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9.12.0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0.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 소속 근로자로서, 2017. 12. 16.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10. 1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 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10. 15.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9. 4.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1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유관기관 민원신고 처리 및 현장조사 결과 넘어진 장소는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끝 다른 가게 앞으로 확인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구(舊)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당시 퇴근 준비 중이었고, 사고 발생 장소와 사업장의 거리는 5m도 떨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장소인 사업장 바로 앞 인도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퇴근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출퇴근 방법이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인도 결빙이 사업장 건물의 관리 문제로 발생한 것이고 낙상사고가 예견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이므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7. 12. 16. 20:00경 사업주의 일찍 퇴근하라는 지시로 퇴근 중 눈이 많이 내려 택시를 부르러 사업장으로 다시 들어가려다 사업장 앞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2) 119구급대 이송 내역 회신(○○소방서)○ 신고접수일시: 2017. 12. 16. 20:23○ 청구인 발생위치: 부안군 부안읍 ○○리 ○-○○ 청구인 발생장소: 도로○ 사고 및 질환(환자평가 등): 낙상(빙판길)으로 우측 하지 및 우측 손목 부위 통증 호소○ 현장 도착시간: 2017. 12. 16. 20:31○ 이송의료기관: ○○○○병원○ 병원 도착시간: 2017. 12. 16. 20:363) 응급실 초진기록지(○○○○병원, 2017. 12. 16)○ C/C: Rt. wrist & knee pain c tenderness. P/I: 길에서 넘어져 수상(눈길에). 119로 내원함4) 민원신고 처리에 대한 회신 결과(○○군수, 2018. 6. 26.)○ 우리 군에 제기한 민원서류는 없으며 2017. 12. 20. 전화민원이 있어 당일 현장 확인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당일 촬영한 사진 첨부), 청구인이 넘어진 장소 앞 건물 소유자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파악을 요구하여 해당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을 찾아가 건물소유자 인적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알려주지 않아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알리고, 피해입은 사항은 유선으로 국가배상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음.5) 원처분기관의 현장조사 시 확인사항(2018. 6. 19. 출장결과보고서)○ ○○군 전화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신고 처리에 대한 내용 및 장소를 확인한바, 가게 앞이 아니고 가게 앞을 나와 건물 끝 쪽(△△△△세탁소와 △△△△빌딩 사이)으로 확인됨.○ 동료근로자에게 청구인이 넘어진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사고 장소를 사진 촬영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세탁소와 △△△△빌딩 사이에는 △△△△빌딩 옥상에서 물이 내려오는 배수관이 있었음.6) 사고경위에 대한 사건 관계자의 확인사항가) 청구인(2018. 6. 12. 확인서)○ 청구인은 2017. 12. 16. 사업주가 20:00경 퇴근하라고 해서 가게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집에 걸어서 가기에는 힘들 것 같아 다시 가게 입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가게 바로 앞에서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됨.○ 평상시에는 21:00에 퇴근하며 퇴근 방법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마트에 가고,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아는 분이 가게 앞으로 태우러 오는데, 사고 당일에는 사업주가 20:00에 퇴근하라고 해서 그분께 19:40에 전화를 두 번 걸어도 받지 않아 퇴근하려고 가게 밖으로 나왔는데, 눈이 많이 와서 택시를 부르려고 가게로 다시 들어가려다가 가게 앞 얼음 바닥에 미끄러져서 다치게 되었음.○ 얼음을 얼게 한 물은 건물 옥상에서 내려왔고, 가게 앞 바닥이 자주 언다고 사고 이후에 들었는데, 미리 이야기해 주지 않아 다치게 된 것 같아서 사업주한테 많이 서운하며, 가게 앞 빙판(청구인이 미끄러진 곳)에 대해 부안군에 민원제기 하였음.나) 사업주(2018. 6. 19. 확인서)○ 2017. 12. 16. 22:00경 청구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퇴근 후 얼음 위에서 (눈길) 넘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2~3일 후 본인의 배우자와 정○○(가게 알바)과 함께 병문안을 갔는데 △△△△세탁소와 △△△△빌딩 사이에서 넘어진 상황을 말했음○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여○○군청 직원이 현장을 조사하고(△△△△세탁소와 △△△△빌딩 사이) 갔으며, 정면에서 가게 출입문을 봤을 때 왼쪽이 사고지점이고 오른쪽이 창고와 화장실임. 또한 가게 영업시간은 오전 11:00부터 오후 19:40까지로 보통 청구인은 20:00에 퇴근하기로 되어 있었음다) 동료근로자(2018. 6. 19. 정○○ 확인서)○ 청구인이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가게 사모님이 병문안을 간다고 해서 ○○○○병원의 청구인 입원 병실에서 만났고 그때 당시 사고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집에 가다가 △△△△세탁소와 △△△△빌딩 사이에서 미끄러져 다쳤다고 들었음7) 1차 요양급여 신청 관련 내용○ 요양급여 신청일: 2018. 6. 5.○ 처분 결과: 불승인(2018. 6. 29.)○ 불승인 사유: 퇴근 중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재해※ 2018. 6. 29. 불승인 처분 받은 후 심사청구 기간 도과되어 다시 신청함나. 청구인은 2019. 11. 13.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8. 6. 5.)○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7. 12. 16.○ 재해경위: 길에서 넘어져 수상○ 종합소견: 요골 하단의 골절과 무릎 주위 대퇴골 하단의 골절 소견- 운동 및 감각신경은 정상나. 심사기관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7. 12. 16. 퇴근하던 중 가게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 수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유관기관 민원신고 처리 및 현장조사 결과 청구인이 넘어진 장소는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끝 다른 가게 앞으로 확인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구(舊)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7. 판단 구(舊)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구(舊)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제출된 관련 자료와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사업주로부터 일찍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퇴근하던 중 가게 앞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넘어진 장소는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끝 다른 가게 앞으로 확인되고,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한 도보 등의 방식은 청구인 본인에게 전속되어 있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舊)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한편, 산재보험법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심사청구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제기되거나 - (중략) -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단은 청구인이 이미 동일 건에 대하여 2018. 6. 29. 불승인 처분을 받은 뒤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이 건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청구인의 퇴근 중 사고는 구(舊)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구(舊)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舊)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97조(보정 및 각하) ① 공단은 심사 청구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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