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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경리업무 등을 수행한 청구인이 진단받은 자발성 뇌출혈은, 비록 발병 전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38시간 10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평소 주당 업무시간이 4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약 28년간 숙달된 업무를 발병 전 1주일간 평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말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단기과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30% 이상 증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9.12.1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4. 1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3. 1. 진단받은 '자발성 뇌출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4. 25.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4. 11.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1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회계와 경리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발병 전 4주간 41시간, 발병 전 12주간 39시간으로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직전 급격한 환경변화나 돌발상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간 53시간으로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으나 평소 업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로 확인되고, 동일업무 경력이 약 28년간 해 온 사실로 볼 때 업무량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사에게 욕설을 듣고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재해발생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상업무 외 근로소득원천징수와 연말정산, 4대보험 보수 총액 신고, 2014년도 법인결산 업무 등을 2월 한 달 동안에 모두 마쳐야 해서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일상업무 시간에 비해 32.5%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2. 2. 상사의 심한 욕설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 3. 1.(일요일) 자택에서 쓰러져 119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를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한다. 나. 업무내용 및 업무형태 등○ 근무기간: 1986. 9. 24. ~ 2015. 3. 31.○ 담당업무: 회계와 경리 업무 등을 수행- 근태관리, 전표입력, 매입 및 매출 집계표 작성, 재고 확인, 재고 부족분 발주, 채권추심, 장부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일일매출 집계표 작성, 매입 및 매출장 입력, 장부수기, 총계정 원장 작성○ 근무형태: 주 5일 주간근무○ 근무시간: 08:30~17:30다. 발병 전 업무내용 및 과로, 스트레스 등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발병 당일(일요일) 휴무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특이사항 없음.○ 발병 전일(토요일) 청구인은 자택에서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매입 및 매출 맞추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함.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법인결산으로 인해 오전 08시 30분에 출근하여 저녁 6시 30분 또는 저녁 7시 30분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5. 2. 22. 일요일에도 9:00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 까지 퇴근한 것(근무시간 5시간, 휴게시간 1시간)으로 확인됨.○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3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일 제외) 38시간 10분보다 30%이상 증가함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발병 전 12주 동안 특이사항 없이 일상 업무 수행함.○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24분임.※ 산정근거: 사업주 및 청구인 진술4) 업무부담 가중요인○ 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함.○ 청구인 주장- 일상업무는 대체로 규칙적이나 연중 2월 한 달은 일상업무에 법인결산과 연말정산 업무가 추가되면서 업무량이 일상업무에 비해 30% 정도 늘어나며, 업무시간 또한 1시간 반 ~ 2시간 연장되었음.- 일일매출 집계표와 총계정 원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집중해야 하고, 채권 회수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회피하거나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심적 부담이 컸음.- 발병 전 약 1달 전 청구인보다 나이가 어린 이○○ 전무와 명함 제작 관계로 크게 다투면서 욕설을 들은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웠음.5)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종합소견 : 2018년 1월 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및 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18-2호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라 재평가한 결과, 일주일 평균 업무시간은 4주간 41시간, 12주간 39시간이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음.○ 단기과로 : 2~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10분이고 재해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3시간이므로 32.5%의 업무시간 증가가 있었음.○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상사와의 다툼이 있었으나 1개월 전에 일어나 비해당으로 구분함. 라.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2008. 1. 1. ○○○○병원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마. 일반건강검진 결과○ 2013년: 혈압 135/80mmHg, 총콜레스테롤 153mg/dl○ 소견 및 조치사항: 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 반복혈압 측정, 저지방식이, 빈혈증의심-전문의 진료 요함.○ 순환계 질환(심비대)의심-전문의 진료 요함. 바. 기타 조사내용○ 신장 154cm, 체중 65kg○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음.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의식명료(alert), 좌측 편마비(근력등급2)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CT에서 우측 기저핵부위에 자발성 뇌출혈 인지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2019. 4. 9.)○ 청구인은 회계와 경리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발병 전 4주간 41시간, 발병 전 12주간 39시간으로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직전 급격한 환경변화나 돌발상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간 53시간으로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으나 평소 업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로 확인되고, 동일 업무 경력이 약 28여년 해 온 사실로 볼 때 업무량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사에게 욕설을 듣고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재해발생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7. 판단 먼저, 청구인의 발병일이 일요일이었으므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다음으로, 단기과로 여부를 살펴보면, 발병 전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제외) 53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동안 총 업무시간은 38시간 10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단기과로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발병 이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일반적인 평균업무 시간인 4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업무시간의 증가가 신청상병의 발병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의미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약 28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담당 업무에 숙달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발병 전 1주일간 평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말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신청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단기과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그리고,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24분으로 각각 확인되어 만성 과로기준에 미달된다.또한, 청구인은 발병 전 약 1달 전 청구인보다 나이가 어린 상사와 크게 다투면서 욕설을 들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신청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런 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일과 신청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 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 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 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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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천막 원단을 차량에 싣기 위해 어깨에 메고 드는 순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졌고, 이후 일어서려는 순간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ʻ제5요추-천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ʼ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허리 영상자료상 ʻ제5요추-1천추간판 탈출증ʼ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소견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며 2013년도와 2004년ㆍ2005년 요추부 MRI를 비교하면 악화된 소견이 없으며, 근무기간도 비교적 단기간(3개월)인 점, 작업동영상을 확인 결과 허리에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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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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