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7.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신경정신계 질병
의결일자
2017.11.2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7.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제△△△테크(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0. 7. 진단받은 '적응장애’(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7. 1. 13.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7. 7. 18.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27.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이유원처분기관은, 부당정직 및 부서이동과 직장상사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당정직 및 부서이동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인 측면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결정이었으며, 조직 구성원과 청구인의 갈등에 대하여 회사측의 대응방식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근무태도에 대한 동료 근로자들의 일치된 진술내용으로 볼 때 사건 이전에 청구인의 개인적인 성격 및 특성으로 인하여 직원들이나 상사와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발생한 상병이라고 하더라도 사건발생의 원인은 청구인의 인격적 특성이 선행된 것으로 보여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경영기획부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2016. 7. 11. 부당하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복직 후 2016. 9. 12. 생산부서로 인사명령을 받아 창고에서 포장박스를 접는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생산부 반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인신공격, 폭언, 협박에 시달리다 2016. 10. 6. 입출고 창고 안에서 작업반장에게 왼쪽 손 부위를 발로 1회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하는 등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관계1) 사업장 : 제△△△테크(계측기 또는 시험기 제조업)2) 입사 : 2014. 4. 28.(2016. 10. 7. 재해일 기준 약 2년5개월 근무)3) 근로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30~13:30, 휴게시간 오전 오후 각 10분, 주5일 고정주간근무4) 업무내용- 2014. 4. 28.~2016. 9. 10. 경영지원본부, 회계업무(경력직 대리로 입사하여 2016. 1월 과장으로 승진함)- 2016. 9. 12.~2016. 10. 31. 코팅사업본부, 포장박스 접기5) 이전 직력- 2012.11. 19.~2013. 1.25.○○○인터내셔널코리아, 회계- 2012.5. 29.~2012. 10.23.○○○라인, 회계- 2011. 3. 19.~2012. 5. 25. ○○○, 회계나. 사건진행 경과- 2016. 6. 22. 1차 대기발령: 2016. 6. 22.~2016. 6. 26.- 2016. 6. 27. 사직권고(경력증명서를 제출하자 사직권고).- 2016. 6. 28.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2016. 7. 1. 2차 대기발령: 2016. 7. 4.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 접수 전일까지.- 2016. 7. 4. 3차 대기발령, 인사위원회 개최.- 2016. 7. 8. 정직 징계명령(2016. 7. 11. ~ 2016. 9. 10. 2개월)- 2016. 8.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서 접수- 2016. 9. 12. 정직기간 후 업무 복귀, 코팅사업부로 인사명령.- 2016. 9. 12. 이후 코팅사업부에서 포장박스 접는 일을 수행함.- 2016. 10. 6. 10:39경 김○○반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함.- 2017. 10. 26. 부당정직 판정.- 2017. 12. 6.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 2017. 12. 23.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요양 승인(좌측 수부 염좌, 좌측 손목 염좌, 요양기간 2016. 10. 6. ~ 2016. 10. 31.).- 2017. 1. 13. 적응장애 산재신청.- 2017. 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심문회의 각하 판정(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인사명령을 취소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1) 김○○반장의 폭행여부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와는 무관한 당사자 간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관련성이 없다.2) 청구인은 회사 내 갈등으로 힘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갈등이며, 질병을 발생시킬만한 근로환경은 존재 하지 않는다. 라. 범죄사실(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 2017. 1. 19.)- 피고인 김○○은 이 건 사업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며 피해자(청구인)와 회사 동료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0:35경 안산시 △△구에 있는 이 건 사업장의 입출고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스 하단 끈을 자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스트레스1) 청구인은 사무행정 회계경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정직 2개월 (2016. 7. 11.~9. 10.)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 복직하였지만 2016. 9. 12. 생산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았음.2) 청구인은 2개월 징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자인정(부당정직) 판정을 받았지만 사업주는 재심신청을 함(※ 사업주의 재심청구는 기각됨).3) 2016. 9. 12. 사무직(회계)을 생산부서로 보직 변경한 인사명령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별도 접수함.4) 사무행정 업무를 하던 청구인을 정직기간 종료 후에 생산부서로 발령을 하여 입출고 창고에서 박스를 접는 단순 생산 업무를 시켰음 (작업화 제공받지 못하고 주로 혼자서 작업).5) 2016. 9. 12. 이후 코팅사업부 반장 김○○의 감시하에 작업을 하였고 '2분10초 안에 박스를 못 접는다.’는 인신공격과 폭언 및 협박에 시달림.6) 2016. 10. 5. 생산부서 상급관리자 김○○으로부터 '일자별 업무수행 내용’에 대한 작성 및 서명을 강요(반말 및 위협적 언행포함) 당함.7) 2016. 10. 6. 10:00경 생산부서 사무실에서 상급관리자 김○○으로 부터 '업무계획서 작성 후 업무에 임할 것’을 강요하는 위협적 폭언에 시달림.8) 2016. 10. 6. 