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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천막 원단을 차량에 싣기 위해 어깨에 메고 드는 순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졌고, 이후 일어서려는 순간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ʻ제5요추-천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ʼ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허리 영상자료상 ʻ제5요추-1천추간판 탈출증ʼ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소견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며 2013년도와 2004년ㆍ2005년 요추부 MRI를 비교하면 악화된 소견이 없으며, 근무기간도 비교적 단기간(3개월)인 점, 작업동영상을 확인 결과 허리에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3.08.0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5.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 △△△천막에 현장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9.(화) 10시경 천막 원단을 차량에 싣기 위해 어깨에 메고 드는 순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졌고, 이후 일어서려는 순간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신청상병 '제5요추-1천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2013년 촬영된 요추부 MRI상 '제5요추-1천추간’은 퇴행성 변화가 주된 소견으로 2004년과 2005년 촬영된 요추부 MRI 영상과 비교 검토 시 상병상태가 거의 유사하여 악화된 소견이 없으며, 발병이전 작업내용이 허리부위에 어느 정도 신체적 부담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우나, 근무력(약 3개월)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므로, 제5요추-제1천추간탈출증은 업무(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요추부 염좌도 요추부 MRI 상 인대나 근육의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아니함은 물론 요추전만의 배열도 2004년에 비해 크게 악화됨이 없는 등 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만성적 병변으로 일상생활에서 요통 등 증상발생 가능성이 높아 업무(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근무력이라는 내용은 작업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며,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3년 촬영된 요추부 MRI상 '제5요추-1천추간’은 퇴행성 변화가 주된 소견으로 2004년과 2005년 촬영된 요추부 MRI 영상과 비교 검토 시 상병상태가 거의 유사하여 악화된 소견이 없으며, 발병이전 작업내용이 허리부위에 어느 정도 신체적 부담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우나, 근무력(약 3개월)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므로, 제5요추-제1천추간탈출증은 업무(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요추부 염좌도 요추부 MRI 상 인대나 근육의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아니함은 물론 요추전만의 배열도 2004년에 비해 크게 악화됨이 없는 등 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만성적 병변으로 일상생활에서 요통 등 증상발생 가능성이 높아 업무(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5. 29. '제5요추-1천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은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원처분기관 사실관계(발췌분))1) 재해발생 경위는 2013. 4. 9.(화) 10시경 천막 원단을 차량에 싣기 위해 어깨에 메고 드는 순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졌고, 이후 일어서려는 순간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신청상병 '제5요추-1천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은 도ㆍ소매업(직물. 비닐)인 △△△ 천막 사업장에 2013. 1. 2. (근무기간 : 재해발생일까지 3개월 7일)에 입사하여 사업장내에서 납품 원단을 차량에 싣고 거래처 방문 납품을 하는 업무로 근무시간은 08:00~18:00(잔업시 21:00까지)인 것으로 확인된다.3) 과거 근무력은 2006~2012(6년) △△산업(주)에 지입차주로 시멘트 운송업무를 했으며 2012.01.~2012.12.(1년) △△△레미콘(주) 레미콘 운송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4) 청구인은 08:00 출근하여 2시간정도 납품 원단 차량에 적재하고 적재후 약 30분정도 휴식취하고, 거래처에 차량을 운전하여 직접 납품하며 현장에서 직접 퇴근할 경우도 있고, 회사에 복귀(18시정도)하여 퇴근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5) 청구인의 작업내용은 비닐 원단의 납품 차량에 적재하게 되는데, 납품할 원단이 있는 창고까지 차량이 와서 지게차나 직접(40kg정도 가벼운 정도까지) 차량에 적재하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경우외에 직접 어깨에 메고 적재하는 경우 어깨 높이에 있는 원단일 경우 서서 어깨에 바로 메나, 어깨 높이보다 낮은 것은 쪼그리거나, 앉은 상태에서 어깨에 메고 일어나서 차량까지(약 5미터 내외) 이동하여 차량에 적재하며, 적재된 차량을 근로자 한명이 직접 운전하여 거래처에 납품을 하며, 납품시 지게차 등이 없어 직접 원단을 하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6) 청구인은 요추 3-4번 수술후에 허리통증이나 하지 통증이 약 9년간 없던 걸로 미루어 회사에 입사 후에도 많은 물량을 실어 날랐지만 힘들어서 못한 적은 없다고 생각되며, 중량물 무게도 무게지만 허리를 많이 쓰는 직업이라 생각이 들어 업무와 상병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7) 사업주는 입사후 2개월간은 다른 직원(○○○ 부장)과 거래처를 같이 가서 납품 업무를 하였으며(거래처에서 처음 보는 직원이라 익히게 하려고), 상기 재해일 원단을 들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8) 목격자는 2013. 4. 9. 10:00경 납품차량에 물건을 상차할 때 물건을 드는 순간에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9) 증상 발생(’13. 4. 9.) 이전에 ’04. 9. 20. 재해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요양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요추부 심한 요통의 환자분으로서, 내원시 SLRT(free/ free)상태이며, ct, mri검사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요추 5번 -천추 1번) 소견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9년전 허리디스크 수술, 근무기간 3개월정도, 물건을 들다가 삐끗한 재해경위 등 과거 병력으로 이미 요추 협착증 등이 있던 상태였고, 업무 시작한 기간(100일)과 재해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요추부 염좌는 타당하나, 추간판 탈출증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중 악화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판단됨3)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요약분)2013년 촬영된 요추부 MRI 상 '제5요추-1천추간’은 퇴행성 변화가 주된 소견으로 2004년과 2005년 촬영된 요추부 MRI 영상과 비교 검토 시 상병상태가 거의 유사하여 악화된 소견이 없으며, 발병이전 작업내용이 허리부위에 어느 정도 신체적 부담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우나, 근무력(약 3개월)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므로, 제5요추-제1천추간탈출증은 업무(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요추부 염좌도 요추부 MRI 상 인대나 근육의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아니함은 물론 요추전만의 배열도 2004년에 비해 크게 악화됨이 없는 등 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신청인의 만성적 병변으로 일상생활에서 요통 등 증상발생 가능성이 높아 업무(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견임. 라. 판 단청구인은 천막 원단을 어깨에 메고 드는 순간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기간은 짧지만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다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허리 영상자료상 '제5요추-1천추간판 탈출증’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소견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며 2013년도와 2004년ㆍ2005년 요추부 MRI를 비교하면 악화된 소견이 없으며, 근무기간도 비교적 단기간(3개월)인 점, 작업동영상을 확인 결과 허리에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 '제5요추-1천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는 재해 및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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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장내에서의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충격으로 '적응장애’를 진단 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부당징계 및 부서이동, 상사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진료기록 등으로 볼 때 신청상병은 직장 내에서 상당기간 지속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회계와 경리업무 등을 수행한 청구인이 진단받은 자발성 뇌출혈은, 비록 발병 전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38시간 10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평소 주당 업무시간이 4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약 28년간 숙달된 업무를 발병 전 1주일간 평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말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단기과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30% 이상 증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03

현장업무를 마치고 숙소에 들러 샤워한 후 현장 지정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숙소로 이동 중 넘어진 사고에 대해, 건설 일용근로자인 청구인의 작업 후 샤워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 2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다시 숙소로 도착한 시점을 퇴근의 완료로 보아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숙소 도착시점이 퇴근이고 그 이후는 사적 영역이라는 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