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 9.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4.02.2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9.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11. '주식회사 △△마을’에 입사하여 납품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3. 7. 29. 09:00경 사업장에서 배송할 물건을 상차하던 중 허리 통증으로 허리벨트를 착용하여 상차하였고, 배송지인 서울로 이동하여 배송하다가 왼쪽 다리에 제품을 옮길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발생하여 사업장에 조기 복귀하였으며, △△△△병원에서 상병명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2013. 8. 7.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단기간의 작업내용을 고려해 볼 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해당 업무 누적 부담으로 인해 신청상병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낮기에, 기존 개인질환의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13. 9. 6.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 “근무기간과 작업강도상 요추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인정하기 어렵고, 추간판 탈수 및 높이 감소 등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고, 급성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자문의 소견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마을에 입사하여 거의 매일 종이컵이 든 8~20kg 가량의 상자(가벼운 것은 10kg, 무거운 것은 15~20kg) 200개 이상을 2.5톤 화물차량에 싣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싣고 내리는 반복작업으로 1일 두 차례 정도 작업을 하였으며 1일 약 500회 이상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등에 무거운 종이박스를 얹어 옮기는 것으로 보통 사람의 경우 단 한 번만 경험하더라도 며칠 정도는 앓아누울 정도로 허리 및 등에 무리를 주는 힘겨운 작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2013. 07. 29. 심한 통증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척추고정술을 시행 받았으며, 직접 수술을 집도한 서울 영등포 소재 'CM△△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 박사로부터 “이 사건 상병은 2013. 07. 29.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들었으며, 아주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민○○ 교수로부터도 “중량물의 반복적인 운반이 허리에 부담을 주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들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3. 원처분기관 의견단기간의 작업내용을 고려해 볼 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해당 업무 누적 부담으로 인해 신청상병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낮기에, 기존 개인질환의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승인 처분하였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9. 6. 신청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양급여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남, 1981년생, 175㎝, 67㎏)은 주 5일 근무제(토요일 격주 근무)에서 08:30~18:30까지(06:30~08:30 또는 18:30 이후 상차작업을 위하여 연장근무를 수행한 경우도 있음) 근무하였다.2) 청구인은 입사 이전에 2010. 5. 29.~ 2013. 2. 28. △△산업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2013. 3. 1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영업팀 배송기사로 근무했으며, 근무형태는 외근이고, 연장근무는 하절기에는 거의 없고 동절기에는 주문이 많거나 전날 제품이 다 나오지 않아 새벽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3) 청구인은 출근하여 배송할 제품 확인 후, 2.5톤 탑차에 제품을 상차하여 배송지로 이동하고, 배송지에서 제품 하차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며, 상차 시에는 지게차로 동료들과 협조하여 작업하지만, 배송지로 이동 후 하차는 혼자 수행하고, 제품 상ㆍ하차 시 평균 2박스씩 앞으로 들거나 등짐을 지고 이동하며, 시간에 쫓기다 보면 무리하게 작업한다고 진술하였다.4) 작업 자세는 상ㆍ하차 시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는 자세이고, 상차 시간은 약 1~1.5시간 정도 소요되며, 하차 시간은 배송지마다 다르고, 제품을 정리해서 쌓을 때 허리를 트는 자세를 취하며, 중량물의 무게는 5~15kg이고(15kg은 드물고, 10~12.3kg이 보통임), 중량물 작업은 하루에 4~5시간 정도 수행한다.5) 청구인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13. 5. 21. ~ 5. 22. 06:40경 사업장에서 물건을 상차하기 위해 2층 적재대에서 제품을 꺼내다 올라서있던 사다리가 넘어가면서 주변 제품에 허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2013. 5. 23.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에 근육주사를 맞았으며, 그 후로 허리에 벨트를 착용하고 통증을 참아가면서 계속 일을 했다고 한다.6) 청구인이 2013. 5. 23. 내원한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허리 통증 및 양측 다리 저림, 약 한달 전 일하면서 허리를 삐끗했었다고 함, 타 병원에서 물리치료 후 증상이 나아졌으나, 어제(5. 22.) 일하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상기증상 재발” 내용이 확인된다.7)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2. 2. 및 2. 4. 중국 △△한의원에서 '좌섬요통’, 2008. 2. 13. ~ 2008. 3. 14. △△정형외과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2. 4. 27. 및 2012. 5. 26. △△병원에서 '아래허리 통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2. 4. 28. △△△재활의학과에서 '요천추부 병증’, 2013. 5. 23.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8) 원처분기관 전문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상 분석 내용○ 위험신체부위 : 허리○ 업무부담 정도 : ① 매우 부담됨, ② 어느 정도 부담됨, ③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됨, ④ 어느 정도 부담 없음, ⑤ 거의 부담 없음 중에서 ③에 해당함.○ 사유 :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1, 2의 소견서 참조9) 청구인은 2014. 2. 20. 우리 위원회의 구술심리회의에서 “무거운 종이 박스 2개씩을 등으로 운반하는 것이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인)가) 자문의 1) : 2013. 7. 30. 자기공명영상에서 급성 추간판 탈출 시 보이는 주위 조직의 부종 및 고음영 신호가 없고, 만성 진행의 추간판 수분 감소와 만성 추간판탈출의 초기 추체변화 소견이 보이며, 추간판 자체 소견의 주원인은 기저 만성 변화이기에 급성 산재로 인정할 수 없음.나) 자문의 2) : 2013. 7. 30.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에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좌측 후방) 소견이 관찰되고, 평상의 요추부 부담 작업 정도에 대한 평가를 요함.2)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청구인의 근무기간이 짧고, 단기간의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해당 업무로 인한 누적적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낮기에, 기존 개인질환의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 : 청구인의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 제5-천추 1번에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신경근 압박소견이 확인되나, 추간판 변성, 탈출된 추간판의 탈수 및 추간판 높이 감소 등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고, 급성 탈출증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기간 및 요추부 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재해 및 업무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나) 자문의 2) : 청구인의 자기공명영상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고,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재해 및 업무력과 인과관계가 없음.다) 자문의사 3 : 청구인은 종이제품 납품ㆍ배송 업무에 약 5개월 정도 근무하던 중, 발생한 요통으로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고, 작업수행 과정에서 일부 중량물(5~15kg)을 취급하는 업무가 있으나, 작업강도, 빈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요추부의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자기공명영상에서 만성 퇴행성 변화가 주된 소견이며, 요추부의 부담 정도가 크지 않기에, 신청상병과 재해 및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6. 판 단청구인은 8~20kg 가량의 상자 200개 이상을 1일 두 차례(약 500회 이상) 90도 허리를 굽혀 등짐을 져 화물차량에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여 허리 및 등에 무리를 주는 과정에서, 2013. 07. 29. 심한 통증이 발생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등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진술 및 진료기록지에 비추어 보면 2013. 5. 22. 사업장에서 물건을 상차하기 위해 제품을 꺼내다 올라서있던 사다리가 넘어가면서 주변 제품에 허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2013. 5. 23.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에 근육주사를 맞았으며, 그 후로 허리에 벨트를 착용하고 통증을 참아가면서 계속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이 신청상병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보여 신청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신청상병은 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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