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8. 18.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7.12.2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8. 18.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6. 12. 29.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7. 4. 28.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7. 8. 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0. 2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의학영상자료상 우측 기시부 파열성 뇌동맥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단기적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누적업무량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발병당일 출장 관련 동료직원과의 언쟁이 있었으나 개인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킬만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면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는 평소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없었으나, ① 발병 직전 1주일 전 진행된 워크숍(송년회)으로 인해 그 직전 주보다 32.2%가량 근로시간의 증가 및 발병 당일까지 12일간 휴일 없이 진행된 계속 근로와 사내 직원들보다 평균 50%이상 많은 업무량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가 있었고(원처분은 워크숍 14.5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 - 포함 시 59.5시간) ② 가전 및 PC외근 3팀장으로서 원청인 △△△센터 본사의 고객만족도 평가 및 타직원보다 50% 많은 업무량에 비해 적은 성과급여 체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③ 출장 전(발병 1시간 전) 동료직원과의 심한 말다툼으로 인한 돌발적인 긴장 및 흥분상태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④ 전날(평균기온 5.5도)에 비해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평균기온 -2.5도)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하여 근무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재해조사서,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장 정보 및 청구인 근무정보가) 이 건 사업장은 △△△(이하 “주관업체”라 한다)의 협력업체로서 주관업체를 통하여 가전제품의 A/S가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업무 프로그램 또한 주관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나)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에 2013. 12. 1. 입사하여 가전 및 PC 외근 3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TV, 프린터, 복사기, 복합기 PC, 노트북 등 가전제품 AS를 담당하였으며, 담당구역은 ○○구와 ○○구이다.다) 재해근로자의 이전직력으로 고용보험 자료상 2008. 5. 1. 부터 2013. 12. 1. 까지 △△서비스(주) △△지점에서 가전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문답서를 통해 재해근로자는 2002. 12. 6. ㈜△△△△△△ 입사이후 계속 가전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 이후 사업장명이 ㈜△△△, ㈜△으로 상호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2) 재해근로자의 근무형태 및 업무량가) 재해근로자는 주 5일 근무하였으며 평일에는 08:30부터 18:30까지(중식 1시간) 근무하였다.나)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 당직근무 하였다.다) 2017. 7. 12. 주관업체에서 원처분기관에 제공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재해근로자는 2016. 12월 재해당일까지 98건(65건), 11월 139건(91.3건), 10월 126건(81건), 9월 129건(88.2건)의 AS를 처리하였다(괄호 안은 AS직원 평균 처리건수임).3)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가)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1) 재해근로자는 2016. 12. 23. 감사원 A/S 업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던 중 18:04분경 ○○대병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오토바이를 멈추고 쓰러졌다.(2)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은 사고당일 17:00경 감사원에서 온 AS 요청에 대해 1팀 장○○ 기사에게 배당을 하였으나, 장○○기사가 외근 중이여서 총괄팀장은 외근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대기 중인 재해근로자에게 배정하였고, 재해근로자는 조기퇴근 할 것을 요청한 상태로 할 수 없다고 언쟁을 하였으며, 이후 장○○ 기사가 부품을 가지러 왔을 때 장○○ 기사와 다시 언쟁을 한 후, 17:30경 흥분한 상태로 ○○○으로 출발했다고 한다.(3) 2017. 6. 9. 작성된 총괄팀장의 확인서상 재해근로자와 장○○ 기사 간에는 고성이 오가는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단기간 동안(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상 부담(1) 원처분기관이 최초 조사한 재해근로자의 1주간 근무시간은 45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약 46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2)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이 2016. 12. 17. 15:00부터 12. 18. 13:30까지 워크숍(송년회)을 진행하였는바 그 시간(14.5시간)을 포함한 재해발생 1주간의 근무시간은 59.5시간이므로 일상 업무시간 (46시간)보다 약 30%이상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3)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이후 이 건 사업장에서 제출받은 '(주)△△ 송년회’ 관련 자료상 주요내용 아래와 같다.(가) 일시ㆍ장소: 2016. 12. 17.~18.(1박), △△ 소재 찜질방(나) 참석 : 외근 전원(사업주외 22명 중 21명, 불참자 1명)(다) 후발대 : 오후 16시 업무마감 후 전세버스 이용 18시 도착(라) 송년회 일정- 12. 17. 18:00 석식 등, 20:00 찜질방 이용 등, 22:00 취침- 12. 18. 08:00 기상 및 조식, 10:00 전세버스로 출발(귀가)다) 만성적(발병 전 4주 및 12주)인 업무상 부담(1)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이다.