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비엠(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년 12월부터 약 3개 월간 △△병원 미화용역 계약건으로,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은 회사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연좌농성, 기자회견 그리고 단체행동 등으로 관리적 스트레스와 사측의 질타로 인한 불안, 초조감으로 인해 2010. 3월부터 불면증과 대인기피 현상으로 약물치료 중이며, 2010. 8.
20. 부터 9.
18. 까지 30일 동안 △△대학교△△병원 정신과에 입원진료 후 현재 통원중으로, 신청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 장애’을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을 유발할만한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정에 의거 요양 불승인 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약3개월간 △△병원 미화용역 계약건으로, 2010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개월간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근로자의 연좌농성, 기자회견 그리고 단체행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측의 질타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하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한 정신적 외상(목숨의 위협이나 심각한 재난)후 발생하는 질병으로 신청인은 그러한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바가 없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에 함당한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불승인이 타당하며, 주요우울장애는 우울장애의 여러 증상을 보이지만 2009년 6월경부터 의욕저하, 불면 증상이 심해진 분으로 입사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고, 근무기간(업무 증가기간) 또한 짧고, 근무 내용은 통상적인 관리 이사로서의 업무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 근무 중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므로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2011. 1.
25. 신청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 장애’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무 및 신청상병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재해경위 또는 업무내용- 업무내용 : 청소 용역업체 관리이사로 용역계약 및 미화원(근태, 입 ㆍ 퇴사, 채용 등)관리, 건물 소모품, 장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함.- 근무이력 : 2009. 8.
10. 용역관리직(관리이사)으로 입사함.- 입사전근무이력1997년 이전 : △△대학교 △△병원 업무과 5년 : 입 ㆍ 퇴원 담당1997년 ~ 2000년까지 : △△실업(주)[구:△△비엠(주)]에서 미화원 관리업무2001. 8. 17. ~ 2005. 9. 15. : △△비지니스(종이제품 도소매업) 사업장 운영2005년 ~ 2009년까지 : △△제지(△△지류: 파주)-영업직으로 근무- 근무시간 : 주6일 근무 사업장 . 근무시간 08:40 ~ 18:00(휴일 : 주휴일 및 공휴일)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2009년 12월에 △△대학교 △△병원, △△△병원에 용역 계약시 입찰관계로 2010년 1월말까지 힘들었는데 입찰 과정 중 병원측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갈등이 있어서 매일 입찰관련 업무후 귀사하면 대표자가 욕설 등 막말을 하면서 입찰 압박감을 재해자에게 풀었다고 함.- 2010년 4월부터 2010년 7월말까지 노동조합원이 농성하고 기자회견 등을 하면서 대표자와 노조원들간의 의견차로 중간역할이 힘들었으며 특히 대표자의 말도 안되는 억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고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함.- 사업장에 의하면, △△병원 미화 용역계약건(2009년 12월 ~ 2010년 2월)으로 △△병원 총무팀과 입찰관련으로 업무적인 압박감과 업무 미숙에 의한 스트레스로 2010년 4월부터 동년 7월까지 △△병원 노조원(△△△△ 소속)들의 처우개선 요구에 의한 연좌농성, 기자회견, 단체행동으로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대인기피 현상으로 약물치료 중임.
다. 건강검진 결과 및 기존질환 내역- 건강검진 결과지 : 건강 검진 기록 확보하지 못함.- 기존질환 여부 : 2001. 8. ~ 현재까지 △△대학부속병원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 비의존 당뇨병 진료 외 특이사항 없음.- 흡연 : 10년 전에 끊었음.- 주량 : 신청 상병 진단 전에 주 2 ~ 3회 소주 4병 정도(피재자 진술)라. 진료 내역- 2010. 4. 26. - △△대학교 △△병원 정신과 진료- 2010. 8. 20. ~ 2010. 9. 18. - △△대학교 △△병원 입원 요양- 2010. 11. 9. - △△대학교 △△병원 심리검사 실시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상기 환자는 우울증, 무기력증, 불안, 초조, 수면장애로 2010. 4.
26. 부터 본원 외래 치료 및 입원치료 병력이 있는 자로 현재 일상생활에 어려움 보임.-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가) 정신과 자문의 1주요 우울장애 상병이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 재해일로부터 1년 시점인 2011. 4.
30. 까지 요양승인 후 재판정요함. 2011. 4.
30. 요양 종결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임(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불승인 함)나) 정신과 자문의 2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한 정신적 외상(목숨의 위협이나 심각한 재난)후 발생하는 질병으로 재해자는 그러한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바가 없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에 합당한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불 승인이 타당함.재해자는 우울장애의 여러 증상을 보이지만, 재해자의 근무기간이 짧고, 근무 내용은 통상적인 관리 이사로서의 업무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며, 주요 우울장애의 발생시점이나 근무중 스트레스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므로 불승인이 타당함.다) 산업의학과 자문의2009년 6월경부터 의욕저하, 불면 증상이 심해진 분으로 2010. 4.
26. 위 상병으로 진단받음. 업무상 특별한 외상력이 없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어려움. 주요우울장애는 발병 시점과 피재자가 주장하는 용역계약, 농성, 사업주와의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와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업무 증가기간 또한 짧아 업무와 주요 우울장애와의 연관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라. 판 단청구인은 입사이후 회사의 노사관계 악화로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입사이후 업무수행 도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만한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요 우울 장애’는 입사 이전부터 관련 증상이 있었음이 의무기록지상 확인이 되고, 근무기간이 짧고, 스트레스 내용도 관리이사로서 발생가능한 통상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 청구인의 기존질환으로 보인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