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교통(주)(이하 ʻʻ회사ˮ 라 한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 중 2013. 7.
28.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2014. 6.
20. 까지 요양승인 되었고,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최초 평균임금을 29,406원60전으로 산정하고 최저임금 38,880원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적용하자, 청구인은 택시 타코메타 기록을 근거로 한 초과운송수익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 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없고 택시기사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있으며, 제출한 자료(타코메타 기록)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임금액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청구인이 타코메타 기록에 따라 산정한 실수입금은 객관적으로 확정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내역이 확인되므로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통계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택시기사의 일일 사납금 외의 초과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3. 11.
28.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사료됩니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11.
28.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함.
5.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산재보험법ˮ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ʻʻ근로자ˮㆍ ʻʻ임금ˮㆍ ʻʻ평균임금ˮㆍ 통상임금ʻʻ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ˮ근로자ʻʻ ㆍ ʻʻ임금ˮㆍ ʻʻ평균임금ˮㆍ 통상임금ʻʻ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ˮ임금ʻʻ 또는 ˮ평균임금ʻʻ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ˮ임금ʻʻ 또는 ˮ평균임금ʻʻ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ʻʻ임금ˮ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6. ʻʻ평균임금ˮ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 ㆍ 발간하는 ʻʻ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ˮ, ʻʻ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ˮ 및 ʻʻ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ˮ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나. 사실관계1) 청구인 소속 사업장인 △△교통(주)은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ʻʻ택시 및 경차량운수업ˮ이고, 청구인은 2013. 1.
21.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하였다.2)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회사의 임금 대장에서 확인되는 임금 2,676,001원에 기초하여 최초 평균임금을 29,406원60전으로 산정하였다.3) 청구인은 ʻʻ기사별 월간 현황표ˮ와 이를 근거로 작성한 ʻʻ실수입금 내역ˮ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4)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근로자의 감사원 심사결정(2013년 감심 제47호)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주문 : 처분청은 2012. 4.
16. 청구인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나) 소결내용(발췌) : 처분청은 구「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제5조에 근거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ʻʻ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구 임금 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ˮ상의 통계임금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개인수입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청구인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판 단청구인은 택시기사의 일일 사납금 외의 초과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산재보험법 제5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이 사건 평균임금의 경우 운송회사가 사납금 이외에 초과운송수입금을 운전자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왔다면 이 역시 택시 운전자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송회사가 직접 운전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액수도 일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를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택시운전자의 임금은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제5조 제5호를 적용하여 ʻʻ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ˮ상의 자동차 운전원의 월급여액(2013년 1,687,498원)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