10:39경 청구인이 업무계획서를 작성(서명)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는 것을 본 상급관리자 김○○으로부터 폭행을 당함 (좌 수부를 발로 차여 112신고하여 경찰 출동함).9) 폭행사고 이후 청구인은 극심한 공포로 움직일 수 없었고 40분간 방치된 이후 오후에 ○○○○○병원을 방문하여 '좌수부 염좌’ 진단받았고 이후 2016. 10. 7. 부터 ○○○병원에서 정신과적 치료 시작함. 바.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 내용(요약)- 부하 직원에게 반말, 책임회피, 뒷담화를 하고 업무태만으로 인한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 다른 직원들과 의견충돌 및 다툼, 다른 직원을 무시하는 등 자질이 의심스러웠고, 본인 업무를 남에게 시켰고 잘못되면 누명을 씌우는 일이 많았고, 무단지각 및 결근, 동료 근로자 간의 불화,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회사 분위기를 저해하였으며, 회사 및 개인 간 예절불량, 직원들 간 분쟁, 상사와의 마찰, 사무실 분위기 저해로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사. 진료기록 및 요양과정1) 2016. 10. 6. 폭행사건 직후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수부염좌, 손목염좌, 발목염좌, 견관절 타박’ 상병에 대하여 진료 받았고, 2016. 10. 7. 부터는 ○○○병원에 내원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작.2) 2016. 10. 6. ○○병원 정형외과 초진기록 : “주호소 <Lt. hand wrist pain, multiple contusion, both sh, 현병력> 당일오전 10시 40분 직장 상사한테 발로 맞음”, “충격으로 정신, 어지러움 등 호소, 직접 두부 가격은 없음. 신경과 상담 권유”3) 2016. 10. 7.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초진기록 “아버지, 남동생과 같이 내원, 정형외과 진료를 안산단원병원에서 보았다. 정신과가 없어서 본원으로 왔다. 어제 작업도중~ 이하생략”4)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진단일 이전 관련 상병 진료이력 없음. 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과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2016. 11. 16.)가) 주문 :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7.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나) 판단(요약):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통보서상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재심신청인 : 사용자) 판정서(2017. 3. 2.)가) 주문 :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나) 판단 : 위 1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동일한 내용임.다) 결론 :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3)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2017. 5. 22.)가) 주문 :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나) 초심주문(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 2. 7.) :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다) 재심신청경위 : 초심지노위는 2017. 2. 7. 인사명령은 취소되어 구제실익이 없고,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라) 판단 : 이 사건 인사명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경고 및 훈계처분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인사명령, 경고 및 훈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자. 재심사 청구 시 추가제출 자료(청구인)1) 청구이유가)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 사항을 보면 근면 성실하고 의지와 책임감이 강하며 차분하고 솔직한 학생임을 알 수 있는데도 원처분기관에서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언행불일치’, '비타협적임’ 등 청구인에게 불리한 단어만을 선별하여 판정을 흐리게 하였다.나) 다수 동료근로자들의 진술만을 100% 진실로 확정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근거는 개인적인 성향에 의한 발병의 근거로 판단하였다.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을 수습기간에 해고할 수도 있었고, 근로계약 연장을 안 할 수도 있었으며 과장으로 승진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다) 청구인이 무단지각, 결근을 자주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대중교통카드 기록은 회사가 제출한 기록과 다르다.(* 교통가드 사용기록 제출)마) 원처분기관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구인을 원직무에 복귀 시켰다고 하나, 사업주가 원직무에 복직명령을 한 것은 2017. 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일 부당인사명령 판정을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한지 5개월이 지나 취소한 것이다.2)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반박가) 악의적인 의도로 누명을 씌워 부당대기 발령 3회.나) 2개월간 부당정직 후 복직을 하자마자 부당전보 발령(CCTV가 있는 입출고 창고에서 작업반장과 타 직원들의 감시하에 박스접는 일을 함).다) 복직당일 경영지원부 이사가 아무 약속 없이 청구인의 집에 와서 가족을 위협하고 면담을 핑계 삼아 사직강요.라) 사직을 거부하자 면담 익일 회사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인사명령과 함께 상당기간 게시마) 2016. 10. 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병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바) 폭언 및 폭행으로 집에서 통원치료하며 요양중인 청구인에게 수회 경고 남발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중재에도 경고 인사 행위 남발함. 차.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 11. 23. 우리 위원회의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 및 '차. 재심사 청구 시 추가 제출자료’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6. 12. 9.)1) 진단명 : 적응장애(F43.2)2) 호소하는 증상 :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계속 눈물이 난다. 생각이 집중되지 않고 머리 아프다. 자꾸 잊어버린다. 불안하다. 우울하다. 죽어야만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3) 주요검사 : 정신과 진료기록지, 심리검사결과지 첨부나. 심리평가보고서(○○○병원, 2016. 10. 25.)- 지적 기능은 지능검사(K-WAIS) 결과, 보통 상 수준에 해당하며 (IQ 112), 주의집중력의 효율성 저하가 시사된다. 