(2)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약 46시간 20분이다.라) 업무 스트레스 관련(1)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AS건수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50%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팀원들의 성과급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성과급이 주관업체에서 시행하는 고객만족도 평가점수에 의해 정해져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다.(2) 청구인은 위 (1)의 증빙자료에 대해 이 건 사업장에 요청하였으나 사내보안 사항이라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3)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재해 당일 극심한 AS배정과 관련한 두 차례의 언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마) 기타(1) 원처분기관은 출퇴근 및 근무상황 기록이 없어 통상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인정하였다.(2) 18:00이후 AS접수는 다음날 처리하였고, 긴급을 요하는 가전 제품(에어컨, 냉장고 등)은 주로 하절기에 있으며, 재해근로자의 경우에는 관공서 위주로 IT제품(노트북 등)을 수리하였다.(3) 기상청 날씨정보에 따르면, 재해당일 기온은 평균 -2.5도(최저 -4.4도, 최고 1.5도)이고, 전일 기온은 평균 5.5도(최저 1.5도, 최고 11도)이다.4) 재해근로자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상병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은 없다.(2007. 10. 7. 상세불명의 간질환),5) 2016년 일반건강검진 결과상 재해근로자는 신장 183cm, 체중 64kg 이고, '정상A’로 고혈압(125/80mmhg) 추적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중성지방 479mg/dl), 금주 및 금연’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12. 21.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재해 당일은 워크숍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기위해 업무를 일찍 끝냈는데,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에 없던 AS의 갑작스런 배정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총괄 팀장 및 장○○와의 두 차례에 걸친 언쟁으로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요약)”고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주요내용(○○○○병원, 2016. 12. 29.)1) 직접사인 : 지주막하 출혈2) 사망시간 : 2016. 12. 29. 13:12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병록지 및 뇌CT검사결과 직접사인 심폐기 정지, 중간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보임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요약)1)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장 ㆍ 단기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당일 출장 관련 동료직원과의 언쟁이 있었으나 개인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킬만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면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2) 재해근로자의 직접사인인 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큼7. 판단 재해근로자는 2016. 12. 29. 발행된 ○○○○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나,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가 장 ㆍ 단기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해 당일 출장 관련으로 동료근로자와 언쟁 등이 있었으나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기에는 미흡하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재해근로자의 경우 가전제품 서비스업무 종사자로 2016년 일반건강검진 결과상 중성지방 수치가 479mg/dl로 높아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고, 고혈압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검사소견이 있는 등 뇌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해발생 1주일 전 주말에 진행된 워크숍으로 인해 일상 업무시간보다 업무시간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청구인 진술상 확인되는 점, 출장 전(발병 1시간 전) 동료 직원과의 두 차례의 심한 말다툼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흥분상태가 가중된 상태였던 점, 말다툼 직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일의 기온이 전날 평균기온(5.5도) 보다 7도 낮아진 영하 2.5도의 추운 날씨였던 점 및 이러한 기온 변화는 의학적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사인은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 소인의 기저 질환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흥분과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별지>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 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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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경리업무 등을 수행한 청구인이 진단받은 자발성 뇌출혈은, 비록 발병 전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38시간 10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평소 주당 업무시간이 4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약 28년간 숙달된 업무를 발병 전 1주일간 평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말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단기과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30% 이상 증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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