나 청구인은 최초 요양시 누락되었다며 재해경위 조차 변경하였다.설사, 이렇게 변경된 재해경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현장에 샤워시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만약 샤워시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샤워시설 설치가 근로자를 위해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법령에서 의무로 부과된 사업장의 시설기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협소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주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법령 이나 규정에도 없이 사업주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법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법의 자의적인 적용해석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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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가해자에게 지급받은 합의금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일부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재심사 청구한 사안으로, 가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는 형사위로금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가해자는 청구인에게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3,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이 건 합의금이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에서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해자는 청구인에게 다시 그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건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성격을 갖는 형사위로금으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

02

직장내에서의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충격으로 '적응장애’를 진단 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부당징계 및 부서이동, 상사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진료기록 등으로 볼 때 신청상병은 직장 내에서 상당기간 지속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척추기구 연장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심사기관은 재요양을 승인하면서 요양기간을 변경하여 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은 변경 승인받은 요양기간이 아닌 애초 재요양을 신청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요양인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하였으나, 재심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어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더 이상의 휴업급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