투사검사상 전반적으로 지각적 정확성이 저하되어 있고 특히 정서가 자극되는 상황에서는 부적 정서에 압도되어 인지적 효율성 및 대처 능력의 저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상황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불유쾌한 정서적 경험들이 침습적으로 회상되면서 분노와 억울함, 자존감의 상실로 인한 슬픔 등의 부적 정서가 연속적으로 내면을 잠식하고 있어 일상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 자존감에 매우 심각한 손상이 시사되며, 자아강도도 약화되어 있다. 기존의 불만족스러운 관계 경험을 통해 타인을 편안히 신뢰하거나 경계심과 피해의식이 더욱 고조되고 강화되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가족과 주변 지지체계의 배려 및 관심과 함께 지지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견서(○○○병원, 2016. 12. 9.)1) 환자상태 : 직장내 갈등으로 수개월 전부터 힘들었다고 하며 2016. 10. 6. 사고 이후 불안증, 불면증, 우울감, 무력감 및 두통, 근육통 등의 신체적 불편감 심해져 2016. 10. 7. 본원에 내원함. 정신과적 면담과 임상심리검사 시행함. 검사결과 청구인은 불안증, 우울감, 수면장애 등의 증세가 현저하며 정서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와 관찰을 요함.2) 치료내용 :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 정신과 약물치료와 정신과적 상담라.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1) 신청상병명 : 적응장애2) 의무기록, 심리검사 및 안산지사 직원 면담 진술에 의하면 상기 진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마.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비록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부당정직 및 부서이동이 있었고,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부당정직 및 부서이동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사건사고의 내용적인 측면이 아닌 사업장의 정직 및 인사이동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결정이었으며, 조직 구성원과 청구인의 갈등에 대하여 회사 측의 대응방식이 적절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의 근무태도에 대한 동료 근로자들의 일치된 진술내용으로 볼 때 사건 이전에 청구인의 개인적인 성격 및 특성으로 인하여 직원들이나 상사와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기관에 구제신청을 하는 과정 및 녹취, 병원에 진술한 내용 등 체계적으로 준비한 사실을 볼 때 비록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발생한 상병이라고 하더라도 사건발생의 원인은 청구인의 인격적 특성이 선행된 것으로 보여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다수의 의견이다.- 한편,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에 따른 보복성 전보발령, 상사의 폭행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다. 7. 판단 먼저, 청구인의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정이나 진단명은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소견을 통해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다음으로 신청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상병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정서적 또는 행동적 부적응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로서,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 에서 부당징계 및 부서이동 등과 관련한 여러 절차를 겪고 상사로부터의 폭언 및 폭행을 당한 사실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서, 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진료기록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직장 내에서 상당기간 지속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 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제34조제3항 관련〔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4. 신경정신계 질병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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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장업무를 마치고 숙소에 들러 샤워한 후 현장 지정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숙소로 이동 중 넘어진 사고에 대해, 건설 일용근로자인 청구인의 작업 후 샤워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 2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다시 숙소로 도착한 시점을 퇴근의 완료로 보아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숙소 도착시점이 퇴근이고 그 이후는 사적 영역이라는 소수의견 있음)
02
청구인은 천막 원단을 차량에 싣기 위해 어깨에 메고 드는 순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졌고, 이후 일어서려는 순간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ʻ제5요추-천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ʼ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허리 영상자료상 ʻ제5요추-1천추간판 탈출증ʼ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소견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며 2013년도와 2004년ㆍ2005년 요추부 MRI를 비교하면 악화된 소견이 없으며, 근무기간도 비교적 단기간(3개월)인 점, 작업동영상을 확인 결과 허리에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가해자에게 지급받은 합의금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일부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재심사 청구한 사안으로, 가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는 형사위로금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가해자는 청구인에게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3,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이 건 합의금이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에서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해자는 청구인에게 다시 그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건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성격을 갖는 형사위로금으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